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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31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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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그 말씀해 주신 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염려가 있으셔서 주신 질의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대개 화재가 나서 전소된 경우에는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제7조에 피해지원금의 범주가 나타나 있습니다. 전소했을 때 최대 1,000만 원, 반소는 700만 원, 부분소는 300만 원인데 다만 이런 의구심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게 공동주택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러시는데 공동주택 규정에 보면 단독주택은 아직까지 저희 군 전체의 화재와 관련된 보험을 든 가구 수보다 안 든 가구 수가 훨씬 많은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화재보험이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그런 것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소방 피해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 저희가 농가에 있는 창고라든지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공업시설에 있는 공장, 창고 이런 게 아니라 공동주택으로 한정 지은 것은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것에 대한 범주를 한정해 놓았고, 그 주택 전소나 반소 이상에 대한 피해가 군 자체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현재.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하시면 큰 군의 재정적 부담 지원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8조에 임시거처 지원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 있고 한데요. 혼동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부가 설명 드리자면 폐기물 처리비용만 1,000만 원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원금이 1,000만 원 한도 안에서 그리고 이상이 되는 거는 건물 임차인이라든지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으로써 이 비용 안에는 거처 지원과 그거에 관련된 예산이 모두 포함돼 있다라고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