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홍원표 의원 발언

313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24

홍원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투자 심사 대상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였는데 그 내용이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어 조건부 승인 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에서 김한종 의사 생가지와 정대영 가옥 초가이엉잇기 공사를 2,020만 원과 1,920만 원의 예산으로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지방계약법 제7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른 법령에 규정된 몇 가지 예외 사항만을 명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사는 공종이 동일하고 시기적으로 분할해서 추진할 필요가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통합 발주를 하지 않고 분할 발주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