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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31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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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닙니다. 다 들었습니다. 지금 해당 전가수 팀장님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 항상 안건에 대해서 100% 원안 가결이냐고 했는데 약 90%에 대한 건 원안 가결이고, 10%에 대한 건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그 위원회를 거쳐서 합당하다는 이유로 인하여 부결되는 경우 내지는 수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미 위원회에서 이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와 심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저희 군의 재정부담도 피할 수 없고요. 그런데 이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10조 5페이지 넘어가고 6페이지입니다.

지급 대상자, 품목, 농업 규모에 따른 지급액 및 산출근거,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그 밖에 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위원회의 기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농정과에서 운영하는 타 위원회에서도 그에 대해서 항상 원안 가결은 아니다는 선례도 있단 말이죠?

이 위원회에서 지금 이상우 위원님이라든지 저를 포함한 나머지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심려하는 부분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따른 군 재정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이 위원회에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산업건설국장님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