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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상우 의원 발언

313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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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우 위원입니다. 벌써 9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본 위원은 무거운 책임감과 군민의 눈높이에 얼마나 다가갔는지에 대해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서 본 위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요지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9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위원은 이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아울러 보조금 집행잔액 사유를 어떻게, 왜, 어떤 사유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를 짚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을 1,000만 원 이상으로만 자료를 요청한 것은 1,000만 원 이하 자료를 대략 살펴보니까 대부분 우리 농민들이 쓰는 농약 기계나 예초기 등 단순 농자재 관련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으로 자료를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우리 군 보조사업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면서 아마 철저히 검토했을 거라고 판단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는 단체보조 지원사업 1건 있죠?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