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신영희 의원 발언

22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2-25

신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환경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옹진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책무 등을 규정하고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서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조성 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옹진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의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옹진을 가꾸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 군수는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 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고 공표할 수 있다 안 제9조.

군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1항에 따라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옹진군 환경보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함 안 제10조. 군수는 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경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함 안 11조. 군수는 환경보전 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함 안 제14조.

기타 환경정책기본법에 관련해서 옹진군의 환경기본 조례안을 담은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