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박중수 의원 발언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관계 법령에도 수록이 돼 있는데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데서 지정하고 있는 모범업소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소비자들이 우선 “예산군” 하면 예산군에서 진짜 먹을 만하고 가 봐서 믿을만한 그런 음식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업소들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어딘지 모르게 그 업소는 믿음이 가고 또 장사도 아마 잘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행정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정말 신중하게 잘해서 이거를 일원화시켜서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법령이 마련이 되게 되면 그런 것들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잘 좀 유기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