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에 따라 상시 출장공무원의 범위 및 월액여비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의회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월액여비 지급이 가능한 상시 출장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월액여비 지급 한도액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순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규정 신설, 불명확한 문구 정비,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7조와 제20조에서 청가 관련 본회의 허가기준일을 삭제하고, 안 제8조에서 선거당선자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2 선거 후보자 등록과 안 제33조의2에서 5분 자유발언 신청 시간을 변경하고, 안 제48조와 제87조에서는 회의록과 중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용 이길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1쪽입니다.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다음입니다. 1쪽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님. ○ 홍원표 위원 발의자에 홍원표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연락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발의자에 돼 있어서 이것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임종용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위원장 임종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금 위원 제2조 4호 같은 경우 그밖에 의장이 상시 출장자로 인정한 공무원이 있잖아요.
여기 속에도 상시 출장이면 주말, 공휴일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나요? 상시 출장자. ○의사팀장 임채국 그건 되는 거로... ○ 김태금 위원 주말, 공휴일?
그러면 우리 공직자분들 시간외수당 같은 거 있죠. 시간이 오버되고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해줘야 될 법인데 그게 다 가능해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쭉 초선 때부터 보면 수행 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 그럴 때 수당이 몇 시간까지만 제한이 되더라고.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지. ○의사팀장 임채국 한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있는데 말씀하신 재난·재해나 이런 때는 한도를 더 올려서 시간을 더 포함될 수 있게, ○ 김태금 위원 그런 거 외에 어디 주말, 공휴일 같은 경우 의장님 수행으로 사진이나 비서 역할을 하면서도 그전에 보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계신데 제가 물어봤었어요. 8대 때도, 그런 게 시간 제한이 됐더라고.
그래서 우리 의장님 활동하실 때 보면 수행이 되게 업무가 큰 것 같더라고요. 서류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행사 일정마다 쉬는 날 없이.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어느 부분에서 빠졌다면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 이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