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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성태 의원 발언

292회 제4운영총무위원회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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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부분도 정확하게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어렵게 말고. 지원 하나 받으려면 조례만 봐서는 다 줄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물론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설령 나중에 하시더라도 중구 소상공인들은 다 우리 식구들이잖아요.

이분들이 특례보증을 받고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경영자금을 받을 때 신청을 간단하게 한다든가 최대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제1조는 안 읽을게요. 소상공인 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 건 없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명문을 만들 때는 비용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확히 답변을 안 하시니까 차후에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어요. 조례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면 최소한 단체한테는 어떻게 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잡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그래서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례를 하실 땐 비용추계 분명히 빼시잖아요. 그렇죠? 위원회 것만 빼지 마시라고요.

보면 위원회 수당은 항상 빼요. 두루뭉술하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조례를 최소한 집행부에서 만드실 때는 최소한 비용 추계가 어느 정도는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발의해서 만든 조례는 예산 들어간다고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과장님이 알고 있는 예산을 여기에서 말씀하시기 그러면 나중에라도 해 주시고, 제 말씀은 그거예요. 이런 단체들이 구성됐을 때 존경하는 정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체를 정확하게 해서 지원을 해 줄 때는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괜히 두루뭉술하게 “이거는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예산을 잡아서 쿨하게 지원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또 여기에서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