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먼저 종합적으로 궁금한 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보면 거기 별도의 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과거 저희가 국장 체제가 없었을 때는 회계책임관으로서 기획실장이 배석하는 게 맞으시고 징수관이 부군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계시던 부군수님들하고 상이한 의견 때문에 이런저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국장제로 전환됐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군수님이 주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국장책임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국장께서 직접 의회에 보고하시고 결산을 요청하시는 게 옳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배석하신 걸로 보면 수도과장은 공기업담당관으로서 배석하신 거고, 세무과장은 총괄채권관리관하고 분임징수관 자격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회계과장님은 분임재무관하고 통합지출관 자격으로 오신 거고. 그래도 행정복지국장이 징수관하고 총괄부채관리관으로 배석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은 총괄기금관리관으로서 배석하신 건데 이게 지금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전문위원님이 잘 메모해서 전달해주세요. 이게 국장제가 아니었을 때 예결산에 대한 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던 형태의 것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러면 저희가 이미 국장책임제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하는 결산체계를 바꿔야 된다, 행정기관에서도.
그래야 보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항상 반복되는 건데요. 초과 세입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전년도 결산특위 할 때 요청드린 것이 무슨 부분이냐면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 한 30% 이상 과다수입이 잡힌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전문위원님이 검토결과 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30%면 적은 게 아닌데 이게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데 구체적인 세외수입에 대한 과다하게 세입 잡히는 요인이 어떤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