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공유 재산을 실질적으로 은평구청이 직접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의 사용은 결국에는 그 사용에 따르는 편익 등이라든지 비용 등이 결국에는 환산을 해서 예산으로 그게 환산이 됩니다. 그렇죠? 실질적 수익 사용을 하게 되면 그렇죠?
사용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산의 지출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엄격히 관리돼야 되는 부분인데 엄연히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용 관리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그 사용에 따르는 절차라든지 방법, 그리고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계약에 대한 사항, 사용료에 대한 사항들이 다 면밀히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의 여지로써 다양하게 해석을 해버리면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부서에서 관련 재산 위임된 관리관이 직접적으로 재무과로 어떤 내용으로 업무 협조라든지, 어떤 형태적 요소로라도 보고가 공유가 되지 않으면 지금 확인이 되시나요?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