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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박중수 의원 발언

31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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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관계 법령에도 수록이 돼 있는데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데서 지정하고 있는 모범업소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소비자들이 우선 “예산군” 하면 예산군에서 진짜 먹을 만하고 가 봐서 믿을만한 그런 음식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업소들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어딘지 모르게 그 업소는 믿음이 가고 또 장사도 아마 잘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행정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정말 신중하게 잘해서 이거를 일원화시켜서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법령이 마련이 되게 되면 그런 것들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잘 좀 유기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