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관련된 그 말씀하신 계획들, 특히 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고령장애인들 상대로 해서 진짜 한 10cm 정도만 되는 문턱만 있더라도 그분들은 갈 수 있는 곳과 갈 수 없는 곳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어르신들 보행보조기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종합계획이 같이 좀 수반이 되어야 된다.
단순히 해당 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보도를 깔아야 되는 관련 부서들이 있잖아요. 산업건설국에 있는 부서들. 그런 데 협력하기 위해서는 답변 주신 것처럼 좀 잘 관리가 돼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저 이후에 추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더라도 잘 준비가 되었다라고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