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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길원 의원 발언

313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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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3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무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군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서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들에게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질의 도중에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겠으나,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과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지난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으며, 감사 방법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부서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순조롭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순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2024년도 마지막 질의한 심완예 위원님부터 시작해 가나다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첫 질의 위원님은 다음 부서 감사 시 마지막 순서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는 주 질의와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모든 위원님들께 공평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위원님 한 분당 질의답변 시간은 주 질의 시간은 20분 이내로, 타 위원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주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종료 후 당일 감사 내용에 대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1일차 감사는 기획실,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일어남) (위원장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손을 들고 선서 청취)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