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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백동현 의원 발언

223회 제1본회의2021-03-25

백동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백동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방지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백동현위원장직무대행

김택선 위원님께서 방지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방지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방지현 위원장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선임되신 방지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동현, 위원장 방지현과 사회교대)

방지현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김택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신영희 위원님께서 김택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택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택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대청 소규모 복합노인요양시설 신축 공유재산안 등 10건의 공유재산안과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수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거친 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총괄재무과장

제안설명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배입니다. 주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방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1년 수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첫 페이지 일반회계 이번 수시1차 취득재산은 토지 7건 3만 6,234㎡ 금액기준 16억 1,268만 1,000원, 건물 3건 연면적 7,612㎡ 금액기준 52억 8,400만원이며 기타재산의 선박 490t 건조비용 59억 2,600만원이며 처분대상 재산은 토지 12건 1만 406㎡ 가액으로는 5,584만 6,000원 건물 6건 연면적 588㎡ 가액으로는 1억 7,534만 6,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취득재산은 토지 1건 가액은 5억 838만 3,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토지 용도별 취득재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령면 진촌리 140-2번지 토지는 물범 관찰센터 부지로 전 2,990㎡를 관광문화진흥과에서 취득하는 재산으로 다음으로는 북도면 장봉리 92-1번지 임야 2,360㎡를 북도면 장봉1리 공공하수 처리시설 진입로 용도로.

신영희위원

저 잠시 질의.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환경녹지과에서 취득하는 것이며.

방지현위원장

잠시 멈춰주십시오. 신영희 위원님.

신영희위원

지금 요약해서 하시는 건데.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신영희위원

우리한테 요약 프린트를 하나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첫 페이지하고 두 번째 페이지.

신영희위원

네? 이거요? (『총괄표 아니, 이것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총괄표를 안 줬어요 우리. (『아니,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하는 이 있음) 멀건히 앉아있는데. 위원장님 잠깐 스톱시켜서 자료 보강.

방지현위원장

잠시 정회를 5분간 선포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방지현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를 다 배부 받으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은 총괄 제안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수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총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계획표 첫 페이지 일반회계의 수시1차 취득재산은 토지가 7건 3만 6,234㎡ 금액기준 16억 1,268만 1,000원, 건물 3건 연면적 7,612㎡ 금액기준 52억 8,400만원이며 기타 선박 490t 건조비용은 59억 2,600만원이며 처분대상 재산은 토지 12필지 1만 406㎡ 가액은 5,584만 6,000원 건물 6건 588㎡ 가액은 1억 7,534만 6,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취득재산은 토지 1건 가액은 5억 838만 3,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토지 용도별 취득재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령면 진촌리 140-2번지 토지는 물범 관찰센터 부지로 지목은 전이며 2,990㎡를 관광문화진흥과에서 취득하는 재산이며 북도면 장봉리 92-1번지 임야 2,367㎡는 북도면 장봉1리 공공하수 처리시설 진입로 용도로 환경녹지과에서 취득하는 것입니다. 연평면 연평리 산 2-3번지 외 두 필지 면적 6,822㎡를 대연평 공공하수 처리시설 부지로 국방부에서 매입하는 건이며 영흥면 내리 496-2번지 외 1필지 면적 2만 4,055㎡를 농업정책과에서 스마트 농업타운 부지로 매입하는 건이며 영흥면 내리 1329-18번지 지목 전 2,973㎡는 장경리 짚라인파크 조성부지로 매입하는 건으로 재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다음 페이지 건물 용도별 취득재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청면 대청리 516번지 대청 복합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500㎡이며 덕적면 서포리 658-5번지 덕적 복합 노인요양시설은 연면적 500㎡입니다. 백령면 진촌리 2359-3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공정육묘장 경화장은 연면적 6,162㎡입니다. 다음은 선박 취득으로 선박을 신규 건조하는 사항으로 백령~대청~소청의 순화선 건조 규모를 당초 250t에서 490t으로, 건조비용은 당초 40억원에서 59억 2,60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처분재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곽도서에서 운영 중인 덕적면 백아리 자가발전소 굴업리 자가발전소 부지 및 건물을 한국전력공사에 무상양여하는 건으로 토지가 12필지 면적 1만 406㎡ 가액은 5,584만 6,000원입니다. 건물은 6개 동 연면적 588㎡ 가액은 1억 7,534만 6,000원입니다. 이상 단위사업 10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과 취득 처분재산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사업부서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이 예정되어 있어 2021년 수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지현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제가 저번에 백령병원 청소년 리모델링 사업에 관해서 왜 공유재산을 안 올렸냐고 했더니 재산 취득가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것 지금 공사를 하려면 30억원 정도가 투입이 돼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것은 왜 공유재산에 안 올리시는 건지 그것 명확하게 말씀 좀 해 보세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이것은 담당 부서장님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좀 양해해 주시면 어떻게 하냐 싶은데요.

홍남곤위원

아니, 아니. 제가 재무과에 재무과 담당 직원에게도 왜 이게 공유재산안이 아니냐 하니까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10억 미만이라고. 건물 취득을 했잖아요 1억 5,000에. 그게 그 안에 지금 우리가 30억 정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런데 그게 공유재산안이 왜 안 되냐고요 그것을 올려야지 사업을 하기 전에. 재무과 관할 아닙니까? 어디 복지실에서 공유재산안에 대해서 보고하게 돼 있어요 전체적인 것을?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지금 이것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주로 가액 10억 이상 건물에 대해서 취득 처분 사항에 대한 것을.

홍남곤위원

물범 전망대 할 부분이 1억 얼마짜리 땅이에요. 그것도 공유재산안에 올라오잖아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지금 그것은 면적기준으로 면적기준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저기서 가액으로도 가액과 면적기준으로.

홍남곤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30억이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고 그것 몇 십년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공유재산이 아닙니까?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과 처분이 아니고 리모델링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갖고 제가 전부 다 세밀히 살펴서 시간 안 들이고.

홍남곤위원

법적 검토하셔 가지고 그것 보고해 주시고요. 이게 그게 지금 어영부영하다가 30억이든 10억이든 자꾸 하는데 이것 나중에 법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법적 의무 위반으로 고발을 당할 수가 있어요. 다들 사업은 다 벌여놓고 정년퇴임하고 중간에 부서 이동했다고 나몰라라하고 그것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세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청 소규모 복합노인요양시설 공유재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공유재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복지지원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김태진입니다. 항상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방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복지지원실에서 제출한 2021년 수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건물 2건의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청 소규모 복합노인요양시설 신축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 전담형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재가복지시설을 복합하여 인구의 초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공립 소규모 복합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취득재산 대상 재산으로는 건물 부분으로 대청면 대청리 561번지 2,442㎡ 내 500㎡로 1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페이지 덕적면 소규모 복합노인요양시설 건립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에 부응하여 인구의 초고령화 치매인구 증가 대비해서 지역 내 치매 노인돌봄을 강화하고 재가와 지역사회 내에서의 삶 영위에 걸맞는 공립 치매전담형 시설 및 확충으로 적극적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을 보고드리면 재가 중등도 치매환자를 위한 공공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첫 번째 평소 생활하는 가정환경에서 보호받고 있는 치매환자의 가족부양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장기요양 경중 치매대상 인지지원등급 신설 등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 백령면과 영흥면을 제외한 관내 장기요양기관의 부재로 지역사회를 벗어나 타 지역 시설입소 이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 대청면은 대청면 561번지 1필지 덕적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서포리 658-5번지 1필지이며 지상 2층에 연면적 500㎡ 약 150여평이 되겠습니다. 1층에 복합요양시설, 2층에 종사자 주거공간으로 2개소에 총사업비 37억 2,400만원 개소당 1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득한 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9월에 발주, 내년 7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대청면 소규모 노인복합요양시설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대청면 소규모 노인복합요양시설 신축 공유재산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청면에 치매전담형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을 복합하여 인구의 초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공립 소규모 노인요양복합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써 평소 생활하는 가정환경에서 보호받고 있는 치매환자의 가족부양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공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복지 분야에 소외되고 상시 요양 여건이 어려운 도서 지역 내 복지활성화 및 주민정주의식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말씀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전문위원님.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네.

홍남곤위원

여기 부지 한번 다녀오셨어요?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지금 검토보고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오는 거가 최대한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문서가 와서 그러니까 현장 가 가지고 검토보고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문서에 의해서만 그렇게 보고하게 됐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기간을 우리가 뭐 앞당겨서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니까요. 이런 사업을 만약에 추진하는 배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전문위원실에 다음 안건에 이런 것이 올라가겠다는 확신이 있으면 먼저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그것을 받아 가지고 여기 담당부서 뭐 담당자나 같이 이런 것은 항상 다녀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문을 각 실ㆍ과ㆍ소에 발송해 주기 바랍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굉장히 이것 좋은 사업이고 좀 늦었다는 감이 듭니다. 4페이지요. 지금 제가 인원수를 몇 명을 기준으로 했는지가 좀 애매한데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9인이 뭐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이게 입소자를 기준입니다.

홍남곤위원

9명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홍남곤위원

그리고 보호시설 15인은 뭐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이게 주야간 소위 말하는 이용 그러니까 노치원처럼 그러니까 밖에 그런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홍남곤위원

오셨다 가셨다 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모셔다가 거기서.

홍남곤위원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은 9인이고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입소자는 완전히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분이고요.

홍남곤위원

그러면 이게 자금조달 계획이 우리가 운영을 할 것 아니에요 옹진군에서.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최소한 요양보호사 그러니까 노인분들 2.5인의 1명 그러면 4명이죠 9명이면?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홍남곤위원

그리고 간호조무사 1명 있어야 되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간호조무사 있어야 됩니다.

홍남곤위원

그리고 뭐죠 그것 취사 종사원.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취사도.

홍남곤위원

1명 있어야 되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홍남곤위원

그리고 거기에 행정 전체적인 맡을 한 분이 있어야 되겠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것은 또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시설장이 있으니까.

홍남곤위원

그러면 한 7명, 8명 정도가 상주를 하시면서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한 전체적인 예산상 문제라든가 이게 지금 처음에는 국비가 좀 내려오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시설비.

홍남곤위원

시설비.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시설비가 국비가 좀 내려오고.

홍남곤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국가가 우리 치매안심센터처럼 전체적인 지원해 줄 수가 없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재원으로 이것을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운영.

홍남곤위원

네, 운영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운영은 처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을 판정을 받습니다 등급 받은 자만 입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1인당 100 한 80여만원.

홍남곤위원

180 정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정도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홍남곤위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만약에 운영이 안 되면 나중에 추가적인 게 들어가겠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한 그런 그래서 영흥에 즐거운 우리집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롤 모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래서 저희 백령도도 운영하는 것을 제가 깊숙이 바라봤었는데 굉장히 이게 지금 수요와 공급이 많이 차이 나요. 더 입소하고 싶은 분들이 많데 종사자들이 많지 않아서 수년간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대청도 하고 덕적도죠 이것을 잘 성공적으로 하셔 가지고 인구는 영흥도와 백령도가 더 많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래서 백령도에서도 지금 거의 한 30분, 40분이 인천에 나와서 시설 이용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왜 거기가 명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이리로 나와 계셔서 자식들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시면서 백령도에도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검토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아까 질의 신청하신 신영희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저는 뭐를 질의하려고 그랬냐면 부지 면적 1차 부지 면적의 심사를 득하고 2차로 건축물 취득에 관한 부분 심사하는 줄 알았는데 군 땅이라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그러면 김택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진입도로는 있나요 앞에? 지금 지적도 주신 사진에 보면 도로에서 어떻게 들어와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도로가 도로와 연접되어 있고요. 큰 도로하고 현재 연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택선위원

그러면.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학교 대청.

김택선위원

현장사진 주신 것에 도로가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지도 보시면 대청고등학교하고 이것하고 정문 앞에입니다 길 건너편.

김택선위원

그런데 도로라고 보기에는 앞에 녹지공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도로로 봐야 볼 수가 애매모호하지 않나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이게 학교 땅 위주로 해서 도로를 이미 군도처럼 해서 대청에 헬기장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미아동해변 올라가는 그 길이라서 이게 큰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연접돼 있는 도로가.

김택선위원

그런데 도로 이게 몇 번이야 1934인지 1734인지 모르겠는데 –4 도로가 가다가 대청고등학교 지적필지 안에 들어가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같은데 그러면 이게 교육청 땅이 물리는 것 아니에요 위치도에서 보면? 대청도서관 그 바로 노란 것 표시해 주신 것 밑에 1934인지 이게 정확히 글씨가 잘 안 보여서 –4 도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가 쭉 가는 것 같은데 쭉 가다가 보면 실질적으로다가 대청도서관하고 대청고등학교 필지 나누어지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현행 이번에 현황도에 나와 있는 저희 매입부지 안으로다 도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기는 합니다.

김택선위원

그렇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김택선위원

그러면 지금 분할이 되지 않은 걸로밖에 못 보는 거잖아요 뒤에는 도로 표시가 없고 이 앞에만 지금 이렇게 도로 표시가 돼 있는 거거든요. 현행 도로로다 쓰신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김택선위원

그런데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도로도 또 매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은 건설과하고 조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택선위원

아니, 지금 현장사진 주신 걸로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도로 없어요 이것은. 도로가 현재 볼 수가 없는 도로예요. 도로는. (위원 김택선,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이것은 도로 인입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이 건을 봐야지 지금 교육청하고 조율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뭐 필지만 산다고 바로 진행될 부분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동의안 또 올라올 거예요 아마 분명히.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이게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동의하고요. 다만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도서관하고 도서관도 우리 옹진군 소유이기 때문에 도서관도 들어갈 수 있는 방안도 사실 찾아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택선위원

도서관에서.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아직 건물을 아직 앉히지 않았기 때문에.

김택선위원

이게 보면 필지가 다운해 가지고 토목공사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고로다 봐서는 도서관 거의 2층하고 맞물리면 거의 한 4.5에서 5m 사이는 고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도서관 뭐 우측 좌측이든 어느 쪽으로다가 길을 낸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도서관 바로 옆으로다 해서 주도로 도로 끝지점에서 보면 이게 너무 글씨가 작아 가지고 여기도 또 다른 필지가 하나 있어요 보면. 1640-2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사야 될 땅이 될 것이고 소유주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은 도로랑 근접이 일단은 좀 안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해관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홍남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면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걸로다가 얘기를 나누셨어요. 이것 위탁운영 할 것 아닌가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우선 위탁자를 선정해야죠.

김택선위원

그렇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김택선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을 때는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러니까 군에서 우리가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위탁자를 선정해서 해야.

김택선위원

저희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해서 뭐 저희 조례상에서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지원 방향만 나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운영 체계는 위탁업체가 할 거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위탁으로 해야 되겠죠.

김택선위원

그렇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저희가 공무원이 직접 운영할 수는 없고.

김택선위원

당연한 거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김택선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이게 총금액 덕적 거랑 합쳐 가지고 37억이죠 그렇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김택선위원

37억이라고 봤을 때 이게 건축 비용이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시설.

김택선위원

내부 시설은 빠진 거겠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전부 다 시설비용입니다.

김택선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는 건축비용만 들어간 것 아니냐는 거예요 내부시설은 없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러니까 일반 뭐 장비가 필요한 경우는 빠질 수 있지만 그래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만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김택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계상돼 있는 금액은 건축 비용에 대한 부분만 있는 거지 치매라든지 재가노인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위탁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또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이것 하게 되면 국비로 기능보강 사업비도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택선위원

저희가 지금 뭐 제가 시설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시설에 대해서 제가 예스, 노를 구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시설이 운영이 되고 하기까지의 기간적인 내에 들어갈 비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내시라든지 가내시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동의안을 통해서 땅 매입을 해야 되는 전제조건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간단한 논리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닌가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이미 토지는 우리 옹진군 토지니까 거기에 건물을 세우겠다는 취지입니다.

김택선위원

그러면 지금 백령에서 요양병원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백령은 교회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선위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김택선위원

지금 대청이나 덕적에 요양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위탁업자가 선정이 돼야 돼요 저희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들어올 위탁업자가 있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저는 똑같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하고 각 면별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것을 그런 형태로 운영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택선위원

어린이집은 원장님하고 교사 한 분에 편안하게 얘기하면 그렇게밖에 안 되지만 병원 요양병원에 대한 시설은 종사자분들이 들어가서 계셔야 돼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이게 요양병원이 아니고요 요양시설입니다.

김택선위원

그러니까 요양시설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병원’자 빼겠습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김택선위원

그러면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종사자분들이 일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흥에 즐거운 우리집 말씀하셨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것을 롤 모델을 가지고.

김택선위원

그러니까 롤 모델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출퇴근이 다 가능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현재. 그리고 대청하고 백령 들어가시면 거기 거주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인건비 계상에 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다 시설을 하고 안 하고를 제가 논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추계 비용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요 지금.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세부적인 거라서.

김택선위원

팀장님 말씀하세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팀장이 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택선위원

네.
앉아서 하세요.
그러면 대청이나 덕적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 계세요? 어느 정도 몇 분씩 계세요?
네, 괜찮습니다.
저도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논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에 대해서 정말 활용가치를 주민들을 위해서 100% 아니라 200%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쓰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종사자의 문제도 제일 크기도 하고 하지만 그분들을 양성한 분들이 들어와서 정말 대청에서 같이 뭐 고향을 위해서 내 어머님, 아버님들 같은 그런 분들한테 내가 갖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일 하실 분들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관리 운영을 하는 뭐 조무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원장 계열로다가 하는 것은 그 위탁업체에서 할 일이고 그래서 이게 만들어놓고 그리고 이게 다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소인밖에 안 되잖아요. 몇 명 안 되시는 분들밖에 저희가 지금 뭐 실질적인 내주 하시는 분들은 9인이고 외부에서 재가로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15명 이내로다가 말씀하셨는데 이러면 위탁업체에서도 솔직히 아무리 봉사라는 개념을 앞에다 놓지만 운영은 이득 창출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게 앞에 돼 있지 않으면 이것 건물만 지어놓고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위치도 현장사진에 보면 도로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잠시 휴정을 하셔서라도 건설과에서 와서 무슨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곤위원

올 때까지 제가.

방지현위원장

홍남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김택선 위원의 염려가 어느 정도는 맞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 10여년을 관여하다 보니 너무 그렇게 염려할 바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백령요양원에 한 15명, 13명 그분들이 계시는데 종사자분들의 급료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은 그렇게 부담은 많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지역에서 그러한 요양병원이 요양원이 요양시설이 설치가 되면 십시일반으로 어느 분은 우럭도 잡아다가 국 끓여 주시는 분도 있고 그 앞에다가 비닐하우스 같은 것 해서 채소 갖다 주시는 분도 있고 등등 그렇게 해서 운영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염려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가는 것도 좋지만 이 상태에서 좀 늦었다는 감이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 복지지원실을 믿고 한번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동현위원

이게 그런 양면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고 지역마다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홍남곤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백령도는 그런 환경 문화 이런 게 존재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김택선 위원이 우려의 부분을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노령화되고 주택에 그냥 노인들 한두 분 이렇게 사시는데 이런 시설을 해서 그쪽으로 입소를 하게 되면 집을 비워놓게 되는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시골집인데.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잘 아시지만 집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실장님이나 팀장님 잘 아시지만 영흥 같은 경우도 복지시설이 영흥에 요양시설이 있어도 오히려 외지분들의 입소를 입소 현황을 보게 되면 외지에서 거기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지 본래 영흥분들은 시내나 이런 데로 요양원을 택해서 거기다가 모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 그러니까 이런 환경의 어떤 환경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이런 시설은 존치가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김택선 위원께서도 우려한 것처럼 운영 체계나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기대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운영 체계를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한때는 그랬잖아요. 지금 요양보호사나 우리가 교육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수료하고 취득한 분들이 그래도 섬에 꽤 계시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방문 요양도 많이 하고 있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체계를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것을 해 나가는 데 주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영흥도 한 때는 이직률이 많았잖아요 요양보호사하는 분들이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막 그래 가지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서 뭐 차비도 도와주고 뭐죠 임대료도 지원해 주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참고해서 그냥 말씀 드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어서.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의 순서이지만 김택선 위원님께서 토론과 심의에 앞서서 자료에 대한 필요성을 건의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청 소규모 복합노인요양시설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대청 소규모 복합노인요양시설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청 소규모 복합노인요양시설 공유재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청 소규모 복합노인요양시설 공유재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덕적 소규모 복합노인요양시설 공유재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공유재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복지지원실장님은 제안설명을 아까 앞에 있는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덕적 소규모 복합노인요양시설 신축 건으로 네 번째 취득재산은 건물 부분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덕적면 서포리 658-5번지 구)서포초등학교 군유지입니다. 잡종지로 부지면적은 6,570㎡로 연면적 또한 대청과 동일하게 500㎡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8억 6,2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이하 내용은 대청 소규모 복합노인요양시설과 변동 사항이 없어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대청면 소규모 복합노인과 같아 가지고요. 덕적면 소규모 복합노인요양시설 신축 공유재산 안건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지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백동현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시비하고 우리 군비 투입되는 것을 보니까 한 67%를 군비로 조달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지금 사업비를 사업비가 국ㆍ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건가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당초에 공모를 해서 운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1차년도 북도ㆍ자월ㆍ연평, 2차년도 대청, 덕적 이렇게 해서 이번에 2차년도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처음에 공모 비록 군비 자부담이 들어가지만 우리 지역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추진하겠다 그래서 한 거라서 국ㆍ시비를 더 늘릴 수 있는 입장은 이미 지금 정해져있기 때문에 못 했지만 앞으로 운영 어떠한 그런 기능 보강사업비를 앞으로 군비가 안 들어가게끔 국비를 확보하는 더 부분에 더 치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덕적 소규모 복합노인요양시설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덕적 소규모 복합노인요양시설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덕적 소규모 복합노인요양시설 공유재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덕적 소규모 복합노인요양시설 공유재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물범관찰센터 조성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공유재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관광문화진흥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군민들의 관광문화 체육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방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 수시 1차 공유재산심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범관찰센터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령도는 멸종 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이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물범의 서식환경 보호와 함께 근거리에서 물범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전망시설을 건립하여 생태관광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백령면 진촌리 140-2번지 지목은 전이며 지적은 2,990㎡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전 면적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헤배당 8,620원이며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추정가액은 1억 2,1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현재 인천에 거주하는 김은자 씨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 검토의견은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통한 생태관광진흥법 방향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령면 천연기념물인 점박이물범을 활용한 물범관찰센터를 중심으로 백령, 대청을 연계한 국가지질공원과 연계해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물범관찰센터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백령도에 주로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의 서식환경 보호와 관찰을 기반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활용하는 생태관광 거점시설인 관찰센터 건립 부지를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타 지역과 차별되는 우수 생태자원 중심의 자원을 활용하여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는 지역특화 관광개발을 발굴함으로써 생태관광 사업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주변과 연계된 생태관광 탐방로 조성 등 지역특화 및 문화콘텐츠 복합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

수고 많으셨는데요. 이것 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공시지가는 2,570만원 추정가는 1억 2,160만원.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맞습니다.

백동현위원

차액이 한 4배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현재 저희가 전망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지역입니다. 군사지역이라 해안가 지뢰밭 인근이라 공시지가가 상당히 쌉니다. 그런데 현재 인근 최근에 매매한 것은 평당 한 10만원 정도 선에서 매매가 거래가 됐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은 실제 현재 최근의 매매가를 가지고 감정하는 그런 추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 감정했는데 한 군데는 1억 2,000이 나왔고 한 곳에는 1억 2,100만원이 약간 넘는 것으로 2개 평가사가 저희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재무과하고도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최근에 와서는 공시지가하고 거래가라든가 이런 게 거의 간극을 좁혀 나가는 편이잖아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는 공시지가 아니, 우리 여기 과장님께 묻는 것은 아니에요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시지가하고 감정가의 갭이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자료를 갖고 공시지가를 올려야 되지 않냐 세수 우리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물론 어느 지역은 공시지가를 너무 많이 높여서 문제가 되지만 실제 거래가 되고 네 배 이상 거래가 되고 있는 지역을 이렇게 저평가해서 방치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어 보여서요. 그것은 여기 부서 과장님 부서에다가 묻는 게 아니라 옹진군 전체적으로 한번 그것은 재검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보통 평균 지가 대비 한 120% 전후 이렇게 보통 예상들 하잖아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맞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이게 한 네 배 이상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질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어느 정도 이게 감정해서 추정해 본 금액이다 이거죠 1억 2,000?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현재 1억 2,000 가지고 땅 소유자가 당초에는 안 팔겠다고 주장하다가 저희가 한 서너 번 이상 찾아가서 설득했는데 작년까지는 안 팔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들어서 이게 군사지역이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다 보니까 땅을 갖고 있어야 맹지가 되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그러면 감정가에 팔겠다 이런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올린 거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감정가 갖고 땅을 사기는 보통 힘듭니다.

백동현위원

그렇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러니까 그래도 이 땅 만큼은 소유자가 군사시설 지역이고 건축행위가 안 되다 보니까 공공시설만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번에 취득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땅을 매입하잖아요. 1단계가 환경부하고 이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건가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전국에 생태관광지역을 공모하는 환경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지난 달 2월달에 공모신청을 했는데 선정 결과가 다음 달에 발표가 됩니다.

홍남곤위원

다음.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전국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수십 군데가 선정 아니,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선정 결과는 다음 달에 발표가 됩니다.

홍남곤위원

선정 결과 할 때 부지도 같이 올리는 건가요 어느 지역에다가 하겠다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1단계는 그렇다치고 2단계, 3단계까지 지금 같이 이것 참고자료로 올렸잖아요. 이것은 연차적으로 ’23년부터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홍남곤위원

이것 계속성이 가능하겠어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이것은 환경녹지과 지질공원하고도 하늬해변이 지질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지질공원과 생태계 관광지역하고 연계가 되면 이것은 인천시도 그렇고 문체부도 그렇고 백령도에 물범을 사랑하는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아마 이것은 거의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100% 가능할 것이라고.

홍남곤위원

하나 마지막으로 병행해서 좀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요. 2페이지에 현장사진 있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홍남곤위원

상단에 보면 동그라미 원형이 크게 쳐 있잖아요 땅 가운데. 그러면 원형이 바다 저쪽부터 밑에까지 거의 뭐 한 500m에서 700m 될 거예요 아마.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 지역에 국방부랑 해서 우리 환경부랑 여기는 지뢰는 없어야 되겠다 여기가 지금 감람암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시면서 어느 부서에서 이것 해야 될 일인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군사 정책자문관님하고 같이 해서 다른 지역에는 방어의 목적으로 지뢰가 많이 설치돼 있는 것은 어느 순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험난한 지역이어서 못 할 수도 있는데 이 지역은 지뢰 제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좀 병행하셔야 3차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더 좋은 환경에서 하늬해안을 개발할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뢰 철거 문제도 같이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김택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사합니다. 공모결과가 4월경에 나오나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4월 말에 나옵니다.

김택선위원

4월 말이요. 공모결과에서 혹시라도 탈락을 하게 되면 추후 일정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탈락을 떠나서 지금 백령도 그것 자료에는 저희가 지적도를 안 드린 것 같은데 거기가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군사시설. 그리고 그 바로 맞은 편 필지는 부모님이 돌아가다 보니까 형제간 재산분쟁이 있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고요. 만약에 이 땅을 구입 매입을 못 하면 그 일대에 어떠한 전망대라든가 물범 관련된 해양체험센터 공공시설을 지을 부지가 전무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땅을 이번에 매입을 못 하면 아마 옹진군 전체로 봤을 때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김택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연계사업성으로다가 말씀을 하셔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다가는 스타트로다가 하시는 게 물범에 대해서 먼저 실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공모사업에서도 물범 하나로다가 해서 일반적으로다 올리셨고 그것에 따른 나머지 에코사업들이 쭉 따라 이어져서 가는 거잖아요 힐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부지 매입 결과물로다만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지 매입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는 환경부에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저희가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서 국비를 따오려고 공모를 한 거고 인천시에서는 만약에 탈락이 되면 시 차원에서도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시에서도 지원해 주겠다 그러한 실무자들하고는 거의 절충이 된 것으로 지금.

김택선위원

그러니까 인천 뭐 관광과하고도 협의가 어느 정도 있으셔야 될 것이고 시비 보조받는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공모사업은 국을 상대로 했지만 공모자 선정이 되고 나서는 시하고 매칭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맞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런데 공모 결과에 따른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공모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가야 될 방향성도 제시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런데 공모사업할 때는 일단 부지 확보가 되지 않는 이상은 공모 선정할 때 심사에서 탈락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것은 벌써.

김택선위원

아니, 공모는 이미 2월달에 하셨다면서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신청만 했죠 그러니까.

김택선위원

신청을.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심사하러 또 오니까 4월 초에 각 신청한 지자체 심사를 하는 겁니다 심사를. 현장부지 가서 이 땅이 매입이 됐냐 그런 부지 확보도 다 점수를 포함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실사를 와서 타당성 검토한 후에 4월 말에 발표할 계획에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김택선위원

이게 개인 필지 하나 빼고는 다 군유지하고 국유지잖아요 총 8필지 중에.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아니, 지금 1필지만 구입하는 겁니다.

김택선위원

그러니까 사유지는 하나고 나머지는 군유지하고 국유지라는 얘기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 인근 땅 말씀하시는.

김택선위원

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택선위원

뭐 소공원 활용하시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나머지는 국유지하고 군유지로 돼 있는데 개인 필지가 저희 물범 에코센터를 건립하고 그 후에 뭐 하늬해변 일대로다가 이어져서 가는 부분까지 갔을 때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에 보면 여기가 군사지역이다 보니 건축물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런데 이 땅을 꼭 매입을 하셔서 해야 되는 이유가 되나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것. 설명서 내에서 보기에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런데 바로 앞에 도면상에는 안 나타 있는데 물범바위가 직선거리로 한 200m, 300m 정도.

김택선위원

저도 대충 어디인지는 알아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러니까 물범을 관측할 수 있는 필지는 이 필지하고 맞은편에 있는 파란색 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2필지 아닌 이상 그런데 위에 파란 필지는 지금 소유권 형제들끼리 분쟁이 있는 땅이고 김은자 씨 땅 저희가 빨간 라인으로 칠한 것 그 땅 외에는 전망대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없고 맞은편에 땅 일명 초소는 국방부에서 협의가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불가하고.

김택선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진입지죠 바로 앞에 도로 바로 옆에 필지가.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맞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뒤에 땅을 저희가 원하는 형식으로다 만들어가려면 이 땅이 꼭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밑에 필지 도로도 다 옹진군 땅이고 그래서 나중에 합병을 하더라도 이 땅은 옹진군에서 매입해서 손해 볼 것은 없다고 저희 실무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택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우선 생태관광 자원화에 백령도 점박이 물범을 주요 원인으로 해서 수립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하다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로는 인천환경단체에서 파견 나가서 백령도 물범관리단이라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신영희위원

그래서 물범의 생태 관찰을 1년간 해서 책자도 3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그렇게 환경단체에서만 관여하는 게 아니고 백령고등학생들의 동아리 모임 또 주민단체도 잘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김택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1안, 2안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그 다음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조금은 축소해서라도 자원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의 사례도 고래 꼬리도 안 보이는데 고래 보러 간다고 관광객들을 싣고 나르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우리는 환경이 좋다고 생각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아무튼 최대한 국비를 따다가 동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각도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사업 신청을 했는데 아직 4월에 발표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시에서도 생태보전협력기금이 있어요. 이것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것도 신청을 금액이 어느 정도 기금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 내용인 것 같아서 이것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김택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선위원

이것은 내용하고 관계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딱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향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으로서의. 저희가 지금 옹진군에 보면 관광특화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을 통하더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시설 투자도 하고 건축비도 들어가고 시설운영비도 저희가 다 행정에서 들어가거든요 국ㆍ시비 보조는 1차에서 끝나니까.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저희 옹진군이 관광공사를 설립해서 위탁업체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관광공사 위탁까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한 바는 없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기 좀 뭐하고요. 아무튼 생각을 두고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김택선위원

향후 일어날 것 생각하면 빠른 시기에 만들어서 이런 지금 점박이물범 뭐 에코센터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원래는 관광공사를 통해서 위탁업체를 통해서 저희 옹진군에는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한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관광과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부분은 아니지만 행정에서 분명히 고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뭔가 어느 정도 도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선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물범관찰센터 조성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물범관찰센터 조성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신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물범관찰센터 조성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물범관찰센터 조성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경리 짚라인 파크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공유재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관광문화진흥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이어서 두 번째로 장경리 짚라인 파크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리 해수욕장 인근을 활용한 짚라인 파크 조성사업을 위해 주차장 및 진입로 조성 등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 및 관광객에게 편의시설 확충과 함께 주민소득 기반을 구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영흥면 내리 1329-18번지 지목은 전, 지적은 2,973㎡ 취득면적은 같습니다.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17만 1,000원이고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추정가액은 12억 4,866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박수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검토의견은 장경리 짚라인은 2020, 2030년까지 옹진군 관광진흥종합발전 계획에 동 사업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짚라인 파크 민자 투자하게 되면 아마 장경리 일대에 기본 관광인프라 구상도 되고 지역현안 해결과 주민 소득사업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장경리 짚라인 파크 부지매입 공유재산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리 해수욕장 인근을 활용한 짚라인 파크 조성사업과 함께 주차장 및 진입로 조성 등 기본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관광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액티비티 짚라인 사업인만큼 장경리 해수욕장 일원 생태환경에 어울리는 미래발전적 실현가능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역 활력사업과 연계하여 발전방향 모색 및 타 지역 운영 사례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안전문제 등으로 시설운영 및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3페이지에요.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한거죠 이것? 용역발주 계획안이요 3페이지.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이것 타당성 기본조사 용역은 벌써 끝난 겁니다 이것은.

홍남곤위원

그러면 이것 뭐예요 이것.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다 실시가 되고 단 장소가 출발지하고 도착지하고 상황이 바뀐 것 차이지 타당성조사 용역은 지난해에 다 마무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거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12억 4,800만원을 땅값으로 지불하고 토목사업은 따로 있어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토목사업은 저희가 주차장 시설하고 진입로 땅 필지를 들어가려면 진입로 구간이 필요한데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가 재경부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경부에 협의 매수하는 것으로 일단 문서로 보냈는데 회신이 오면 다음번에 이것도 공유재산 매입할 때 재경부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홍남곤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민간사업자는 민자는 지금 한 120억 정도 짚라인에 투자를 하고 저희는 주차장하고 공유재산 매입하는 금액 하면 한 20억 정도는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주차장 및 부대 토목공사가 한 8억 정도 든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8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홍남곤위원

지금 우리하고 옹진군과 민간 사업자하고는 어떠한 뭐 가계약이라든가 체결한 게 있어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가계약은 아니고요. 이게 다음 달 초에 부지가 다 확보됐고 민자 투자가 했기 때문에 협약을 4월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군수님하고 민자 대표하고 협약을 해서 협약서에 세부내용을 기재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협약서라는 것은 법적 효과가 있는 거예요? 공증을 한다든가 뭐를 해야지 우리가 이게 특별회계에서 20억 저 12억을 들이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토목공사 및 주차장 시설에 8억을 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자가 돌연 취소한다든가 우리가 어느 정도 다 토목공사까지 끝났는데 돌연 취소를 한다든가 이 사업은 내가 이윤 발생 경제적인 효과가 없어 안 하겠다 그러면 이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협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어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런 법적인 문제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어쨌든 서로 상호간 협약을 하고 공시지가에 아니,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가액에 지금 매입을 하는데 일부 차액은 보이지 않게 민자에서 부담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땅은 저희가 감정가로다가 사고 나머지 개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민자가 땅 소유자한테 지급하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내부적으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땅을 사면 아시다시피 장경리 들어가는 입구에도 여름철 되면 주차 때문에 난리인데 이 땅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차량이 한 120대 정도 주차가 들어가면 어쨌든 해수욕장 관광객들한테도 편리가 제공될 것이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짚라인 때문에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설치를 하면 공영주차장으로 시설을 해서 지역경제과에 업무를 이관해서 요금도 징수하고 그래서 공영주차장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으로.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기본 틀은 짚라인 시설에 관한 우리가 토지 매입과 부대 토목사업이잖아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염두를 두고 대화를 하고 그쪽하고 어떻게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굉장히 이게 그 사람들이 땅값을 조금 일부를 냈다 하더라도 120억이라는 큰돈을 투자해서 지금 물론 그분들이 경제적 효과라든가 자기네 나름대로도 판단이 다 섰겠죠. 그러나 사람 일은 내일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땅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만약에 차선의 방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우리가 사서 토목공사하기 전에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이분들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담보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것 한번 같이 해서.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참고적으로 민자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짚라인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아마 이 사업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희가 협약 내용에도 그런 것 좀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중심이 되셔 가지고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4쪽에 사업 위치도 그림이 있습니다. 빨간 표시 있고요. 2쪽에 위치도가 있는데 2쪽에 있는 위치도는 주차장 부지라는 말씀이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현장사진 밑에 하단에 저희가 빨간색 라인으로 칠한 것 보시면.

신영희위원

아니, 2쪽. 유인물 2쪽에 짚라인 파크 조성 부지해 가지고 내리 1329-18 2쪽에 빨간 라인은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뒷면에 사업 위치도해 가지고 관광진흥종합발전계획인데 그림 차이는 뭐예요? 자료가 없으세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담당팀장을 향해)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자료가 자꾸만 틀리니까 답변이 안 되잖아.”

신영희위원

4쪽에 용역 발주계획안에 사업 위치도 있는데 지금 그 사업 위치에는 주차장 부지 표시가 안 돼 있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이것은.

김택선위원

이게 4쪽하고 틀린 건데 이게.

신영희위원

틀린 거예요?

김택선위원

네.

신영희위원

그런데 왜 제시했어요? 여기다 왜 제시했어 그러면 빨간 라인하면 공유수면이며 바닥까지 다 쓰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잖아.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이것은.

방지현위원장

이것은 관광종합발전 계획.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옹진군 종합발전계획할 때 용역할 때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방향만 제시한 것이지.

신영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해당 부지 표시해서 연결해서 이해하기 쉽지 이것은 별도의 빨간 선을 그어 가지고 이것은 뭔가 이게 의문이 안 들겠습니까. 해당 부지에 관한 위치도를 한눈으로 조망할 수 있게 보여줘야지 그러면 여기 자료에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 오는 것 지금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 내용은 없고 주차장 부지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자료에는 출발선하고 도착 지점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신영희위원

다 안 됐어요. 다 안 되고 주차장만 지금 표시가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덜 가요. 자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게?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출발지점이 주차장 바로 옆에 필지 있지 않습니까 도면에 저희가 빨간 것으로 표시한 데.

신영희위원

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거기서 타워를 한 150m가 올라갑니다 타워가.

신영희위원

거기서 올라가서 어디로 가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철근으로 타워가 올라가면 출발지가 되고 도착지는 장경리해변 끝지점 맞은편에 거기서 도착지가.

신영희위원

아니, 그러면 어촌계 그쪽 건너 그쪽이에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신영희위원

분명히 그 부분을 표시를 해 줘야지.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지금 정확한 계획도는 없고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짚라인이 어디서 올라가고.

신영희위원

아니,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런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 줘야지 아는 사람만 알지 이것 뭐예요 주차장만 구입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이것은 주차장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를 받다 보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안 드렸는데 이것은 별도 자료를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위원님 전체한테 좀 주세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김택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아까 홍남곤 위원님 우려의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좀 편하셨을 걸 저희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부분에 앞에 있는 3필지를 저희랑 MOU 맺는 회사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도로 쪽이 아니고 뒤쪽으로요.

김택선위원

네, 앞면하고 그 옆에 것.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렇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김택선위원

이미 계약했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셨어야지.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땅 계약.

김택선위원

왜냐면 여기에 들어간 돈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40억 정도로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비용이.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 정도 43억인가 42억인가.

김택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 이미 여기서 매입을 해서 이런 시설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까 답변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택선위원

강원철 팀장님, 실시설계도 지금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도착지에 대한 부분이 그때 말씀드렸던 그 부분 쪽으로다가 가는 방향성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수상구조대 있는 쪽으로다 어느 쪽으로다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로티 구조로다 해 가지고 위 띄워서 방향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쪽 회사들 법인 만들었어요?
나왔어요?
왜냐면 그게 선행이 돼야지만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 올라오기 전에 실은 원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확실히 되신 거죠?
왜냐면 그게 선행이 안 됐으면 이것 땅 매입 안 할 거예요 진짜로.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MOU 맺을 때는 뭐 후자 얘기지만 지금 전자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선행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는 이것 매입할 이유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동현위원

김택선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데 조금 추가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장경리 해수욕장 여기 바다 쪽을 보고 좌측에 종점을 하겠다는 거죠 여기 출발점을 하고 여기서?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맞습니다. 도착지는.

백동현위원

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영암어촌계 입구 들어가는 입구 거기 공유수면.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를 보고 서면 좌측이 도착지고 우측이 출발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뭐 의향서고 뭐고 다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이쪽 그러니까 출발지점은 이게 주차장도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도착지점은 협소하지 않아요 도착지점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거기 해수욕장 공유수면 이쪽 이렇게 얘기하셨죠 지금 팀장님?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짚라인을 타게 되면 거의 요즘 차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버스를 타고 온다든가. 그러면 출발지에다가 차를 주차하고 사람이 출발하니까 어차피 도착해서도 출발지로 와야 되거든요. 그때는 회사에서 순환버스로다가 도착지에서 출발지로 계속 10분의 어떠한 시간을 두고 배차간격을 두고 순환버스를 할 그러한.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다시 그대로 타고 갔다가 다시 오는 거냐 거기서 내리냐.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짚라인은 한 번밖에 못 타고요 버스가 다시 회차를 하는 거죠 순환하는.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특히나 피서철에는 도로 자체가 협소하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그런 관광 하여튼 짚라인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로도 좀 협소하고 지금 기존 도로 그것도 협소한데 도착지점에도 일정한 주차장 내지는 공간이 확보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러니까.

백동현위원

도착지점에.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당초에는 도착지가 출발지로.

백동현위원

그것 변경된 것은 알아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래서 그 일대를 매입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소유자하고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정반대로 사업 추진이 되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땅 매입이 가능하면 그쪽도 더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땅 소유자하고 다시 한번 우리 나름대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네.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도착지에 시설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피서철에는 도로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측에서 좌측 왔다 갔다 하는 도로 자체가 협소하다 이거야 그래서 짚라인을 시설해서 하게 되면 더 교통란이 우려된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협의 과정에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사실은 바다 안쪽으로는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아시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수면 저희가 도착지할 때 조금 더 한 25인승짜리 버스라도 회차할 수 있는 그러한 만들고.

백동현위원

그런 게.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자가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지난번에 해수욕장 왼쪽에 그 부지를 감정 아니, 감정가에 사려면 힘들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민자에서 일부분 투자를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부지를 사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개인 땅도 한번 절충해 보고 우리가 도착지 시설할 때 공유수면을 조금 더 확보해서 버스가 회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최대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경리 짚라인 파크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장경리 짚라인 파크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홍남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경리 짚라인 파크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경리 짚라인 파크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서자가발전소 건물 및 토지 무상증여 공유재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공유재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훈 경제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방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자가발전소 건물 및 토지 무상양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백아도, 굴업도 도서자가발전소 한전 양도를 추진함으로써 전문기술 보유 기관의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 재산으로 토지분 12필지 1만 405.7㎡ 금액으로는 5,5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분 6동에 588.47㎡ 금액으로는 1억 7,5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토지, 건물분에 대해 무상양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추진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도서자가발전소 건물 및 토지 무상양여 공유재산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자가발전소를 운영하는 자치단체에서 발전소를 한전에 이관하기 위하여 발전소용 부지 및 관련 시설물 등을 양수ㆍ양도 계약 전에 자치단체명으로 이전 등기 후 일괄 한전에 이전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거 우리 군에서 설치 운영 중인 덕적면 소재지 도서자가발전소를 한전에 양도 추진코자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문기술 인력과 노하우를 갖춘 한전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양질의 전력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긴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인 전력 복구로 농어촌 생산력을 높이고 전력이 취약한 도서 지역주민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토지와 건물 취득 예상은 지금 감정가인가요 가격.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아니, 이것은 공시지가입니다.

신영희위원

공시지가.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신영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감정가 하면 조금 훨씬 달라지겠네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보통 한 1.2배에서 높게는 1.8배까지 되기는 하는데요 저희는.

신영희위원

덕적도 외곽도서 굴업도, 백아도, 지도, 울도, 문갑도인데 그러면 2개를 넘겨주면 지금 몇 개 남은 거예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1개 남습니다.

신영희위원

어디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지도, 지도만.

신영희위원

그런데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지도발전소가 토지주가 사망자가 많아 가지고 상호 협의 토지 매매가 안 돼서 우리가 재결신청 인천시 토지 수용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할 거고요 늦어도 하반기 안에는 같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렇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신영희위원

또 함께 해야지 이것 하나만 남겨놓기에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다른 부분은 토지 이전이 다 되어 가지고 먼저 진행을 하고요.

신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서자가발전소 건물 및 토지 무상양여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도서자가발전소 건물 및 토지 무상양여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서자가발전소 건물 및 토지 무상양여 공유재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서자가발전소 건물 및 토지 무상양여 공유재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신규건조 계획변경 공유재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공유재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훈 경제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신규건조 계획변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백령~대청~소청 순환선에 기존 건조계획 250t급에 따른 건조 시 선박 규모의 한계로 인하여 선박 운항구역에서의 안정적인 운항과 물때에 따라 정시운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득 선박의 규모를 변경 250에서 490t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 대상 재산은 당초 재산으로는 톤수가 250t에서 240t이 증톤한 490t이 되겠으며 선질과 속도는 당초와 같으며 사업예산은 40억에서 변경 59억 2,600만원으로 약 19억 2,6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변경 사유로는 첫 번째 기항지 접안 문제 사항입니다. 차도선은 수면에서 경사 안벽 턱 높이가 선박의 건현 높이 이하일 경우 안정적인 접안이 가능하나 당초 250t급 차도선은 기항지에 선착장 조건상 물때에 따라 접안가능 시간이 결정되어 정시운항이 불가하며 또한 여객선 운항 시간과의 연계도 좀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항 및 안전성 문제입니다. 순환선의 항해구역은 한정 연해구역으로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크게 받아 높은 풍속과 파고로 인해 잦은 운항 통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도선은 평저선으로 일반적으로 유선형 형태의 여객선 대비 능파성이 낮으며 톤수가 작을수록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아 안정적 운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서 간에 운송수요 증가 대응 문제입니다. 현 설계상 수송능력을 여객 75명에서 차량 약 20대 승용차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백령공항 건설 시 5쪽이 되겠습니다. 대다수의 관광객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을 위한 도서 간에 이동수요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여행사 상품을 통한 관광객들의 도서 간 이동 시 버스와 함께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설계 중인 순환선으로는 여객 운송수요에 대한 대응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또한 당초 계획에 순환선은 중장비가 탑재가 어려워 건설장비 등 중장비 운영 수요에도 대응에 불가함으로 신규 건조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신규건조 계획 변경 공유재산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신규건조 계획 변경 공유재산안은 도서 간의 접근성 개선을 통한 이동 편익 보장으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오랜 주민숙원사업 현안 사항을 해결코자 해상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백령~대청~소청의 순환선은 기존 건조계획 250t급에 따른 선박 규모의 한계로 인하여 선박 운항 구역에서 안정적인 운항과 물때에 따라 정시운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취득 선박의 규모를 250t에서 490t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대청~소청 주민들의 기상악화로 인한 선박 장기결항 시 백령면에서의 물자수송을 통한 연료 및 생필품 부족에 대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인 정시운항이 가능한 선박 규모 변경을 통한 해상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도서 정주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희위원

현재 백령~대청 간에 유류 공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백령하고 주유소가 인천에서 주문해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청 같은 경우는 대청이나 아니면 백령에서 주유소에 주문을 받아서 대청 올라가기 전에 소청에 내려 공급하고 대청 올라가거나 아니면 백령에서 주문했다 그러면 백령에 있는 주유소가 소청에서 내려 공급해 주고 백령으로 올라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 공급하는 게 화물선이에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화물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대형 250보다는 대형이지 490이 거의 두 배니까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신영희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일반버스도 탈 수 있고 유류도 운반할 수 있고 사람도 탈 수 있고 이렇게 혼재해도 이상 없어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조금 안 되는 부분이 가스나 휘발유는 좀 어렵고요 경유나 이런 부분은 탱크로리로 이동할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영희위원

아니, 그러게 제가 북도에도 주유소가 없어 가지고 통에다가 사 가지고 다니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것 불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부분을 또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하면 나머지 가스 대청도에 가스 공동공급을 하는데 그것은 옹진군에서 공급을 하지는 않겠지만 또 전체가 다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전체 승객을 싣지 않으면 그런 위험물 취급허가를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또 승객이 승선을 하다 보니까 위험물 취급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좀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폭발성이 강한 것은.

신영희위원

그러게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이왕이면 돈을 59, 60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주민 교통권을 확보해 주기 위한 건데 그런 것도 전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59억에 대한 사업예산을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조달할 거예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현재 20억은 기 확보가 돼 있고요 국비 10억에 시비 5억 그 다음에 군비 5억 해서 20억원은 확정이 되어 있고 추가적인 예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작년에 인천시에다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또 다시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약 5억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정도는 검토는 하고 있는데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는 부득이 군비로 보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영희위원

큰 걱정이네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신영희위원

옹진군에서 군비 지원사업이 우리도 다 체크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니, 백령도 주민들께서 대형여객선 카페리 대형여객선을 요구하는데 30억이 모자라서 몇 년째 계속 실갱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런 것은 가능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렵고 우리도 진짜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대형여객선은 이것 20억은 있고 20억에도 군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 국비가 10억뿐이 안 들어왔는데 60억 이상의 조달에 관한 문제도 참 걱정이 되네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여객선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형여객선도 또 취항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3개 섬에 대한 운항할 수 있는 정기노선을 제외한 그 노선이 아닌 시간 때에 다닐 수 있는 배가 없다 보니까 그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것 한 가지 더 질의하자면 사람은 몇 명 태울 수 있는 거라 그랬어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당초 75명에서 200명으로 변경되면 200명까지 승선할 수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면 옹진군에 이것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옹진군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느 한쪽에다가 편중하지 마시고 덕적의 외곽도서도 일일생활권이 안 된다 사람의 숫자로 사람을 계산하면 안 돼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신영희위원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덕적 자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신규건조잖아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방지현위원장

저희가 신규건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게 제일 저희의 고민거리인데요 지자체라든지 이게 운영하는 데에서는 또 일일생활권이라든지 그게 보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이차적인 운영비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지자체에서 감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지현위원장

그러니까 건조비용도 그렇고 또 운영비용도 그렇고 이것을 지자체에서 다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덕적이나 이런 자도 부분이라 그리고 우리가 큰 문제로 백령도나 여객선 문제도 대형여객선 문제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유로운 이런 예산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그것하고 예산이 거의 한 19억 정도 더 투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했던 부분도 좀 작아서 위험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지만 예산 부분이 과해서 이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을 아마 위원님들도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것도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는 데 많이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신규건조 계획변경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신규건조 계획변경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신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신규건조 계획변경 공유재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신규건조 계획변경 공유재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연평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공유재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호 환경녹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2021년 수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연평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연평면 대연평리 일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설치 및 확충사업과 관련 군부대 발생량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사항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연평면 연평리 산2-3번지 외 2필지에 6,822㎡이며 공시지가는 1,309만 5,000원입니다.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탁상감정해 본 결과 토지 매입금액은 3,079만 8,000원 정도로 예상되며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재원은 총사업비에서 집행할 예정으로 별도의 부지매입비 확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대연평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매입 공유재산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하수처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연평면 대연평리 일원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함으로써 가정 및 군부대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의 적정처리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및 공중보건위생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당초 악취 등으로 민원이 많았던 기존 하수처리시설은 중계펌프장으로 활용하고 하수처리 용량을 300t에서 1,500t으로 증설하기 위한 3개년 신규 계속사업비로 과거와는 달리 향후 증가될 적정한 하수처리 용량이 반영된 사항으로 지역주민 및 관광객 생활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유재산 취득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연평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냄새가 많이 나고 우기에는 넘쳐흐르고 해서 굉장히 주민들 민원이 많은 그런 상태였는데 다행히 또 장소가 변경이 돼서 우측 쪽으로 간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가보기는 했는데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조기 발주 및 추진으로 주민 불편을 미리 미리 해소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설계 중에 있고요. 하여튼 올해 다행히 그래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기존에 설계는 작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신규사업에 편성되면서 용량도 늘어나고 해서 추가적으로 또 할 일이 좀 많은데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신영희위원

한 가지 그러면 새마을에서 산을 넘어야 되는데.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중계 펌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펌핑을 자꾸 시키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하여튼 착오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연평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대연평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연평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연평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봉1 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부지매입 공유재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공유재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호 환경녹지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장봉1 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북도면 장봉1 소규모 공공하수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북도면 장봉리 92-1번지 2,367㎡이며 공시지가는 1억 1,456만 3,000원입니다. 감정평가사를 통해 탁상감정해 본 결과 토지 매입금액은 2억 8,404만원에서 3억 3,138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하여 결정될 사항입니다. 사업비 재원은 일반회계로 군비 10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장봉1 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부지와 매립 공유재산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북도면 장봉1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와 연계하여 하수도 처리시설의 진입도로 사업 부지의 매입을 통한 장봉1 소규모 공공하수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장봉1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는 2019년도에 공유재산안이 승인되었으나 진입도로는 2020년 11월에 토지소유자와 매각결정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여 하수관로 매설 및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역에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및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봉 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부지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장봉도 소규모 공공하수도 처리장 부지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봉 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부지매입 공유재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장봉 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부지매입 공유재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흥면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공유재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농업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진한입니다. 우리 군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방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흥면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흥면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사업은 영흥 농촌의 현안 해소는 물론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서 미곡종합처리장과 육묘장, 복지회관, 스마트팜 등 농업 기반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점형 타운을 조성해서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과 소득 작물 육성으로 영흥 농촌의 현안 해소와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2필지로 취득면적이 2만 4,055㎡ 공시지가로 14억 5,924만 9,000원이 되겠고요. 감정 추정가액으로는 17억 9,4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영흥면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사업 기본계획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장기계획으로 사업비는 약 74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 추진 우선순위는 1단계로 부지매입 및 정비와 RPC사업 그리고 육묘장과 실증 시험포 사업을 2021년도서부터 ’23년까지 추진하고요. 2단계로 농기계임대은행과 복지회관은 ’24년서부터 ’25년까지 계획을 잡고요. 3단계로는 스마트팜과 치유 농장을 2026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보면 ’21년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면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는 벼 재배용으로 활용 중에 있고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1m 이상의 성토가 필요합니다. 성토를 위해 필요한 사토는 일단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발생하는 토사를 활용하거나 현재 진두항 같은 경우에서는 해수청에서 접안시설이나 매립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최대한 활용해서 공사를 시작 매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영흥면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부지 매립 공유재산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흥면의 농가 고령화, 인구감소 등 노동력 부족 문제로 장기화되고 있으나 노동집약적 벼농사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 현안인 고령화 및 일손 부족 해소 및 소득 작물 개발 등 대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농업타운 조성 부지를 원활한 확보를 함으로써 5개년 사업계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미곡종합처리장, 육묘장, 복지회관, 스마트팜 등 농업 기반시설에 필요한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점형 타운을 조성하여 영흥 농어촌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희위원

지금 그림상으로 진입로가 없는데.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진입로는 지금 그림상에 보시면요.

신영희위원

어디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496-11 답 198㎡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로 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입니다.

신영희위원

거기서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네.

신영희위원

거기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작년에 각 면에서 대상 부지를 두 군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 9월서부터 용역을 하면서 용역사에서 판단을 했는데 용역 결과가 지금 현재 부지가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한 8개의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1개 부지 같은 경우는 한 1,6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현재 부지가 한 7,200평이기 때문에 1,600 부지에 그 시설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부지로 선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490-11하고 그 옆에 공간 있잖아요 도로 옆에 그것은 같이 안 됐어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옆에 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영희위원

198하고 496-2 답 사이에 도로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이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그 부지는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데 굳이 거기까지 이렇게 저희가 포함해 갖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신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정비하시려면 성토를 1m 정도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이용을 하더라도 이것을 제외하고 1m씩 한다고 했을 때 토목공사에 필요한 그러니까 성토에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계십니까?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은 한 2억 4,000을 잡고 있는데요 웬만하면 아까 제안설명 때 보고드린 것처럼 진두항이 국가 어항으로 ’19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 해수청에서 그쪽에 대해서 접안시설이든지 외곽시설 매립 이렇게 하면서 준설토가 이번에 많이 발생이 될 것 같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해수청하고 그것을 협의해서 준설토를 최대한 저희 쪽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면서 웬만하면 예산은 성토비로 사용을 안 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장

그런데 여기가 농업타운 조성 부지라서 농사를 짓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준설토를 사용해도 가능한 건가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사짓는 부분은 실증포, 시험포하고 주말농장 하는 그 부지를 빼고 나머지는 농사용은 아니고 어떤 DSC라든지 육묘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팜이라든지 하우스 같은 것 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부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방지현위원장

농지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서 준설토도 사용해도 괜찮다 말씀이신 거죠?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전에도 아시겠지만 준설토를 사용해서 문제가 또 발생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시설도 아니고 농업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준설토를 쓰는 부분이 맞는 건지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생각을 많이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한

박진한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농기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쪽을 검토했는데 일단 준설토 성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흥면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영흥면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신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흥면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흥면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백령면 공정육묘장 경화장 신축 공유재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공유재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우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정우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지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유재산안인 백령면 공정육묘장 경화장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노동력 고령화에 따라 종묘 생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튼실한 종묘 생산 공급을 위해서 진촌리 2359-3번지와 4번지에 14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11연동의 하우스를 신축하여 중모 생산을 위한 하우스를 경화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경화장 신축을 통해서 소규모로 벼농사를 짓는 농가들의 노동력과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건묘를 공급하여 안정적인 벼농사 재배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백령면 공정육묘장 경화장 신축 공유재산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농업 활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백령면 공정육묘장 운영 및 벼 중모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인 경화장을 신축하여 안정적인 종묘 생산ㆍ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농어촌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종묘 생산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종묘 생산 공급으로 영농기반 안정화를 꾀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도서주민들에게 농업생산 활동과 더불어 기반시설을 마련해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공정육묘장이 있잖아요.
우현

정우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영희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수시1차 올라온 것하고는 바로 옆에가 아니에요 아니면 떨어져 있나요?
우현

정우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렇죠?
우현

정우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영희위원

그래야지 인원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림상으로는 하우스라서 그러는지.
우현

정우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옆 필지입니다.

신영희위원

그렇죠?
우현

정우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

이것 부지소유권은 어디로 되어 있나요?
우현

정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옹진군입니다.

백동현위원

그렇죠.
우현

정우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백동현위원

이것도 저기예요 공모사업같이 했어요?
우현

정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이게 자꾸 제가 다른 부서도 그랬는데 국ㆍ시비에 비해서 우리 군비 매칭 비율이 너무 세니까 자꾸 왜 국ㆍ시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없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우현

정우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사업들이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군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것은 당연히 해줘야 될 사업이죠 어쨌든. 국비 확보에 좀 더 우리가 적극성을 띠고 가급적 매칭 비율에 우리 열악하니까 우리 군이 국비 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정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백령면 공정육묘장 경화장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백령면 공정육묘장 경화장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백령면 공정육묘장 경화장 신축 공유재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백령면 공정육묘장 경화장 신축 공유재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창원 행정자치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행정자치과장 김창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심 전력해 오신 방지현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과 소관 옹진군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가 2020년 6월 4일 신설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옹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4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지원단장은 담당 부서 부서장과 옹진군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되고 단원은 옹진군 소속 공무원,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상황 총괄 및 모집ㆍ배치, 활동 관리 및 지원에 따른 실무팀을 편성하도록 하고 안 제7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간의 재난 상황 정보의 공유와 상황 판단 회의 참여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입법 예고 및 의견조회 등을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0년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의 신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재난 상황 신속 제공 및 보고를 취하도록 조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내에 비하여 재난 발생 시 현장 지원 구조가 취약한 도서지역 여건상 재난 대응 강화 및 민관협력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신속한 재난 상황 대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감사합니다. 조례 문구 자체가 재난 현장에 대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이잖아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김택선위원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고 작년에 저희 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꼭 재난이 일어나고 나서에 대해서 후속 조치보다는 재난에 대해서 미디어상에서 나오게 되면 지역 내에서 서포터즈들께서 지금 구성된 서포터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포터즈들께서 미리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사전 현장점검이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례안이 구성되고 난 후에도 보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리고 실무팀을 편성하는 부분은 다 이게 현장일 뿐이에요 재난이 일어난 후. 그런데 이 부분에 새로 이것을 만든다기보다는 사전점검을 할 수 있는 봉사단의 구성도 이 부분에 차후에는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그 부분은 재난안전 우리 대책본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담당관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저희는 자원봉사의 그 일부분이고요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재난안전담당관 그쪽에서 또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런데 그분들 또한 제가 작년에 본회의 때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무명유실하게 움직이는 단체구성이 되어 있고 각 면에 인원 구성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일 많이 그 부분에 저희가 무임금으로다가 지역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원봉사직으로다가 하는 게 제일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협력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같이 협력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택선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같은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재난안전담당관실의 업무가 있고 이것은 그때 부연 설명해 주신 대로 자원봉사지원단 구성과 관련해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면 어떤 중복적인 이런 리스크는 전혀 없어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중복적인 것은 아니고요. 재난현장이 발생했을 때 자원봉사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소속이에요 그냥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일환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저희하고 총괄이 돼서 자원봉사에 관한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운영하겠다는 그런.

백동현위원

그래서 그런 게 뭐랄까 중복 혼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되지 않나 생각했어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호 환경녹지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조례상에서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근거를 잘못 규정하거나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조문에 대하여 법령 근거에 일치하도록 근거 규정을 맞추어 개정하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위임근거가 없이 조례에서 법령상 기준을 초과하여 과다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개정과 삭제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근거를 잘못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합한 법령 근거를 규정하도록 하고 상위법 근거 없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신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호 환경녹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안전기준 준수 관련 조항의 신설과 환경부 지침에 따라 대형폐기물 품명에 폐소화기 및 불연성 종량제봉투와 재사용 봉투를 추가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작업을 위하여 기존 가연성 봉투 100ℓ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라 전입자에 한하여 타 지역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인천시와 군ㆍ구 협의 사항에 따라 쓰레기봉투의 가격을 2022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단계별로 인상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사항은 기존 상위법 및 다른 법령에서 이미 정하고 있어 조례에 별도로 담을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조항을 일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에 대한 예외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과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대형폐기물 및 봉투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반한 사항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이사 후 전입자에 대한 타 지역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등 주민편익을 위한 개선안은 좋은 사례가 평가되며 다만 쓰레기봉투의 단계별 인상 별표9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와의 비교 등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지현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

백동현 위원입니다. 8쪽 별표 좀 보실까요. 지금 이 수수료는 인천시내 다 일괄 동일합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대형폐기물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동현위원

네, 이게 각 기초단체별로 다 다른가요 균일한가요 균등한가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봉투 가격 같은 게.

백동현위원

뭐 균등한지 비싼 건지 싼 건지를 모르겠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봉투 가격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봉투 가격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른 지역하고는 금액적으로 다 똑같고요 남동구나 부평구가 종량제봉투 가격은 비싸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올리는 게 남동구, 부평구 수준으로 맞추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정확하게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들 때 다른 지역하고 사례를 봐서 만들기 때문에 비슷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동현위원

한번 비교해서 알려주세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균등한 건지 더 받는 수수료가 많은지 적은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대형수수료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 것을 다 답해 버리셨는데 14쪽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거의 균등하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지금 나머지 종량제봉투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남동구하고 부평구가 상대적으로 비싸거든요 그래서 인상 폭은 그대로.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아까 보면 타 지역에서 전입해서 들어온 것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이 부분도 민원도 오시고 해서 조례 이번에 담아서 기존에 쓰던 예를 들어 남구에서 우리 옹진으로 오면 남구 봉투를 그대로 사놓은 것을 쓸 수 있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알았습니다. 그것 비교 좀 해 보시고 자료 따로 보여주세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방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지현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3월 26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