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정차 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의 조례로 의거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3m 이내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5m 이내, 그리고 교통 약자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만약에 위반이 되면 저희가 일단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견인료를 사설 업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통행정과가 이 모든 은평구를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공유 개인용 이동 장치가 사용되는 것은 딱 지점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이라든지 아니면 환승역이라든지 이런 지점에 이런 안내문을 하나 정도는 붙여서 시민들께서 불편하시는 걸 그냥 불만만 토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신고할 수 있도록 뭔가 안내문을 만약에 유도한다면 저희 구청에서 매번 출장 나가서 이걸 갖다가 하는 것보다 자발적인 은평 구민들의 협조 아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