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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31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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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과거에 주택화재가 났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긴급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그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그 건물 소유주라든지 부동산 소유주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 살고 계신 분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어서 임차인으로 명기한 게 있고요.

또 본 조례를 통해서 제가 준비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화재가 난 화재 잔여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타 지자체를 보니까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그거는 임차인이기보다는 건물 소유주에 대한 지원으로 봐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피해 상황을 다 준비하기 위해서 5조에 임차인 이렇게 명시한 게 아니라 건물,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권에 대한 피해 본 거에 대한 지원은 소유자, 그리고 말씀하신 긴급 지원에 대한 부분은 임차인 해서 이렇게 두 부류를 명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