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종용 의원 5분자유발언
임종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군내에 여전히 사용 중인 노후 농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이고 더 나아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농촌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잦은 고장과 낮은 연비 등으로 농업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노후 농기계를 조기에 폐기하고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여 노후농기계, 폐기업소, 기대번호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 안 제4조는 적용범위를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기계를 대상으로 하되 기대번호와 기종이 확인될 경우에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매년 조기 폐기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계획에 포함될 구체적인 사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정책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 농기계의 요건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보조금 지원의 범위와 대상자 자격요건, 보조금 지급 제한, 폐기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 사후관리 절차 등 사업 전반의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