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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길원 의원 발언

31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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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제가 9대에 들어와서 누누이 조례에 대해서 강력하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원관들하고도, 지금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 1대부터 8대까지 위원님들의 심혈을 기울인 조례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례라는 거는 실용가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9대에서도 제가 누누이 스스로 느끼기도 하지만 무작정 만들어놓는 조례보다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진짜 군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의원으로서, 대의기관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없는 상황에서 펼쳐나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내용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질문에 있어서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거기에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건데 저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물어도 보고 한 5~6개 시군 될 거예요. 그런데 농자재 관계가 우리만큼 지원이 되지는 않고 이런 조례를 통해서 하는데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께 예산이 있으면 사실 뭐 더 금상첨화로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없는 돈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도 이야기드렸듯이 농자재 지원상황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꼭 이런 조례를 떠나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지 아니면 우리가 대동소이하게 현행 진행하고 있는 것이 거의 비슷한데 추가로 더 해줄 수 있다면 물론 재정문제가 뒤따르겠죠.

그러니까 우선 담당부서인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지원이라는 거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돈이 결부된 거예요. 이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뭐 뭐 지원이다, 뭐 뭐 지원이다. 다 지원이라는 것이 돈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이긴 하지만 또 써야 될 곳엔 적재적소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지만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충분한데도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좀 판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