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31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6-13

강선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보면 뒤에 제가 첨부한 자료를 보면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그리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모가족지원법, 북한이탈주민 법률에 보면 각기 구분되어 있어서 생계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지원해주자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시행령, 규칙 그리고 운영 규정 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에 담배자판기를 넣을 수가 없고 이렇잖아요. 그거는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그 해당되는 훈령 등등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새롭게 한 게 아니라 각기 법률에 언급되어 있는 걸 한 조례로 묶었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법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에서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