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최락의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잠깐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제가 우려돼서 마이크를 또 요청을 드렸고요. 물론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는데 기본적 생각을 저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자세를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거를 매각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아실 거예요. 여기 아까 그게 이거예요. 서울시 25년도 시유재산 매각 제1회 매각 공고인데 이 자체에 이미 사전협상 관련 지침에 따라서 '매수자는 신의, 성실에 의해서 사업 제안자로서 개발 계획을 서울시 방침에 따라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나와 있고요. 심지어 여기에 이것 자체도 이미 공문서고 그리고 이게 사전 계약과 관련해서 사전에 합의된 내용으로서 하는 건데 뭐였냐 하면 이분들이 사업 제안서 계획을 제안을 할 때는 시가 어떤 방침을 갖고 있고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