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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313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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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2024년에도 똑같은 질의드렸는데 제가 의회에서 발의되거나 군수께서 발의하신 것 중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이거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여부, 예산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이거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여부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이거는 5년에 한 번씩 수립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시행계획도 있네요, 이것은. 그다음에 예산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여기에도 군수는 지원계획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는 3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데 24년도에 하고 25년도에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예산 반영을 하든 아니면 내부적인 계획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에 있어서 안 되는 주요한 사유가 어떤 거예요?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