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영진 의원 발언
김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예산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민과 예산군 내의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중점관리 대상 및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