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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영진 의원 발언

31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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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예산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민과 예산군 내의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중점관리 대상 및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