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본 조례 2조 정의에 6항을 봐주시면 전소, 반소, 부분소에 대한 거는 소방청 훈령에 따라서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 30조1항에 따른 피해 정도에 대한 규정으로 참고를 하면 될 것이라 판단하여 본 조례에 명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예산군수가 해야 되는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3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4조에 보시면 적용 범위에 따르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면 잘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잘 종합해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후술적인 행정조치는 군수께서 시의적절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해당 안전관리과에서도 충분히 숙지하시고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저도 같이 답변과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