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선화 의원 5분자유발언

286회 제1본회의2020-06-15

고선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구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번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구슬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구영입니다. 먼저 남구 발전을 애쓰시는 박구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2019년 1년간 예산 집행에 대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예비비를 우선 집행한 후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와 관련한 재무제표는 2월3일부터 3월13일까지 청남회계법인으로 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결산 승인에 앞서 지난 4월24일부터 5월13일까지 고선화 책임검사위원 등 5명의 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박구슬위원장

이구영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호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구슬위원장

조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상진위원

예, 문정애 기획실장님! 예…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조상진위원

예, “평화가 미래다. 사람이 희망이다.” 슬로건 하에 우리 남구가 2019년도 정말로 국과장님 그리고 전체 직원이 살림살이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결산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 본위원이 간단하게 우리 문정애 실장님한테 어떻게 잘 살았는지 그리고 또 우리 구가 타구보다 또 전국에 어떤 지금 위치에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2019년도 결산 재정 자립도가 어떻게 되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상 재정자립도가 16.… 2019년도 18.85입니다.

조상진위원

2019년도?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18.85%입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2019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에 의하면 6페이지에 저희들 지금 재정자립도가 16.92%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돼서 이렇게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전년도 이월금을…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이월금을 빼면 18.85%입니다.

조상진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 저희 지금 재정자립도가?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19.19%입니다.

조상진위원

그렇죠. 지금 다소 2018년도 보다는 지금 저희 재정자립도 부분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데 이 원인은 어떤 측면에서 발생되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재정이 동종유형단체에서는 크게 부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건전하다고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재정규모가 커지면 자립도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존재원이 많이 오다보면 자립도는 또 우리 지방세의 세외수입을 기준으로 비율을 하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아지는 그런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상진위원

지금 중앙정부의 의존도 부분이 다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저희 경제부분들이 하강국면에 많이 접어들고 있는데 만약에 급격하게 중앙에서 돈이 줄었다든지 이랬을 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한번 해 보셨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물론 국가 세입이 줄어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 자체까지, 기초까지 영향을 미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보존해야 될 그런 세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준비를 단단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자체 지방세원을 뭐 단단히 챙겨서 확보를 한다든지 또 기존 시행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를 시기에 맞게 확보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지금 과가 좀 다르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자체수입에 대한 발굴부분을 좀 더 여쭙고자 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러면 저희들 2020년도에 살림을 만약에 살면 추계가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우리 실장님은 판단하고 계시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2019년도가 18.85%인데 제가 추계하기로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전부다 국시비로 저희들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 구에 한 7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재정규모가 굉장히 확대되는 반면 거기서 차지하는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 비율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아마 전년도 보다 훨씬 재정자립도가 떨어지지만 대신 의존재원이 많이 온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우리 올해 2019년도 결산 자체수입이 얼마 정도 되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669억이고 세외수입이 328억해서 총 997억원입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2019도 저희들이 지금 자체수입이 그러면 997억이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2020년도 결산 지금 자체수입은 얼마 정도 지금 결산서에 되어 있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지금은 2019년까지만 결산에 나와 있고 2020은…

조상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산서 한번 보시면 2020년도 결산서 보시면 900, 2000년…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산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체수입…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에 우리 구 예산이 5,100, 지금 1회 추경까지…

조상진위원

자체수입부분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자체수입…

조상진위원

예산이…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부분은, 잠시만…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950억 정도가 지금 자체수입으로 잡힌 것 같아요. 그래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면 자체수입의 세수확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좀 다소 우리 실장님으로서 판단하고 있는지?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의 우리 구 950억 정도 잡혀 있는 그 세입은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원래 1회 추경까지는. 그래서 950억은 무난하게 세입이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실장님보다는 세무 몇 과가 이 업무에 담당하고 계시죠? 예, 신승현 과장님 그러면 잠깐…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신승현입니다.

조상진위원

예, 지금 조금 전에 자체수입 금액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담당과장님이시니까. 950억 형태로 맞습니까?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님 말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확보될 거라 생각하고 지금 세수 자체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자체 재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좀 내년도에 징수부분에서 애로가 있지만 저희들이 올해 7월1일자로 세외수입 전담팀을 또 구성해서 시행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미수납액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미수납액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143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14억이고 세외수입이 129억인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활발히 해서 어쨌든 내년도에 사업하는데 자질 없도록 재원을 확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가 여러 가지 애로 때문에 세수확보에 대한 부분이 우리 남구의 어째보면 재정 건전성 그리고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맞죠?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의 흐름에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우리 살림살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세수확보에 대해서 대비를 좀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조상진위원님 말씀대로 부서별 서로 부과에 대한 징수도 활발히 하고 또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 저희들 세무2과에서 집중적으로 또 조직이 돼서 운영하는데 하여튼 우리 구정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구슬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상진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실장님, 계속… 지금 저희 페이지 보면, 몇 페이지더라?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이 지금 652억이 지금 결산이 되어 있는데요. 매년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행탠데 지금 652억중에 올해 연도에 얼마 정도 소모가 되고 있는지 하고요. 두 번째 앞으로 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어떤 목적사업을 할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에도 계속 지적이 됐고 2015년부터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민선 6기 마지막 단계가 되다보니까 사업추진을 하지 않았고 또 민선 7기 들어서면서는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월돼오고 있던 중에 올해는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567억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이 567억 중에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당초 본예산에 이미 328억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잉여액은 한 200, 몇 십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지금 2회 추경에 예측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편성하면 거의 이번에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거의 소진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정확한 어떤 주요한 목적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좀 있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큰 사업들이 보면 용당동복합청사건립관련 부지매입비 이 부분 하고 설계비 같은 경우가 한 38억 정도 들어갈 예정이고 또 노인복지관 분관건립에 그 또 추가공사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데 10억이라든지 또 우암도서관 이런 진입도로 개설에 15억, 또 장고개로 도로확장 12억,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또 국시비보조금 구비부담분 이렇게 해서 200여억원이 추경에 더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200억원 정도 남는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진된다고 그렇게 봐 주십시오.

조상진위원

지금 현재 652억 중에 328억 정도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본예산에…

조상진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조상진위원

나머지 부분은 지금 목적사업 쪽으로…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제2회 추경때…

조상진위원

추진하신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조상진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지금 잠잠해졌는데 또 여러 가지 매체에 의하면 가을에도 대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잉여금가지고 긴급재난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긴급재해재난예비비가 우리 본예산에 본예산 추경 때 368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197억을 우리 남구 긴급생활지원금 그런 데 한 136억 사용하고 또 소상공인 지원에 우리 구비부담분 30억 등 마스크 구입 이런데 한 총 179억을 사용하고 지금 현재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한 189억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조상진위원

예비비가 남아 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그 부분으로 2차 대유행이 발생할 때는 좀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장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석민위원

건설과장님!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건설과장 주봉관입니다.

백석민위원

오늘 이제 전반기 예산결산 심의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주복도에서도 그날 못한 질의 건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남구 코로나 사태로 엄청나게 지금 전국 서울로 확산되고 있고 이렇지만 남구는 한분도 확산되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 소관으로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가 있는데 지하수 특별회계에 관하여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이제 일반회계와는 조금 다르게 특정 세입하고 세출이 발생되면 일반회계와 조금 구분해가지고 회계처리를 할 경우에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목적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서 지하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결산서 181페이지를 보면 세출 예산액 110억5,00만원 중 4,100만원 집행률 4.1% 집행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세부지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저희 세부 지하수 특별회계 지출 한 4,000만원 정도의 용도는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지하수의 조사라든지 그리고 보조관측망 설치 운영 그리고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등을 매년 시행을 하면서 4,0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자동보조관측시설 유지관리용역 1,430만원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하수 이용 부담금 고지서 우편 발송요금, 지하수보조관측망 통신회선비 등 공공운영비와 지하수 관리업무 추진 야간근무자 급량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시는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예산제도로 일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경우 집행률도 예산액 대비 4.1% 미미하고 대부분의 지출이 기존 조례에 나와 있는, 부산시 그 지하수법에 나와 있죠?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지출이 대부분이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지출이 되고 있다 말이죠. 있는데, 특별회계를 본위원이 볼 때는 기존취지에 안 맞고 사무관리비 이런 데 계속 존치를 하는데 세입 세출 잡아서 하면 되지 특별회계로 꼭 잡아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위원님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구분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특별회계를 했고 매년 지금 현재 주 세입으로 저희들이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백석민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재량, 재량으로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재량. 재량이기 때문에 돈이 적다면 적고, 10억 정도가. 계속 매년 이렇게 특별회계로 잡아놓고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굳이 이렇게 특별회계로 잡아놓고 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그래서 좀 보완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 세입이 저희 남구 지하수 허가 되고 신고된 시설이 34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톤당 83원씩 부과해서 매년 약 1억 정도가 저희 세입으로 주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보조관측망 설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집행하는 한 4,00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6,000만원 정도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서 예비비에 편성돼서 지금 현재까지 약 지금 9억 정도 약 10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반회계로 재편성하게 되면 이 예산에 대해 체납이라든지 이게 이제 그런 부분에 전입을 해당 예산하고 체납액 이런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체납자 관리라든지 그리고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또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그 예산을 받고 그리고 하기가 좀 그런 부분도 좀 사업추진을 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또한 부가 적으로 최종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남구 지하수 조례에 남구 지하수 조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7조에 보면 우리 특별회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2023년도12월31일까지로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당장 실질적으로 폐지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향후에 위원님 오늘 좋은 지적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세입 세출의 추계를 통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폐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걸 연장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 재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집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10억 크다면 큰돈이고 그렀는데 이 돈을 계속 특별회계로 잡아두지 말고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돈은 또 우리 남구에 쓰일 수 있는 과에서 많이 쓰일 수 있게끔, 전 과마다 이렇게 특별회계로 많이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실행사업은 별로 되도 안하고 계속 이렇게 되는 부서가 많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에 마지막으로 드리면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사실상 이것까지 포함해서 사실 3개였습니다. 예전에 이제 도시기반시설이라 해가지고 상위법률에 의거해가지고 폐지되면서 이 부분도 폐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2023년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백석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과장님!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황수준입니다.

백석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여기 바로 중앙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상부터널공사하고 있죠?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백석민위원

결산서 109페이지 보시면… 보시면 문현터널 상부공간 공원화사업 현재 추진사항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됩니까?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공정은 지금 건설과에서 토목공정으로 기초부분에 교각기초부분에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각, 다리부분에 대한 철근이 전체 다 조립이 되어 있고 레미콘 타설은 전에 파업관계로 해가지고 조금 미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래 공정률이 공사 시작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죠?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사추진 자체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레미콘부분이 조금 약간 늦어진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준공예정일이 언제쯤이라고 대충 생각하십니까?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은 토목공정부분이 9월말 기준으로 다 되면 저희들 조경부분하고 통신부분, 전기부분, 전체 마무리는 12월 말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12월 말요.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부분은 2019년도 결산서를 보면 총 예산액 59억5,900만원 중 사고이월이 29억3,700만원인데 이 중 국시비는 얼마고 현재 국시비 집행잔액은 얼마입니까? 국시비는 얼마이고 현재 국시비 집행잔액…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국시비는 지금 저희들이 다 집행한 걸로 지금 되고 나머지부분을 올해 저희들이 예산이 이월되는 부분은 구비로 해서 삭감해서 다시 금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지금 편성하였습니다.

백석민위원

사고이월의 예산의 경우 국시비는 올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하는데 올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사고이월되는 부분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백석민위원

구체적으로 집행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월된 예산중에 시설비가 지금 28억2,989만4,000원 정도 됩니다. 이 시설비는 지금 토목부분에 사용되는 공정이고 나머지 약 1억원 정도는 감리비입니다. 이게 국시비로 이월이 된 거고 그 다음 저희들이 추가로 구비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금년도에 지금 약 7억원 정도 다시 재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고요.

백석민위원

그래서 그 상부터널공사가 제가 볼 때는 항상 지나가다 보고 이래 보면 공정률이 좀 생각보다 낮은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또 건설자체도 현안사업으로 엄청나게 빨리됐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시작했고 이러다보니까 공정률이 엄청 낮고 제가 볼 때는 준공이 12월말로 잡고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이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좀 재촉을 하셔가지고 준공이 12월에 꼭 날수 있게끔 추진을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준

황수준공원녹지과장

예, 백석민위원님 말씀대로 만전을 기하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구슬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기획실장님! 지금 회계연도 결산에서 불납액이 총 얼마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세입부분인 것 같은데요.

조상진위원

지금 보면 21페이지, 그죠? 세입불납결손액…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9억1,000이네요. 예, 9억1,000입니다.

조상진위원

9억1,000 정도 되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조상진위원

예, 그래 지금 2019년도 지금 9억1,000억정돈데 올 연말에 우리 2020년도에는 불납결손액을 추계를 해보면 예상할 수 있겠어요, 한번, 그래도.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은 세입파트라서…

조상진위원

세입파트라서…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조상진위원

우리 실장님이 예산관련 총괄을 다하면서 업무 숙지가 좀, 살림 사시는데 좀 인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조금 곤란하고 전문 파트인 세무과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조상진위원

그래요. 그럼 어느 과시죠? 예, 신승현 과장님!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세무2과장 신승현입니다.

조상진위원

불납결손액이라는 것은 굉장히, 관리를 하다가 한마디로 돈을 못 받는 형태죠?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우리 세수 목표치에서, 그죠?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납결손액 같은 것은 각 부서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그 다음에 폐업이나 이런 부분에 인해서 더 이상 징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어느 부서가 높죠, 그러면?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결손은 아무래도 부서에 교통과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정기검사라든지 이런 과태료가 실제로 징수가 안 되고 시효소멸이 되면, 부과 부서가 많은 데가 결손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상진위원

보통 우리가 이래 불손 불납결손 처리하는 시효가 어느 정도 기간 됩니까?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5년입니다.

조상진위원

5년 정도 되면 계속 불납결손으로 처리를 한다, 그죠?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저희들 일단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이제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이런 부분이 확인된 경우에 저희들이 시효소멸로 해가지고 5년, 5년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그러니까 2019년도 지금 미수납액이 지금 192억 정도 되네요, 그죠?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지금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대로 910억 정도 되고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가 112억이고 세외수입이 667억으로 총괄적으로 789억원이 지금 결손, 불납결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39페이지입니다.

조상진위원

불납 말고 지금 미수납액이 얼마 정도…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미수납액은 저희 세무2과에서 처리하는 게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143억입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지방세 보통세 전년도까지 다해서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세입 결산 총괄란에는 192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진위원

다소 우리 세수부분이 굉장히, 제가 오전 질의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후 질의도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내년도, 올 연말이죠, 그죠? 연도에 가면 이 불납결손액과 그 다음에 미수납액의 추계를 어떻게 보고 계시죠?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대부분, 제가 미수납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은 부서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수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난연도 수입이 이월체납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월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총 저희들이 매년 정리율이 결손이 한 10% 되고 그 다음에 징수부분이 20% 정도 됩니다. 30%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작년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는 더 받았지 싶은데, 이월체납액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재개발관련해가지고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에 압류된 건물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다보면 자동적으로 또 이월체납액이 저희들이 징수가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조상진위원

올 연말에 가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불납결손액이 9억 이하로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10억 이상으로 좀 뭐 업무형태로 보면 어떻게 과장님은 추정을 하십니까?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제 생각에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분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조금 넘을 걸로 생각합니다.

조상진위원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흐름도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지금 경제 생태계가 흘러감에 있어서 우리 특히 살림을 사는 세수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좀 평상시와 다른 업무의 어떤 태도가 가져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지금 이런 세수 확보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올 연말에 이런 불납결손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업무에 방향성은 뭐 어떤 기존의 틀에서는 다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세수가 기존에 있는 저희들이 자체 재원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 그런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소비세가 시세인데도 불구하고 3년치 해가지고 96억원 정도 저희들이 구세로 전환됐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런 부분이 우리 구세로 들어올 수 있는 국세부분이 조금 법적으로도 구세로 지방세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필요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일정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는 반복적인 사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재산 매각이라든지 재개발로 인해서 변수가 작용하지만 그런 부분은 매년 불규칙적으로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고 세수확보는 아까처럼 지방세에 좀 더 국세가 지방세로 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서 제가 평상시 우리 세무과에 대한 부분들이 일상적 평이하게 업무가 진행돼도 되지만 코로나 사태의 어떤 대응방안으로 본다면 세무 이쪽 과에서는 조금 더 다른 형태의 업무가 이루어져야지 우리 살림에 펑크가 좀 줄지 않겠나 본위원이 생각하고요. 향후에 발생되는 세수확보 전쟁이라 해야 됩니까? 예, 이부분에 조금 더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조상진위원님 말씀대로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다각도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해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장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미위원

총무과장님!
종오

손종오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손종오입니다.

김현미위원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67쪽에 보시면 하단에서 밑에서 세 번째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1,200만원 예산을 들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출액이 14만원만 지출되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총무과장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우암동 장고개 쪽에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200만원 예산은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자의 실비보상금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위치가, 위치의 사업장이 장애인 보행환경 조성 반대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분이 실제 체험을 한 7만원 해갖고 2회 그래 13만원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 예산은 평화공원, 평화공원하고 조각공원 쪽에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하는 데로 전환시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미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장소가 이렇게 바뀌게 된 건지 그리고 사업장 위치에 대해서 사업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뭔지. 누가 반대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손종오총무과장

사업장 그 주변에 인근 상가,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기는 사업을 하기 좀, 자기들이 상차라든지 그런 하는데 영업을 하는데 좀 지장이 많다. 그래서 여기는 좀 고려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장소를 바꾼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처음에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여기 우암동 장고개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핸 거였잖아요?
종오

손종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업추진과정에서…

김현미위원

추진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인근 상가 운영자들이라 했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총무과장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상가 운영자, 상가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장애인들도 거기를 보행하고, 보행을 자주할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상가에서 반대한다 하여 이걸 바꾼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오

손종오총무과장

지금 상가 처음, 최초계획에서 이래 사업위치를 바꾼 자체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사업추진할 때 주변상가라든지 운영자들의 성향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위치선정에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그런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전자에도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보행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한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 심의할 때 어떻게 여기를 하게 됐는지. 했더니,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토론을 해서 했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책이 생기지 않도록 추후에 사업계획을…
종오

손종오총무과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우리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어떤 노력들을 합니까? 아니면 세무과에서만 세원 발굴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디에 질의 드려야 되는 겁니까?
종오

손종오총무과장

세무과에서도 하고 각 부서에서도 이래 세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총괄부서는 어디입니까?
종오

손종오총무과장

세무과에서, 예…

김현미위원

세원 발굴을 위해서…
종오

손종오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세입 분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그런 겁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 세무과장님, 세무2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신승현입니다.

김현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전자에도 질의를 드리면서 체납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또 많이 드리고 또 그 전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세무과장님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세원 발굴을 위해서 어떻게, 미수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또 자료를 통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세원 발굴을 위한 노력은 세무과에서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 부서별로 또 재원 발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한 적은 있으십니까?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019년도죠. 저희들이 세외수입부분에 사실은 임시적 세외수입부분이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이게 체계적으로 사실 그 동안 관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김현미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납액 부분이 아니라…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체납액이 징수 활동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세원 발굴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징수를 하려면 체납부분이 실제적으로 세원이 들어와야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데려와 가지고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 교육부터 담당자 간담회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체납 처분하는 절차를 이렇게 안 된 부분, 압류라든지 공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담회도 했고 전문가 교육을 또 부서별 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지금 미수납액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요.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아니고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남구가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관광자원을 통해서 우리가 수입을 얼마만큼 획득하고 있느냐. 수입이 발생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관광자원 개발은 아무래도 부서마다 차이가 있는데 세원 발굴 부분은 수익사업이 있으면 아무래도 세원 발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관광자원도 물론 문화체육과에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행사부분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재원 발굴을 위해서 세원 발굴을 위한 그런 회의는 사실은 핸 적이 없고 아까 부분처럼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했었고 그런 부분은 부서마다 조금 노력해서 같이 의논해가지고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기존의 미수납액이나 어떤 그런 기존에 우리가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지방세 그것 말고 각 과별로 세원 발굴을 위한 어떤 토론회 또는 회의 이런 것들을 각 부서가 함께 모여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 또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 보겠다 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자리를 가져서 서로 부서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되도록이면 우리가 우리 남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해서 창의적으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 과별 그런 연구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체납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려고 하니까 너무 방대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이번 심의가 끝나고 난 뒤에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가 미수납한데는 다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렇지만 그 사유들도 잘 한번 살피셔서 꼭 받아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창의적인 세원 발굴 부분에 대해서 다들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현

신승현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금관련해가지고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부열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결산서 243쪽에 보시면 242쪽에 보시면 201-02번에 공공운영비해서 당초에 지출계획이 없었던 공공운영비가 180만원이 수정해서 이렇게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어디…

김현미위원

242쪽입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242쪽…

김현미위원

201-02번 공공운영비입니다. 당초 0원인데 수정해서 180만원이 계획으로 잡혔습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김현미위원

예…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식품진흥기금 이 과목을 관리하는 부서가 환경위생과 맞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우리 과장님이 살펴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요. 그러면 한번 살펴보시고 추후에 자료를 좀 보충자료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리고 243쪽에 보면 602번에 예치금 부분 있죠?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김현미위원

이것도 당초 금액과 수정 금액이…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치금 이 부분은 작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에 예치되었던 금액이 당초 우리가 계획을 예산에 편성할 때에 금액하고 실제 넘어오는 예치금 금액이 차이가 나가지고 이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그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이게 이제 본래 당초 기금을 편성할 시점은 2019년도1월1일자가 아니고 그 이전이기 때문에 실제 넘어오는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김현미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금이 총 남구에는 몇 개가 있죠? 이거는 누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기획실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김현미위원

우리가 기금이 지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김현미위원

여기서 법정기금이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법정기금입니까? 자료 9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9쪽 보시면 기금 결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기금관련해서 세세하게 질의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기금 관련, 예…

김현미위원

예, 그쪽에 보시면 기금 결산이라고 되어 있고 기금 조성액이 있고 기금 현황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법정기금인 것 맞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법정기금이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2개만 법정기금입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김현미위원

그러면 옥외, 아, 그렇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아, 옥외광고정비기금도 법정기금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맞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예.

김현미위원

그러면 법정기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까? 우리가 기금을 빼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까? 법정기금에 대해서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법률에 의해서 기금을 적립해서 그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김현미위원

제가 전에도 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린바가 있는데 우리 굳이 사회복지기금이 사회복지관련 사업들은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회복지기금으로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건지요?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걸 부서에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라고 그렇게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는 사업상 조금 더 존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존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에는 세 가지 계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계정하고 노인복지계정, 아, 지금 현재는 4개의, 19년도에는. 사회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양성평등계정하고 기초생활보장계정이 있습니다. 작년 여름쯤에 사회복지계정이 지금 폐지가 되어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계정은 지금 연말에 이제 폐지가 돼서 1월1일자로 이제 사라질 거고요. 양성평등계정이 저희 법정기금은 아닙니다. 대신 여성정책 평가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점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기초생활계정은 법정기금입니다.

김현미위원

기초생활계정은 법정기금…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계정은 일단 그…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8월1일자로 폐지가 되어서 정산되어서 일반회계로 넘어 갔고요.

김현미위원

예, 노인복지…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계정은 이제 올 연말까지 유지하면서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 중이거든요.

김현미위원

예.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1월1일자로 폐지될 예정이고요.

김현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구가…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아마 기초생활보장계정이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아마 사회복지기금은 유지를 하면서 안에 세부적인 계정들이 아마 노인계정은 많이 폐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는 이유를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겠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에 보면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게 필요한가 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맞습니다. 일반회계로 조성을 해서 전환을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지에서 질의 드리는 거고 전자에도 기금 관련해서 한번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폐지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성정책평가 점수 때문에 사회복지기금에 양성평등계정을 살려놓고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산시 16개 구군 다 사회복지기금이 있다는 걸로 지금…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 내에 여성, 양성평등계정은 다 존치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기금은, 기금들을 일반회계로 법정기금이 아닐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예치해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장

김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도 동료위원 여러분! 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활동기간이 종료됩니다.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에 협조가 잘 되어서 활기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루질 수 있었던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새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박구슬출석위원

고선화 조상진 백석민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