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성태 의원 발언
위원 그거는 잘 해 주셔야 돼요. 분명히 조례 자체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소상공인.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에 골목 상권을 넣는다든가 상권을 넣었을 때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데 지원해 준다는 말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는 소상공인이라고 해 놓고 주변 환경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다는 거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문구 하나하나가 규정이나 규칙이고 법은 그렇잖아요.
문구 하나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주변 환경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에 맞게 소상공인들한테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큰 틀로 가면, 다른 지자체에 가면 소상공인, 골목 상권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크게. 이거는 순수하게 소상공인들 지원 조례예요. 그러면 소상공인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추가로 질문 드릴 것은, 소상공인기본법이라는 게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