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별 법령의 근거가 있을 때는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절차나 내용적인 집행 과정을 여쭙는 거예요.
절차나 집행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유재산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의 그 절차와 과정이 그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다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들을 각자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형식적 내용보다는 그 재산 관리관으로서 이미 당연히 처리해야 되는 메뉴얼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아니라 이거는 절차적 과정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숙지는 재산을 위임하시면서 동시에 그 절차적 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준으로 인해서 그게 그 기준이 재산 관리관마다 임의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잘못 사용됐을 때에는 보고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놓고 보면 이 자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은평구의 재산을 관리하는 주체적인 직접적인 부서는 재무과란 말이죠.
그렇죠? 다만 이제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재산 관리관으로서 위임을 해 놓은건데 그걸 총괄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거예요. 사용적 부분에 있어서 매각과 우리가 취득을 한다든지, 매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전체적 절차에서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되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이 행정 재산의 사용과 관련해서 재산 관리관으로서 위임을 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 공통적 처리 절차 매뉴얼을 다시 한번 더 그거는 인지를 할 수 있게끔 다시 그 전체적 교육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