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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금 의원 5분자유발언

31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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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가족 구조의 다양화와 돌봄 공백의 심화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 청년이 가족 내에서 생계 부양자로 역할을 대신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령, 장애, 질병, 정신적 어려움 또는 약물 의존 등으로 인해 돌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들의 역할을 대체하게 되는 아이들과 청년들은 학업, 건강, 정서, 사회적 성장 등 다방면에서 취약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 아동, 청소년과 청년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고,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대상자의 범위와 지원 취지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리하여 혼선 없이 운영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추진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유형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이 실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업무 등의 위탁,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안 제11조에서는 중복 지원 제한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