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승엽 의원 발언
이번 임시회 때 조례 하나 올라왔잖아요, 한방 난임 관련돼서. 근데 거기에 이제 사실혼이라는 관계가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출산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취지이지 않습니까?
여건이 안 돼서 결혼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을 위해서라면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여건이 안 돼서 결혼을 못하니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우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은 그 사실혼 관계 부부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 건 좋다고 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사실혼의 기준은 같은 주소지에 7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고, 그리고 양가 부모가 다 알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인지되어 있는 상황 그게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 쪽에서 민법으로 할 경우에는 같은 주소지에서 3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약간 이게 기준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판례주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기준을 은평구나 지자체에 도입하기에는 기간은 너무 길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걸 보니까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우리 인접에 파주라든지 그리고 다른 경기도권에는 6개월만 살아도 사실혼으로 인정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은평구는 혹시 그 사실혼을 인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