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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유형숙 의원 발언

292회 제1도시정책위원회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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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6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 안 제7조는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시행,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우선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안 제12조는 예산지원, 안 제13조는 교육 및 홍보, 안 제15조는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