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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31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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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먼저 저희가 주민청구조례에 대해서 제가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 8대, 9대 동안 본 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기존에 예산군수에게 제출됐었던 농어민수당과 관련된 조례해서 총 2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평소 존경하는 김영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제외하고 해당 실과장한테 직접 이거와 관련한 검토보고를 비롯하여 의견 청취를 한다고 회의를 진행해주고 계신데, 저는 좀 이것에 있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주민청구 지원조례면 대개 발의자가 와서 이 주민청구 지원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거에 대한 질의응답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실제로 발의자가 예산군수인 경우에는 군수를 대리해서 각 실과장이 이거와 관련된 설명을 하고 그에 따른 질의응답 그리고 그다음에 의원발의인 경우에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발의한 의원이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아서 때로는 원안, 때로는 수정이 필요한 거는 수정의결을 하여 저희가 조례를 심사하고 그에 따른 결과가, 가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전에 주민청구 지원조례였었던 농어민수당과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는 대표였던 박OO 씨가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관련된 조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질의응답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제가 그때 당시 기억하기로는 이상우 의원님도 그 자리에 계셨었고 저도 이 자리에 아마 자리가 똑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것이 좀 과중한 것이 아니었냐 이런 질의응답이 있었었고, 일부 조정해서 당시 유영배 위원장님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수정의결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금번에 주민청구 지원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발의자 대표인 주민이 와서 이와 관련된 설명이 없었던 것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의견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반적인 큰 틀에 있어서는,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