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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313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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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건 신규사업으로 발생이 된 거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주시설종사자 힐링프로그램은 사라지고 뭐 이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장애인들과 관련돼서 국도비에 대한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이와 관련된 사업을 100% 군비로 세운다든가 자체 예산으로 한다든가 내지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장애인과 관련돼서 그리고 어르신들과 관련돼서는 후원해주는 그런 사회복지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어떤 부수적인 사업 보완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와 관련된 계획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애인분들에 있어서 제가 내지는 시설 거주해 계신 분들에 대해서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활동에 대한 거를 우리가 연차적으로 어떻게 보장을 해 나가보자, 이런 것들이 좀 세부적으로 하나 담겨져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만 이 예산이 일몰 됐었을 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예산부서에다가 우리 군수 명의로 나온 기본계획에 따른 이런 사업은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뭐 정량적인 변화는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런 거의 차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타 부서보다 이 부분을 제가 주민복지과하고 가족지원과를 좀 유심히 본 게 복지라는 거는 계속 확대가 되고.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