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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313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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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그런 거죠. 추후에 이와 유사하게 발생하는 모든 지역업체에서도 백종원 씨가 추천한 이런 업체들에 해당한 동일한 시각을 적용할 것이냐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특혜가 아니죠.

이거를 백종원 씨가 추천한 업체한테만 이렇게 하면 특혜인 거고, 이 기준을 지역에 있는 관내 업체들한테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줄 수 있다면 특혜가 아닌 게 되는 거죠. 백종원 씨가 하는 건 특혜인가요, 특혜가 아닌가요? 저희가 이 사업 추진하는 거는 특혜인가요, 특혜가 아닌가요?

특혜가 아니라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있어서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건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 지금 은퇴하신 기술직 분들이 뭐,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분들이 식사한다고 해서 언론사에서 그 사람 직위해제를 요청을 해라 이런 부탁이 들어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 안 한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와 관련된 사람들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잘못된 건 아니다. 다만 그 업체들한테 이런 부당한 이득을 유용했다든가 자금을 받았다든지 편의를 받았다든지 이러면 얘기하면 책임지고 의회에서 그 사람 직위해제 요청을 하겠다, 인사권은 군수에게 있으니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예산군만큼은 특혜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에 백종원 씨한테 적용한 이런 기술적인 특이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확대 해석을 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경제과에서 앞서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지금 당장 어떤 세부적인 내용 검토를 위해서 답변을 못 주신다 하더라도, 못 주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경제과만큼은 내부규정을 좀 가져주시고 국장님 계시지만 후임 국장님한테도 산업건설국 수석과에서 내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