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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223회 제4본회의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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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옹진군의회 기본조례 제74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은 40분,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은 20분을 초과하여 질문할 수 없으며 제5항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당 1회 5분에 한하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당초 신청하신 군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정해진 시간 내 질문을 다 하지 못한 경우 추후 서면 등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의원

백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조철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발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장정민 군수님과 행정 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기 침체로 인한 고통과 가족간의 대면 기회도 갖지 못하는 등 어려운 시기가 조기에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모두의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라고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질의에 앞서 질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흥 주민들 중에는 지금도 장정민 군수님과 옹진군이 쓰레기 매립장 철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것 잘 알고 이해하면서도 군수님과 옹진군의 의도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다수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하는 방안으로 질의하게 된 점을 참고하시고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수님께서는 지난 12월 인천 에코랜드 쓰레기 자체 매립 시설이라고 칭하는 후보지 발표 후 기자회견과 단식으로 강력 반대 투쟁을 하셨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시고 일주일간의 단식 농성을 마치신 바 있습니다. 그 후 제221회 임시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군정질의 답변에 군수님께서는 매립지 특별위원회에 옹진군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공론화를 통해서 최적의 매립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라는 답변을 하셨으며 이어서 옹진군은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여 철저히 철회가 관철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지에서 지난 3월 4일 최종 확정지로 발표하기까지 우리 군수님께서는 철회를 관철하기 위해 어떤 역할과 대응을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후보지에서 3월 4일 확정되기까지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 주셨는가를 추가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인천시와 영흥주민간 분쟁은 지난 11월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법을 들여다보면 제4조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5조에서도 환경 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그리고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건의 그 다음에 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법에 의뢰를 한번 해 보고 그런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그런 제도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보실 계획 생각이 있으십니까?
다음은 조금 전에 답변하신 수용성 확보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확정 발표 후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는 영흥 반대 투쟁위의 영흥주민 입장에 서서 철회를 주장하신다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인천시가 제시한 영흥2대교 건설과 영흥도의 획기적인 발전 계획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서 주민들이 동의하고 이런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자원순환정책에 참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 이렇게 뭐 SNS인가 저는 보도자료나 이런 걸로 봐서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영흥주민들에게도 홍보물을 배부했고 그 다음에 배준영 국회의원님께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에코랜드 조성사업비는 1,193억원 정도로 추정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토지매입비는 620억원, 시설공사비 373억원, 주민 편익시설 설치비라고 해서 100억원, 기타 100억원 뭐 이 정도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이런 추정예산으로 과연 영흥주민들의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이런 추정예산을 갖고 영흥주민들께서 발전계획 및 지원사업에 과연 동의하고 조속하게 이게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지금 발표 현재까지 발표한 어떤 추정 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동의를 우리 영흥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인천시에서 제시하는 어떤 인센티브라 할까 이런 것 가지고는 현재 군수님께서도 주민들이 수용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숙지가 좀 아직까지는 덜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면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면요? 지금 그러니까 인식들이 잘못 부족해서 시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뭐 간담회나 무슨 이런 홍보 어떤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할 때는 뭐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면 어쨌든 지속적으로 인천시에서는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이렇게 할 것이니까 그때 가서 주민들이 수용하면 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수용을 만약에 못 하게 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군수님께서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성이 됐든 어떤 인천시에서 일방통행으로 밀어대든 이런 것에 관계없이 우리 옹진군은 주민들의 의견에 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러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후보지로 인천시에서 발표했을 때 시에서 저희들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해서 기자회견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하터널 말씀을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제2터널 얘기를 시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지하터널을 언급하셨던 그런 부분은 절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시지 않은 거고 지금 그러면 그것은 접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 2,000억 그러면 어차피 제2 그러니까 제2대교가 되면 터널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제2대교 놓고 또 터널 놓겠습니까. 그래도 군수님께서 제안하셨던 어떤 그런 것들이 관철되는 게 어떻게 보면 영흥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좋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데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아까 대교 제2대교를 건설할 경우 시간 단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시에서 제시하는 게 대부 구봉도에서 영흥 십리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부 구봉도나 방아머리에서 영흥을 연결하는 것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영흥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화방조제에 병목현상이 당연히 일어나기 때문에 영흥 주민들은 송도나 뭐 이런 쪽에서 연결이 돼야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대부 쪽에서 연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천 쪽에서 연결하는 어떤 이런 방안을 방안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고요. 대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말씀해 주셨지만 인천시에서는 직전에 제가 언급한 대로 안산 대부 구봉도에서 영흥 십리포로 건설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착공식에 참석하셨지만 영종~시도의 평화도로 착공식에 갔었지만 이것을 보면 그전에 추진한 주민들이 추진한 것은 그런 기간은 빼더라도 2018년 12월에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고 자료 받은 것으로 보면. 이것이 2025년 12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량은 2.5㎞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신안군의 지도하고 임자도를 잇는 임자대교를 준공했다고 합니다 군수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4.99㎞인데 90개월 공사기간이 90개월만에 완공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곳의 공사기간이 약 한 8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두 곳의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서 미루어볼 때 이게 지금 시작해도 영흥 제2대교 건설에 관해서 지금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약 한 10년 안에 이게 과연 완공이 될 수 있을까 최근에 공사한 인근 지역의 공사기간이나 이런 것으로 참고했을 때. 그래서 물론 인천 에코랜드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영흥 제2대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것도 뭐 보도를 통해서 알았지만 군수님과 연대해서 안산시장님도 반대 의견을 내신 것으로 보도됐고 안산시의회나 안산시민단체 등에서도 반대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영흥주민들이 대부도와 연결하는 제2대교에 대한 효용성의 의문 내지는 부족 불만들이 좀 있고 지금 말씀드린 안산시 시장님서부터 여러 관계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반대가 있고 이런데 과연 그런데 그것이 대부하고 영흥간의 제2대교도 건설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시의 예산 관계까지 본 의원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런데 다만 지금 매입 토지매입비도 어떻게 보면 차입 뭐 빌려서 차입해서 하게 되는 거고 그 나머지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가능할까 하는 의문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인천시에서 할 일이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우리는 자체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옹진군 자체 쓰레기는 자체 다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몇 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은 군 계획에 지금 반영은 돼 있습니까 우리 자체 쓰레기 매립 아니, 자체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군 계획에 반영은 돼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도 자체 매립 자체 처리하는 것도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자체 처리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법 조항에는 군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도 같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인위적으로 그런 분쟁 요소를 갖다가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너무 깊이 개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스스로가 잘 판단내릴 수 있게 하고 그런 분쟁 요소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계법령에 따라서 한번 질의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본 건에 관해서 우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택선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택선의원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인천시와 영흥면 지금 뭐 반대투쟁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지금 부재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님께 하나 제시하고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전환을 모색점을 찾아주십사 이런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과 군수님 그리고 저희 의회, 반대투쟁위원회 이렇게 4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번 영흥도 매립지 관련에 대한 회의석상에 앉을 수 있는 저희 영흥 반대투쟁위원회에서 무수히 인천시장과의 면담 요청이 계속 단절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4자 협의체 내에서 용역에 대한 결과물과 그리고 저희 옹진군과 인천시와의 관대관으로 협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회의석상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단톡방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게 뭐 확정 날짜가 고시된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반투위에서는 계속 뭐 군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면담 자체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조택상 정무부시장과의 면담에서도 확정지로다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를 갖고 논의를 하는 자리는 있을 수 있으나 반대에 대한 철회의 내용을 하는 것은 시장님과의 면담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을 듣고 나오셨단 말이죠. 그렇다고 저희 군이나 저희 의회에서 가만히 있기에는 저희들이 직무를 또 유기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반대투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철회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앞에다 던져놓고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뭐 반대투쟁위원회 전체 분을 갖다 모시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자 몇 몇 분과 그리고 저희 의회와 그리고 군수님하고 저희 뭐 행정에서 관련돼 있는 뭐 환경녹지과라든지 이렇게 또 그리고 시장님과 그리고 서재희 단장을 비롯한 아니면 오흥석 조정관을 비롯한 이렇게 간담회 아닌 간담회식으로라도 저희가 소통의 장을 열어두기를 좀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장과 반대특위와의 면담이 언제 이루어질 거다 이것 말고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이러한 모색점을 찾아서 방향의 전환점을 찾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보충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백동현 의원님, 장정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청 소규모 복합노인요양시설 신축 공유재산안, 의사일정 제3항 덕적 소규모 복합노인요양시설 신축 공유재산안, 의사일정 제4항 물범관찰센터 조성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 의사일정 제5항 장경리 짚라인 파크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 의사일정 제6항 도서자가발전소 건물 및 토지 무상양여 공유재산안, 의사일정 제7항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신규건조 계획변경 공유재산안, 의사일정 제8항 대연평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 의사일정 제9항 장봉1 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 의사일정 제10항 영흥면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안, 의사일정 제11항 백령면 공정육묘장 경화장 신축 공유재산안,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방지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22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방지현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대청 소규모 복합노인요양시설 신축 공유재산안 등 10건의 공유재산안과,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1년 3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김택선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청 소규모 복합노인요양시설 신축 공유재산안 등 13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청 소규모 복합노인요양시설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치매전담형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을 대청면 일원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적 소규모 복합노인요양시설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치매전담형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을 덕적면 일원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범관찰센터 조성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백령도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의 서식환경 보호와 관찰을 기반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활용하는 생태관광 거점시설인 관찰센터 건립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경리 짚라인 파크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장경리 해수욕장 인근을 활용한 짚라인 파크 조성사업을 위해 주차장 및 진입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자가발전소 건물 및 토지 무상양여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도서자가발전소 한전 양도를 추진함으로써 전문기술 보유 기관의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신규건조 계획변경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선박 규모의 한계로 인해 선박 운항구역에서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선박의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연평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대연평 일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봉1 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장봉1리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와 연계하여 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흥면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영흥면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부지 매입을 통해 미곡종합처리장, 육묘장, 복지회관 등 거점형 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령면 공정육묘장 경화장 신축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안은 백령면 일원에 벼 중모 생산을 위한 기반 시설인 경화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신설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 없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현실화 등 개선 계획에 따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쓰레기봉투의 가격 인상, 불필요한 규정 등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방지현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청 소규모 복합노인요양시설 신축 공유재산안부터 제14항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청 소규모 복합노인요양시설 신축 공유재산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덕적 소규모 복합노인요양시설 신축 공유재산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물범관찰센터 조성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리 짚라인 파크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서자가발전소 건물 및 토지 무상양여 공유재산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신규건조 계획변경 공유재산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연평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봉 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흥면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백령면 공정육묘장 경화장 신축 공유재산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정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1명도 나오지 않은 전국에서 유일한 청정지역입니다. 이는 장정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로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비 작년 우리 군 방문자수 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