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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314회 제5재무건설위원회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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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직 중대재해법이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시행사나 원청자나 또 노동자는 잘 몰라요. 그 중대재해법을.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공사장이 6개가 있는데 앞으로 안전 점검할 때 중대재해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고 나면 중대재해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고 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5억 이상의 공사장은 중대재해법을 적용을 안 하게 되면 사고가 나면 바로 형사처벌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 점검을 하면서 이거를 했나, 안 했나를 확실히 점검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중대재해법 처벌법에 4조제1항을 보면 동법 시행령을 보면 4조에 한 아홉가지의 준수 사항이 있어요. 그 아홉 가지의 준수 사항을 적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를 검토해서 이게 잘못돼 있으면 시정 지시도 하고, 개선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이에요.

지금 앞으로 은평구청의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법은 있는데 그것을 아직 시행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이 부분을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앞으로 중대재해법에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좀 조치 좀 해 주세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