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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신영희 의원 발언

225회 제1본회의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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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동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및 예산ㆍ결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및 예산ㆍ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김택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백동현위원장직무대행

방지현 위원님께서 김택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택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김택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선임되신 김택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동현, 위원장 김택선과 사회교대)

김택선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홍남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택선위원장

신영희 위원님께서 홍남곤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남곤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홍남곤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겠으며 그 후 각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재무과, 기획조정실, 경제교통과, 복지지원실, 법무감사과, 행정자치과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성배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배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에 앞서 지난 2021년 4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백동현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외부 위촉직 두 분을 포함 총 3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2020년 회계연도 결산명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134조 지방회계법 14조에 근거해 적정 여부를 검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는 재무과에서 우리 군 전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소관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의사일정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옹진군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결산승인안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보고서는 통합결산서, 통합결산서의 첨부서류, 결산사항별 설명서, 결산승인안 의회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 등 총 5건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료가 방대하여 결산승인안 의회보고서 소책자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내용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의 수록 내용을 인용하여 보고드리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보고서 소책자 결산승인안입니다. 결산검사 개요 결산내용 결산검사 의견서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백동현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위원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 명세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20일간 결산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4쪽 결산내용입니다. 금액은 100만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 및 5개의 특별회계 결산결과 예산현액 4,974억 5,600만원이며 세입은 5,045억 5,500만원, 세출은 3,893억 5,400만원이고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152억 100만원,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14억 8,5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244억 1,600만원, 특별회계에서 170억 6,9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및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은 통합결산서의 25쪽부터 27쪽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서 7쪽까지 세입결산 확인과 분석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4,581억 8,3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481억 1,300만원으로 이 중 불납결손액은 5억 3,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5억 3,5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7.8%로 미수납액 95억 3,500만원 중 지방세는 33억 7,300만원으로 35% 비중이며 세외수입은 61억 6,200만원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납세태만, 무재산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611억 3,9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64억 4,200만원으로 수납률은 92.3%입니다. 미수납액 46억 9,700만원은 수산자원특별회계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해사채취 분납금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용은 5쪽에 수록하였습니다. 7쪽 과목별 세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세입결산을 세입 과목별로 분류하면 자체수입이 394억 7,900만원 중 지방세수입이 212억 2,400만원, 세외수입이 182억 5,500만원이며 이전수입 2,907억 4,900만원 중 지방교부세가 1,201억 3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155억 5,300만원, 보조금이 1,555억 9,300만원이며 예치금 회수 등이 1,178억 8,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을 세입 과목별로 분류하면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이 335억 9,900만원이며 이전수입 중 보조금이 48억 2,100만원이고 예치금 회수 등이 180억 2,200만원입니다. 자세한 세입결산 명세는 일반회계 통합결산서 45쪽부터 51쪽까지, 특별회계는 214쪽부터 225쪽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까지 세출결산 확인과 분석입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3,542억 9,7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57억 300만원 보조금반납금은 76억 1,200만원, 집행잔액은 166억 5,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355억 5,6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1억 9,200만원, 보조금반납금은 2,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9억 1,700만원으로 특별회계 세부내용은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세출결산액을 12개 분야별로 분류했을 때 일반회계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61억 9,400만원을 집행하여 전체 집행액 대비 2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두 번째는 기타 분야로 16% 비중으로 568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세 번째 비중으로 큰 것은 사회복지 분야로 14.9%의 비중입니다. 526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 분야에 223억 4,400만원을 집행하여 전체 집행액 대비 61.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두 번째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18% 63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세 번째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17.9% 62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세출결산 명세는 일반회계는 통합결산서 89쪽부터 98쪽까지, 특별회계는 233쪽부터 245쪽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3쪽까지 잉여금 확인과 분석입니다. 12쪽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 938억 1,500만원은 세입결산액 4,481억 1,2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3,542억 9,700만원을 뺀 금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607억 1,2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76억 8,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44억 1,600만원으로 구분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이 38억 4,800만원과 집행잔액 205억 6,800만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213억 8,500만원은 세입결산액 564억 4,1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350억 5,600만원을 뺀 금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31억 9,2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1억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70억 6,900만원으로 구분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 32억 5,100만원과 집행잔액 138억 1,800만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용은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상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합결산서 37쪽부터 38쪽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9쪽까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14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용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또한 예산 이용은 없었고 예산 전용은 24건에 2억 3,3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14쪽부터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예산 이체는 170건에 354억 6,500만원으로 옹진군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결산서 255쪽부터 2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0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19쪽으로 기초생활 기반 확충 시~모도 연도교 해수소통로 건설사업 등 10건으로 예산현액 155억 2,300만원이며 지출액은 65억 9,2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9억 3,000만원입니다. 계속비 결산명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289쪽부터 302쪽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1쪽 예비비 사용 내용은 기획조정실에서 별도의 승인안 보고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부터 22쪽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21쪽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88억 9,500만원이며 명시이월이 89건 395억 1,100만원, 사고이월이 100건에 210억 3,500만원, 계속비이월이 16건 83억 4,900만원입니다. 주된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 공사중지, 주민 요구사항 반영 검토 등입니다. 결산서상 이월 건수는 통계목별 기준임을 말씀드리며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한 세부 명세는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303쪽부터 3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 재무제표입니다. 23쪽으로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항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020년 옹진군 총자산은 1조 2,837억 700만원이고 총부채는 149억 7,800만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2,687억 2,900만원입니다.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미수 세외수입금의 증가로 작년보다 119억 4,900만원 증가하여 1,439억 8,900만원이며 비유동성 자산은 작년보다 147억 7,800만원 감소한 1조 1,397억 1,800만원으로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은 증가했지만 실제로 철거되어 전산상으로만 남아있는 사회기반시설을 정리함으로써 비유동성 자산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부채는 전년보다 21억 2,000만원 증가한 149억 7,800만원으로 유동부채가 100억 9,800만원으로 67.4%를 차지하고 기타 비유동 부채가 48억 8,000만원으로 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동부채 총액은 작년보다 20억 3,800만원 증가했는데 이는 보조금 집행잔액인 일반 미지급금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비유동성 부채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증가에 따라 8,1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24쪽으로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을 보시면 옹진군 사업순원가는 1,246억 2,3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 542억 4,000만원, 비배분비용 118억 2,900만원, 비배분수익 539억 6,300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367억 2,9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614억 4,800만원을 차감한 2020회계연도 옹진군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보다 198억 700만원 감소한 247억 1,9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게 아닌 비용에서 수익을 빼는 것으로 재정운영 결과가 마이너스인 것은 수익이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며 전년 대비 재정운영 결과가 감소한 것은 수익의 증가보다 비용의 증가가 더 크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 분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결산서 재무제표 333쪽부터 344쪽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435쪽부터 36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25쪽부터 26쪽 기금의 결산입니다. 25쪽으로 옹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전년 말 조성액 122억 9,20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 100억 2,900만원을 더하고 당해연도 사용액 76억 5,200만원 차감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46억 6,900만원으로 기금결산 총괄설명 기금수입 지출결산에 대한 사항은 통합결산서 285쪽부터 313쪽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 18억 7,5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9,700만원을 더하고 당해연도 소멸액 4억 2,500만원을 차감한 당해연도 현재액은 15억 4,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전화선 예치금과 공무원자녀 학자금에 대한 채권이며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채권입니다. 채무 부담행위는 없음을 보고드리며 채권 현재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결산서 399쪽부터 403쪽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 28쪽부터 29쪽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8쪽으로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38만 7,453건에 가액으로 1조 1,048억 5,800만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986건 519억 3,600만원, 당해연도 감소액 968건 214억 7,2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8만 7,470건에 가액으로 1조 1,353억 2,2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보유현황과 재산⋅증감 현황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339쪽부터 341쪽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734건 72억 1,5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취득한 82건 6억 7,200만원, 당해연도에 처분한 4건 8,2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12건에 78억 500만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한 통합결산서 첨부서류는 345쪽부터 348쪽에 수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결산검사위원께서 2020회계연도 웅진군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이 부합하는지 검사하였고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기되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서는 별도의 소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의 결산검사 개요와 검사결과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결산승인안과 중복되는 점이 많아 유인물로 갈음하고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소책자 13쪽에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10건으로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국⋅시비 사업집행 철저, 예산이월의 최소화 노력 필요 세입⋅세출의 현금 전산자료 관리 소홀 주요사업의 적극적 추진 노력 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조치결과는 부서별 결산안 보고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군식

홍군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군식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대상은 세입결산액 5,045억 5,500만원과 세출결산액 3,89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옹진군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지난 2월 25일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백동현 위원님과 김성기 위원님, 김종환 위원님이 2021년도 4월 7일부터 2021년 4월 2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6개의 특별회계 부분과 기금이 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결산검사 지적의견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 승인안 의회보고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등 총 10건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결산승인에 앞서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관련 법령이나 회계절차상 위법성 여부 확인, 예산편성 집행의 적정성 여부 및 사업효과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입결산에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은 전년 대비 806억이 증가하였으며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대비 증감사유 적정여부 그리고 수납액, 결손처분 사항, 이월액의 적정처리 여부를 살펴보시고 특히 이월처리한 미수납액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미징수액이 증가한 사유와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징수 실적의 적정성, 지방세 감면 및 미수액 대책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 2020회계연도 전년 대비 787억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지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 762억이며 최근 증가 분야는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625억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시설사업에서 명시이월 89건, 사고이월 100건, 계속비이월 16건으로써 이월사업은 주민불편 해소와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최소한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월된 사유, 발주시기,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예산집행 실적 및 효과의 적정성, 예산변동 및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 집행 총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삼 스마트 양식시설 등 36건의 예산편성의 경우에는 사전에 정확한 예측 없이 편성되어 전액 미집행 사례가 발생된 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주의를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전소 특별회계 사업은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사업이나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는 바 사전에 사업 적정성 검토여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집행부는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편성하여야 하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세입조치 하였음에도 정리추경 시까지 미반영한 사항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처리되고 있는 예산의 불용액 발생여부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의 실정에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발생 여부, 민간에 이전되는 각종 보조금이 당초 계획대로의 집행여부, 형평성 측면에서 특정 개인에게만 집중 지원되는 사례가 없는지 또는 가시적인 집행의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재무과장님 지방세 미수납된 게 얼마라고 그러셨죠?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33억.

홍남곤위원

30몇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당해연도 발생액은 6억, 7억 정도인데요. 올해 당해연도 그러니까 누적돼.

홍남곤위원

누적.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누적돼 온 것들이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것들입니다.

홍남곤위원

누적돼 있는 겁니까?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홍남곤위원

최근 3년간 정도 되나요 아니면 몇 년 동안 계속.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오래된 것은 10년 넘은 것도 있고요. 거기서 보통 2년, 3년 된 것부터 10년 이상까지가 다 누적된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홍남곤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분야별 개선 권고사항에서 세 번째 세입 불납결손이 과다 발생했다고 했는데 결손 처리한 게 얼마나 돼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5억 정도 되는 5억 정도요.

홍남곤위원

5억 정도가 과다라고 이게 판단이 되나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그래서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게 결손은 직원들이 일정 부분 책임 소재 때문에 꺼려한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냈어요. 냈는데 그래도 받아야 될 돈인데 결손액이 과다하다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결손하지 말고 더 이것을 징수하라는 취지로 저기서.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결손 처리된 것은 그 이전 연도에 쭉 계속 수납을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결손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손처리를 안 하고 갖고 있으면 우리가 예산에 불이익을 받는 게 맞잖아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체납액이 과다해서.

홍남곤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지방세가 30억이라는 것 체납된 것은 그것도 우리가 보통교부세 받는 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잘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는데 올해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추세가?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올해도 지금 인천광역시라든가 위원님 지적대로 거기서는 결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라 이렇게 해서 인천시 차원에서도 체납액이 많으면 불이익을 받으니까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다만 받아야 될 돈인 것은 분명한데 결손으로 해서 떨어버리면 우리가 징수액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명백했을 때는 시행해 나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렇죠. 우리가 미수납액이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군⋅구가 많잖아요. 그것을 다 플러스시켜서 인천시로 가서 인천시에서는 또 정부로 올리는 거죠?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맞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그게 금액이 크겠죠.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홍남곤위원

하여튼 이 두 가지는 항상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신영희위원

결산의 종류가 무엇이에요 몇 개 있어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제가 잘 이해 못 했습니다 위원님.

신영희위원

결산의 종류.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결산의 종류요.

신영희위원

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종료하면 그것에 대해서 마감 처리 결과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영희위원

네, 됐습니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종류별로.

신영희위원

세입⋅세출 재무제표에 의한 결산이 있고 세입⋅세출 결산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런데 여기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를 받고 있는데 비용은 얼마예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비용은 저희가 한 1,800만원 정도라고 제가.

신영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영등포에 있는 회계법인인데 인천에는 없어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아니요. 인천에도 있습니다. 인천에도 있고 회계법인에서 저희 예전부터 검증 작업을 해 오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하자가 있다든가 그렇지 않아서 지금 몇 년째 계속해 오고 있는 법인입니다.

신영희위원

그런데 여기 아직 통합결산서는 설명을 다 통합해서 말씀하신 거죠?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신영희위원

그러면 저는 뭐 큰 오류는 아니지만 인사말이 있어요. 인사말도 결산서의 서식의 하나 정형화된 서식인가요? 전년도의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년도와 똑같은데 연도 표시하고 부채율 표시만 틀린 것 같아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이것 옹진군 공무원이 써준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써온 건가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그것.

신영희위원

이것은 군수가 군수님이 쓴 거니까 옹진군 공무원이 썼겠네.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서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2020년도 보조금 실제 반납액이 88억인데 보조금 반납의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주요사항은 보조금이 얼마라고 내시돼서 교부되면 실제 사업을 하면 입찰 과정에서 낙찰하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 12%, 13% 정도가 통상 금액에서.

신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잔여액으로 남는 게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의견서에서도 표현했지만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들께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시비 받기도 어려운데 대개 뭐 실시 잔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산 확보 전에 사전에 절차를 이행한다든가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기에 집행을 해서 반환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냐. 88억이라고 그러면 인천시에서 뭐 몇 천만원 1억 지원받는 것도 되게 어렵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매년 되풀이 되는 건데 이것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으로 잔액 반납금은 발생하도록 돼 있는데 사업 시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주민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잔액 사용을 일부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구조적으로는 발생하는데 위원님 지적한대로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군한테 주어진 돈이 다시 반납하는 거니까 그런데.

신영희위원

88억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아니요.

신영희위원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시죠?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신영희위원

그 다음에 기금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금이란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인데 옹진군에 식품진흥기금이 연간 2,700만원,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연간 조성액이 200만원이고 지난해 사용한 게 400만원이에요. 이런 부분은 내용을 보면 2개 중에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보면 이것은 그래도 기금의 재원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200만원 조성에 400만원 사용한다 그러면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이 없어서 사용 못 할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러한 기금에 대한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어서는 매년 얼마 정도 적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식품진흥기금은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기금은 보통 법적 의무사항에서 조성 의무가 부과된 부분인데요. 제가 요율은 지금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신영희위원

조례를 보니까 저희도 이것 실제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살피지 않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기금의 조성이라든가 기금의 용도, 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부분은 다 삭제가 됐고 뚱딴지 같이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는 대출업무 위탁에 관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다시 살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 부분도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운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질의할 게 있습니다 또. 총자산 추이에 있어서 전년 대비 28억원이 아까 감소하였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감소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산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증가하는 게 상식이라고 봤는데 28억이 감소하였다 그래서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재무제표상으로 저희 총자산이 1조를 상회하는데.

신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나중에 주요 원인만 제출해 주세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신영희위원

그 다음에 옹진군에 부채가 150억으로 전년 대비 21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유동부채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장기차입 부채는 제로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동부채 부분에서 2020년도 총비용 3,488억 중에 대부분의 인건비, 운영비 등 법정비용을 뺀 나머지 민간 등의.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 기타 유동부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요 내용이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동부채는 미지급금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반납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신영희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적할 게 있어요. 2020년도 총비용이 총비용 3,488억 중에 대부분 인건비, 운영비 등의 법정 비용을 뺀 나머지 민간 등 이전비가 24.1%로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비용의 4분의1이 민간이전이라고 하면 겉으로는 직접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서 아주 민주적으로 주민 참여를 이끌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사용의 규제를 피하고자 함이 아닌지 큰 틀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민간이전이 전년도에 비해서 과다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예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이 많이 일어난 부분이 몇 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주된 내용은 우리가 장학재단에 출연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영희위원

그러면 그 대답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민간이전에 관해 주요 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다섯 번째 세입결산 총괄 부분에서 세입 재원을 자료에 의하면 양호하게 추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신영희위원

세출결산 총괄 부분에서 명시이월이 395억 총 세출의 10%인데 이것 조직의 문제인가 매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하는지 예산을 의회에서 어렵게 승인했으면 적기에 집행해야 되는데 매번 이유는 절대공기 부족 이런 것으로 이월했다라고 쓰시는데 이 중에 문화 및 관광을 예를 들어서 예산현액이 261억인데 111억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어요. 다 사유가 있겠지만 이는 조직 전반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옹진군에서 총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장님 및 재무과장님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을 특단의 노력을 기해서 좀 줄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꼭 공사는 겨울에 시작해서 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시켜야 되는 거예요 본예산에 의회에서 심의해서 승인해 줬는데.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조금 설명드리자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해에 예산 승인해 준 것을 다 마쳐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도 사실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축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1년 공기를 넘기는 큰 공사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야 되지 않나 그런 1년 이내에 공기를 맞추기 어려운 그런 공사도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영희위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예산수립상에 예산수립상 문제점을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님도 배석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관광진흥과에 질의한 내용인데 본예산에 양빈사업 10억을 계상해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잘렸다 그래서 추경에 해라 그랬는데 추경을 6월달에 한 거예요. 6월 말에 승인 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승인이 나게 되면 이것은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5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모래채취를 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벌써 6월 말에는 해도 소용이 할 수도 없고 9월에 하자니 9월에는 태풍 등의 그런 우리나라의 기후상 변동 그런 현상 때문에 그때 양빈사업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수립을 하는 부서나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백동현 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제가 작년도 검사의견서하고 아니, ’19년도. 그리고 2000년도 검사의견서를 같이 보고 비교를 하는 건데요. 예산 그러니까 집행에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월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볼 때 결산검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이게 대형사업이면 연도를 넘겨서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그런 것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다만 특별히 그런 것 외에는 이게 명시이월이 됐든 뭐 사고이월이 됐든 이월되는 부분이 그중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 이 사업 계획을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해서 조기집행을 하고 조기착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연말에 가서 그런 이월되는 건수나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해 지적은 하는데 시정은 안 되고 있다 이런 측면도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할 수 없이 연도를 넘겨서 2개년 뭐 3개년 계획으로 특별히 뉴딜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월된 것 보면 명세가 그런 장기적인 사업에서 예산 이월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다만 그런 것은 그냥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해연도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은 이월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이월이 되는 그런 것들이 당해연도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월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졸속 편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신영희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어떤 것을 본예산에 필히 넣어줘야지 그 당해연도에 맞출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해 왔지만 일예로 농업용 지하수 같은 것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계속 있다가 가뭄이 오니까 그때서 추경이라든가 무슨 하여튼 기금을 하여튼 예산을 투입해서 관정을 파게 되면 관정 팔 때 되면 장마가 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 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예산편성에 그런 이월 금액을 줄이고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편성을 할 때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적 계획을 갖고 이것을 편성을 하면 그렇게 줄일 수 있지 않겠나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 우리가 결산하면서 지적한 건데 전산 오류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정리가 됐습니까?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아니요 지금.

백동현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그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이런 전산자료 오류가 왜 이렇게 발생되는 거예요. 직원들이 미숙한 거예요 뭐예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지금 그것은 그때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하셨고 발견이 돼 갖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 중이거든요. 저희들도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지 참 의아스럽게 생각했고 원인규명을 조금 더 하는 중이에요.

백동현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금융권 같으면 이것은 대형사고예요. 이것은 엄청난 사고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적이 된 건데 어쨌든 이것도 시정을 빨리 어쨌든 그 원인도 다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지현 위원님.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업이 예산 전용이 24건 정도 돼요. 23억 아니, 2억 3,300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미집행된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 관광문화진흥과에서는 사업을 못 해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사업들을 보면 올해는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 삭감을 하고 다시 편성을 하든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전용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게 목적 외 집행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포상금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돼서 다른 금액으로 사용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 전용은 소수의 금액 부분에 대해서만 전용이 가능해야 되는데 금액의 뭐 반 이상이 전용이 된다거나 반 이상이 전용이 되는 경우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할 텐데 시행 과정에서 일부 작년 같은 경우 24건 2억 3,3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요. 작년에 전용 내용을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코로나 관련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일정 부분의 제한적이지만 주민 관련 사업을 편성했다가 그것을 못 하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그런 유형도 있고 그래서.

방지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원래의 목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사업을 못 한다고 해서 목적 외 집행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만약에 필요하면 다시 삭감을 하고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목적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소수의 금액이 남아서 전용해서 뭐 같은 명목 안에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금액의 50% 그 이상이 되는 금액을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부터 과다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저희들이 결과적으로는 전용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대부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원래의 편성 시점과 여건이 바뀌어서 그것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도 이것은 최소화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지현위원

이것에 대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드리자면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그 다음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출액이 전혀 없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기금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이게 예전에 법률에 근거해서 기금이 그냥 운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변화에 따라서 기금을 정리하든가 통폐합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모법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실제 운영되는 것은 없지만 적립금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의회에서 지적해 주셔 갖고 저희가 특별회계를 하나 해지한 적이 있고요. 이런 기금도 사용 실적이 없는 기금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방지현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아까 신영희 위원님이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반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기금도 조성이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찾는다거나 어떤 행정적인 그런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요? 사업을 해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기금도 마련돼 있고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은 사업을 전혀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너무 안일한 행정이고 안일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셔서 정리를 하시든 아니면 사업을 개발 찾으시든 이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순세계잉여금은 총예산의 몇 %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죠?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잉여금이 원칙상으로는 뭐 적으면 적을수록 예산을 타이트하게 효율적으로 썼다 이렇게 보여지고 뭐 요율이 몇 % 이내로 제한 돼야 된다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적으면 적을수록.

홍남곤위원

순세계잉여금이 1% 이상 남아있으면 우리가 세금 받아오는 데 불이익이 있는 것 아시죠?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잉여금 과다 발생했을 때 뭐 페널티 부분 있는.

홍남곤위원

1% 이상 발생하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가 244억이에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면 몇 %예요 이게 한 5% 되나요 255라고 치고 한 5% 되죠?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한 5%, 6% 정도.

홍남곤위원

그러면 이게 큰 프로테이지라고 봐야 되는 것 맞죠?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저희 예산 규모에 봐서는 좀 작지 않은 부분입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되는 발생되는 금액인데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지금 잉여금 발생 원인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 세입 쪽에 대해서 조금 포착하지 못한 세입이 들어오면 그게 뭐 100억을 예산편성했는데 130억이 들어왔다 그런 부분 30억이 잉여금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다 집행했는데 잔액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 두 가지 요소가 가장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비비도 사용 안 한 것들은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흘러가고 이런 쪽으로.

홍남곤위원

그러면 그것을 대처할 방법이 12월 추경 때 어떠한 회계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뭐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추경 때 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를 매번 하고 하는데도 이게 좀.

홍남곤위원

제가 작년에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12월 추경 때 100억이라는 돈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조성을 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었죠?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그때는 뭐 신속집행 측면에서도.

홍남곤위원

아니, 신속집행이 아니고 12월달이었다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매년 이 정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 놓으면 이것은 곤란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용액 지금 우리가 상반기를 봤을 때 불용 예산이 발생되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있죠.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당초 사업 계획이 변동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홍남곤위원

그것은 상반기에 털어내고 하반기에 한 4개월, 5개월 정도 봤을 때 불용예산을 털어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작년에도 불용예산이 많았죠?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래서 올해는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매년 결산 승인에 대한 전체적인 지적사항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는 매년 받는 지적사항에 둔감해 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달라는 권고를 주문하며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성배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11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액은 예산현액 1,423억 2,200만원, 징수결정액 1,507억 6,200만원, 실제수납액 1,443억 7,200만원, 불납결손 5억 3,300만원, 미수납액 58억 5,6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율은 95.8%입니다. 같은 쪽의 우측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현액 90억 6,700만원, 지출액 77억 8,600만원, 이월액 9억 7,100만원, 보조금 반납금 400만원, 집행잔액 3억 6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85.8%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입니다. 15쪽입니다. 실제수납액 1,443억 7,200만원을 과목별로 분류하면 지방세수입 212억 2,400만원, 세외수입 51억 6,500만원, 보조금 9,800만원, 보전수입이 956억 2,700만원, 내부거래가 222억 5,8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 5억 3,300만원은 지방세수입에서 3억 6,500만원, 세외수입에서 1억 6,800만원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납결손 사유는 시효소멸 및 무재산입니다. 미수납액 58억 5,600만원은 지방세수입에서 33억 7,300만원, 세외수입에서 24억 8,300만원 발생하였으며 주요 미수납 사유는 무재산, 납세태만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시간 관계상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는 예산현액 8억 900만원 중 6억 8,300만원 지출였고 9,3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쪽 청사 용역관리는 예산현액 7억 6,800만원 중 7억 5,400만원 지출하고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쪽으로 덕적면 관사 신축은 예산현액 12억 8,200만원 중 12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7,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대이작 출장소 신축은 예산현액 11억 7,400만원 중 11억 1,000만원 지출하고 6,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월면청사 증축은 예산현액 3억 8,600만원 중 3억 5,200만원 지출하였고 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쪽으로 이작출장소 관사 신축은 예산현액 5억 1,300만원 중 2억 7,000만원 지출하고 1억 9,100만원 사고이월하여 5,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안 사항별 설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책자로 만들어진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서 의견서 13쪽으로 총 10건의 개선 권고사항 중 재무과는 세입금 미수납액 최소화 및 징수철저 등 6건의 개선 권고사항을 부여받았습니다. 소책자 의견서 19쪽 및 20쪽으로 세입금 미수납액 최소화 및 징수 철저입니다. 재무과 소관 미수납액은 58억 5,600만원으로 세입징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한 내 납부독려 및 압류 등 체납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으로 세입금 불납결손 과다 발생입니다. 업무 소관 불납결손액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소득세, 공유재산임대료 매각수입 변상금 등 지난연도 수입 등 5억 3,300만원으로 체납자에 대한 주기적인 재산 조회를 통해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25쪽, 26쪽으로 예산 이월의 최소화 노력의 필요입니다. 소연평도 행정지원센터 신축 1건은 명시이월하였고 이작출장소 관사 신축 등 2건은 사고이월하여 이월액은 9억 7,10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추경 사업비 편성으로 인한 공기 부족이며 현재 공사는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 중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으로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입 외 현금 세입 조치 철저입니다. 우리 과 소관 귀속대상 세입⋅세출 외 현금은 2억 1,700만원으로 반환 청구가 없는 미반환 건에 대해서 법령에 따라 옹진군에 귀속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으로 주요 사업의 적극적 추진 노력입니다. 소연평 행정지원센터 신축은 당초 공사비를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었으나 2020년 하반기에 특별교부세 7억이 신청 교부되어 2020년 제3회 추경으로 긴급히 편성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8쪽으로 성과보고서 작성 및 지표 설정 미흡입니다. 우리 과 소관 9개의 성과보고서 지표 중 8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1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모든 지표의 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하여 향후 똑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신영희위원

재무과장님께서는 옹진군에 7개 면이 있고 옹진군 본청이 있고 총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재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아까 발표하신 대로 미수액 58억 이런 부분을 조금 줄여가야 되고 불납결손으로 936건에 5억 3,000이 그냥 폐기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내 재산이라고 생각할 수 없나요. 하시고 계시죠?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저도.

신영희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늘 계속 결산 심사를 통해서 세정 부분에 직원을 충원하든가 아니면 채권관리 관련 해서 특단의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 그랬는데 그런 조치가 없는데 옹진군 전체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기획실장이나 아니면 군수님께 말씀 못 해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세외수입이 각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나 인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직부서에다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인원을 요청해서 협의를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이런.

신영희위원

아니, 협의를 몇 년을 하는 거예요. 4년 임기 동안 계속 협의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아니요 이번.

신영희위원

불납결손액 5억 3,000 중에 직원 채용해 가지고 연간 1억 쓰고 독려하면 결손액 줄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기획실장님이나 아니면 옹진군수님께서 내 돈이 안 되니까 상관이 없다는 건지 이 부분을 더 크게 어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저도 똑같은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더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세입액 중에 불납결손액이라든지 미수납액 중에 사업 종목별이나 업종별로다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 있나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세외수입에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이런 쪽이 제일 크고요. 노후화 돼서 실제 차량은 존재하지 않지만 과태료에 대해서 채권은 그대로 유효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세금 부분에서는 소득 관련 세금이 사업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 부과가 됐는데 그 사람이 폐업한다든가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경제력을 상실했는데 세금 부과는 유효하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받기 어려운 재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세목이고 가장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했던 소득에 대한 세금이 사업이 망가졌을 때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로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택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미수납액이나 뭐 불납결손액 중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그분들에 대한 사업 증명서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시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예를 들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체가 사라졌는데 사업체 운영기간에 발생한 세금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재산도 안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뭐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큰 금액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있어서 그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택선위원장

실질적으로다가 저희가 세수를 매년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권리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사업 실패로 인해서 저희 관내에 미수납액으로다 남아 있는 부분이 아까 홍남곤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결손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 물론 받아야 되는 게 정답은 맞지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부분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안고가는 부분을 너무 길게 가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두 해 안고 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것을 어떤 형식의 방법으로다 가야 되는지 많이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인사이동을 해서 어느 쪽으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또 새로운 과장님이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저희 옹진군이 직면하고 있는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이성배 과장님이 현존 자리에 계실 때도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택선위원장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백령도 병원에 리모델링 청소년 수련원 수련관 그것 지금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자산 가치가 1억 5,000입니까?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리모델링 하면 위원님 예를 들어서 건물을 재평가 할 때는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리모델링 했으면.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한 후에 자산가치를 우리 자산에 편성이 될 때 그냥 1억 5,000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30억이 추가돼서 가치가 나와 있습니까?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따로 감평 같은 절차를 안 밟으면 그냥 기존에 리모델링이 따로 자산의 증가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서 뭐 큰 폭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홍남곤위원

그렇죠.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그것은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홍남곤위원

그러면 30억이라는 돈이 투자됐기 때문에 그러면 복지지원실에서는 공유재산안을 올려야 되는 게 맞죠?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렇죠?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렇게 해석하신 거죠 재무과장님이?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여기서 아까 말씀 얘기한 대로 그것에 대해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됐다면 그것에 대한 건물 가치를 어떻게 할 거냐는 한번.

홍남곤위원

그런데 절차를 안 밟았어요 절차를 안 밟았다고요. 선 집행 후 보고입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평가를 내리신 게 정답인데 30억원이라는 돈을 사용하면서 공유재산안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복지지원실에 제가 질의할게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위원

추가.

김택선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영희위원

자료 25쪽에 보면 덕적 관사 신축 다음연도 이월액 7,600하고 대이작 출장소 신축도 6,300 이렇게 이것 공기 부족인가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아니요. 위원님 이것은 집행 그러니까 집행잔액.

신영희위원

그러면 다음연도에서 집행하는 금액인가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신영희위원

할 금액인가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지금 이것은 최종 공사가 마무리되고 이만큼의 잔액이 발생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면 이것 꼭 잔액 남겨야 돼요. 이것 제가 봤을 때 덕적 관사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안에 이렇게 좀 더 지원해 주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덕적 관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자면 안에 비품은 저희들이 이게 저기서 예산편성할 때 비품을 추가로 된다 안 된다 이견이 조금 있어 가지고요. 별도의 예산편성해서 비품은 비치하는 걸로 해서 사용할 때 그것은 다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다 저기를 비품은 다 비치했거든요 별도 예산 편성해서요.

신영희위원

이상하게 옹진군에 관사 같은 것 보면 지어놓고 2년, 3년부터 부실한 징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관사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 이런 것 줄 수 없게 할 수는 없나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성격적으로는 관사라서 하도급을 막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자주 나가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신영희위원

아니, 이것 어떻게 시정 좀 해 봐요. 작년에 덕적 관사 짓는 사람이 국민주택 그것도 짓고 소야도에 경로당 그 공사도 하고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하니까 공기가 늦어지고 준공이 늦어졌다는 거죠. 매우 진짜 그리고 입주시기도 한참 늦은 다음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관사 같은 것 이런 부분은 진짜 부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도금이나 하도급을 잘 체크를 해서 이런 부분이 부실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 이것 너무 많은 금액을 남겼다는 부분이 좀 아쉬워요. 방법 없어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이게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남겼, 결과적으로는.

신영희위원

그러면 예산 수립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니, 뭐 입찰의 과정이 있기는 하죠 입찰을 하는데 중간 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네?

신영희위원

입찰한 업체들 사이에 최고하고 최소 빼고 나머지 중간금액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억의 저기를 공사 업체를 공고해서 한다고 보면 거기에서 예가 작성하는 데 참여 업체가 한 업체당 4개를 거기에서 범위 내에서 찍으면 거기에 산술평균 낸 것이 낙찰할 때 기초금액에 대해 갖고 그것의 예를 들면 87점몇%가 거기에 근접한 사람이 낙찰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산액 대비 조금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조금 잔액 발생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에 조금 줄여달라는 말씀입니다.
성배

이성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범 기획조정실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상범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책자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총계 예산현액은 1,342억 1,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356억 6,769만원으로 같고 세출 총계 예산현액은 45억 4,065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2억 7,152만 2,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225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2억 6,688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안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1,342억 1,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356억 6,768만 9,710원으로 같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471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463만 8,710원이고 지방교부세 예산현액은 1,200억 7,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200억 9,264만원입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등 세입 예산현액은 141억 2,029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55억 5,341만 6,000원이며 다음 페이지 보조금 세입 예산현액은 699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69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세출 결산안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 예산현액은 45억 4,065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32억 7,152만 2,70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225만 1,140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 6,688만 160원입니다. 사업내역으로는 군정 각종 주요업무 추진은 세출 예산현액 4,480만원 중 3,583만 5,900원을 지출하여 896만 4,1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옹진군 제안제도는 세출예산액 300만원 중 10만원 지출하여 290만원 집행잔액이 발행하였습니다. 청사 활용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은 세출예산 1,900만원 중 1,773만원 지출하여 127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정활동 운영 지원은 세출 예산현액 3,500만원 중 2,223만 5,000원 지출하여 1,276만 5,000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예산편성 및 재정 지원은 세출 예산현액 1억 4,968만 4,000원 중 1억 4,655만 3,960원 지출하여 313만 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세출 예산현액 1,695만 5,000원 중 1,476만 3,640원 지출하여 219만 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지역통계는 세출 예산현액 450만원 중 432만원 지출하였으며 성과관리 운영은 세출 예산액 454만 7,000원 중 454만 6,190원 지출하였고 성과문화 활성화는 세출 예산현액 17억 5,083만 1,000원 중 17억 5,082만 9,330원 지출하였습니다. 정보화 교육 강화는 세출 예산현액 300만 5,000원 중 291만 5,8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사랑의 PC 고쳐주기는 세출 예산현액 100만원 중 96만 4,810원 지출하였으며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보급은 세출 예산현액 5억 3,931만 3,000원 중 5억 3,831만 1,7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확립 세출 예산현액 5억 1,522만 8,000원 중 5억 24만 350원 지출하였으며 정보보안 강화 및 보안시스템 구축은 세출 예산현액 1억 2,209만 8,000원 중 1억 2,209만 7,7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세출 예산현액 1억 2,068만 1,000원 중 1억 412만 6,030원 지출하였고 1,655만 4,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세출 예산현액 1,000만원 중 820만 3,370원 지출하였고 179만 6,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예비비는 12억 101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책자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3쪽입니다. 총 10건의 개선 권고사항 중 기획조정실은 1건으로 성과보고서 작성 및 지표 미설정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개의 지표 중 1개의 미달성 지표는 목표 성과는 달성하였으나 입력 누락으로 미달성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모든 지표의 목표 달성과 관리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드리며 기획조정실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신영희위원

실장님.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신영희위원

본예산에 예산 수립이 되지 않은 부분은 해당연도에 추경 예산으로 설계합니다 맞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희위원

1차 추경이 6월 말 심의가 끝나면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불요불급한 것을 사전에 6월 이전에 추경에 올려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의 적기 시행 시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6월 말 추경 끝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공기가 다 공기를 다 맞추지 못하거나 그러면 또 이월사업이 확대되고요. 금년도에 추경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도의 경우에는 2월달에도 하고 제가 봤을 때 두 번은 더 한 것 같은데.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추경이 늦어진 경우는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온 사항도 있습니다. 늦게 내려온 사항이 있고 그래서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이 좀 늦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제가 아까 지적한 대로 양빈사업 추진 적정시기가 있는데 적어도 5월 이전에 5월 11일부터 모래채취 금지기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시작을 해서 우리 지역이 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히 작년도에 모래 유실이 많이 된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 주민들께서 모래 포설해 주는 것을 민원 내셨는데 시기가 지나서 이것 금년에는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에서 10억을 올렸는데 그러면 추경에 해 준다 그러면 그런 것 추경이 6월에 1차 추경이 있을 것은 예상 못 했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도 4월에 추경을 할 계획은 잡았었습니다. 4월에 추경을 잡았었는데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 코로나 영향도 있고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확정된 게 내시가 좀 늦게 떨어지다 보니까 하고 시 추경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시 매칭 사업도 저희가 군비에 포함이 돼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영희위원

그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모래포설은 매칭이에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모래포설은 매칭이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희위원

말씀하세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관광문화과에서 예산이 들어왔는데 모래포설에 10억이 들어왔습니다. 10억이 들어왔는데 이게 단가도 다 안 맞고 우리가 검토를 해 봤을 때 단가도 다 안 맞고 대상지를 조사를 했냐 했더니 대상지 조사도 없고 그냥 모래 해수욕장해 갖고 10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사전조사를 하고 어디가 필요한지 어디가 필요한지 해서 정확한 금액을 해야지 그냥 모래포설 해수욕장 10억이라고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는 그것을 안 잡고 저희도 추경에 잡으려고 그랬는데 추경이 늦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면 협의과정 없이 그냥 단칼에 자르면 안 되잖아요. 보완을 해 오라 그러든가 그래야지 그것을.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보완을.

신영희위원

주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좀 불성실한 자료를 가지고 오면 기획실장님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다시 받으셔야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진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시기를 놓쳐서 못 하는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에 따로 드릴 말씀이 많으나 오늘은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20억 이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반영이 돼야 되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리고 또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고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홍남곤위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좀 뒤숭숭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다 처리가 됐나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서 시 투자심사와 중앙 투자심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 마친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남곤위원

혹시 비대면으로 했다든가 사인만 받았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투자심사는 시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 같은 것은 아니고 서류에 대한 심사를.

홍남곤위원

작년도 20억 이상 사업한 것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총괄보고 때 잠깐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게 옹진군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 만약에 인천시 재정 같은 경우 이렇게 발생됐다 굉장한 이것은 인천시로써도 재정상 불이익을 많이 받을 것이고 우리 옹진군에는 지금 아까 보니까 한 5% 정도인데 이것을 계속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에는 입찰잔액이라든가 그런 것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삭감을 하고 있는데 정리추경 때 삭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할 때도 문제가 돼서 계속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가 노력한다는 것을 뭐 보여드리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게 10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을 위원님께 이것 현황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낮아진다는 추세예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우리 옹진군 재정 운용이 조금 많이 부족했다 그런 결론이네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 세밀하게 우리가 기획실에 어떠한 말씀을 드리고 요구를 할 때 옹진군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누구 한 개인의 일도 아니고 누구 우리 어느 담당 팀을 질책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협조하는 관계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지현 위원님.

방지현위원

53페이지에요. 일반회계에서 시⋅군⋅구 특별조정 교부금 있잖아요. 거기서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 3억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그때 시장님 가셔서 예산편성 해 주신 내려주신 금액인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자월에도 3억을 주시고 가셨는데 그것은 어디에다가 예산편성하셨어요?
담당

예산담당

강정준 자월 건은 늦게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방지현위원

어디에 편성하셨어요 혹시?
담당

예산담당

강정준 사업 세입이요?

방지현위원

네.
담당

예산담당

강정준 세입은 기획실에 편성하는.

방지현위원

아니, 아니요. 어느 종목으로 3억을 편성하셨냐 이거죠 자월에.
담당

예산담당

강정준 자월에요.

방지현위원

네.
담당

예산담당

강정준 그때 시장님 가셨을 때 말씀하신 게 달빛바람공원 3억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업비로 편성한 겁니다.

방지현위원

그걸로 편성하셨어요 추경에요?
담당

예산담당

강정준 네.

방지현위원

같은 시기에 왔는데 이것은 좀 늦게 왔나요?
담당

예산담당

강정준 자월은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방지현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강정준 네.

방지현위원

본예산에.
담당

예산담당

강정준 늦게 내려와 가지고.

방지현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자월에.
담당

예산담당

강정준 자월 특조금 3억이랑 군비 7억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방지현위원

원래 10억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강정준 그러니까 그 10억 중에 3억은 특조금이고요. 그리고 7억은 군비입니다.

방지현위원

그것은 따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원래 예산편성 10억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강정준 그게 원래는 구두상은 작년에 방문하셔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 상반기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방지현위원

알겠습니다. 61페이지에요. 옹진군 제안제도 이것 정책제안함 공무원 제안 포상금 10만원 사용하셨는데 300만원 예산편성하시고 이것 지금 엘리베이터에 되어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 사항도 있고 저희가 제안제도는 항상 받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나 포상금이 10만원 정도 나갔다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 계속 해야 되나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 제안제도는 정부 시책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이게 평가항목에도 있는데 저희가 제안제도는 많이 들어오는데 타 기관 중복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특출 특별한 시책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서 1건밖에 없습니다.

방지현위원

제안제도 예산은 저희 군비로 하는 거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과다하게 되어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을 소요했다면 올해도 특별나게 정책이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봤을 때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편성할 때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19년도에는 1건인데 ’20년도에는 뭐 3건이 될 수 있고 ’21년도에는 몇 건이 있기 때문에 300만원이라는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지현위원

이게 ’20년도잖아요. 올해 것을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특별나게 제가 보기에는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올라갈 정도로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다음 예산편성하실 때는 이것 좀 과대한 예산으로 보기 때문에 좀 줄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주요업무 추진이라든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 조금 많이 나왔는데 유인 부분도 예산이 적게 들어갔고 저희가 매번 유인하는 부분 정례회 때라든가 그 다음에 추경 때 이럴 때 책자에 대해서 제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좀 나눠서 인쇄를 하고 분리하는 것에 속지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거의 3년 내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지금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이유가 뭔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저번에 속지하고 이것을 했는데 전체 속지를 하게 되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고 이게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속지를 했다가 예산이 낭비다 하는 지적으로 인해서 원래 우리대로 된 것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의사과에서 붙이는 게 조금 그런데 저희도 우리 실⋅과⋅소에서 다 붙이고 있습니다. 붙이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예산 속지에 대한 예산 보다는 공무원들이 붙이는 더 낫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공무원분들은 이것 붙이는 데 한나절 걸려요 하루. 일당으로 치면 이것 그냥 인쇄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인쇄하게 되면 이게 겉으로 나와 가지고서 잘 하고서 책자가 조금 저기 됩니다 그러면서 잘 찢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뭐 검토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것은 의회사무과나 우리 기획실이나 거기에서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리고 좀 책자도 분리해서 해 주시고 매번 건의하는 부분인데 이런 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획실에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부분을 확실하게 이런 부분을 저희가 건의를 하면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의정활동에 대한 건의 우리가 지금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이 거진 책자 유인입니다. 다 거진 책자 유인이고 이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방지현위원

아니, 더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면 지금 뭐 결산검사에 대한 부분이니까 다른 부분은 지적을 안 하겠지만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랬으면 더 이상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예산이 지금 남잖아요 사실은. 결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다음에도 이 부분을 좀 의사과랑 논의를 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방금 방지현 위원님 하신 얘기인데 제가 하려고 사실 이것 메모를 해놓은 건데 이게 말이에요 정확히 이게 1157페이지더라고요 이게 이것 행감자료가. 그런데 이 안에 우리 군정 현안사항도 있고 특수시책, 예산절감, 제도개선 뭐 우수사례 등등이 이 안에 다 있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실무를 하는 분들은 이것을 1권 갖고 보기가 어떨지 모르는데 1권을 가지고 자료를 검토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각 한 과가 중간 중간에 몇 개씩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계해서 자료를 볼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통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갖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부서별로 보고자료는 그대로 하고 그냥 1권으로. 그 다음에 현안사항하고 특수시책 예산절감 부분은 별건의 책으로 만들어 주셔야 이게 2개를 놓고 같이 볼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것 여기에다가 견출지 놓고 뭐 놓고 해도 이것 설명하는데 페이지 찾다가 시간 다 보내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해 주셔야 돼. 부서별 업무 이것은 그대로 하셔도 되지만 그 외에 군정현안 특수시책 예산절감 실적 뭐 제도 개선한 것 뭐 이런 것은 별건의 책으로 좀 해 주시면 이게 보기가 좋겠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도 책을 2건으로 만들까하다가 저기 했는데 이번에 저희 실 게 300페이지고 재무과 게 200몇페이지가 됐습니다. 이게 200몇페이지가 되다 보니까.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기는 한데.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백동현위원

그래도 이것은 그런 대로 이 건의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료만큼은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데 현안사항은 책자가 너무 작고 그래 갖고 그것은 의회사무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책자를 구분해서 발간하는 걸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각각의 책으로 하라는 하기가 그러면 그것을 1권의 별권으로 해서 여기에 우수 뭐 특수시책 현안사항 이것을 1권으로 그것은 해도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펴놓고 같이 보기가 좋은데 묶여있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2019년도 12월달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청 소청 도로 포장하라고 예산이 19억 6,000만원인가가 내려온 게 있을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 내가 5월 17일날 확인을 했는데 대청도에 19억 6,000만원 내려온 게 사용이 미집행됐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집행됐는지 미집행됐는지.

홍남곤위원

그것 건설과에다가 얘기해야 되나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건설과에서.

홍남곤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배정된 건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물관리팀에서 하기 때문에.

홍남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2019년도 12월달에 내려와서 옹진군으로 왔는데 예산을 바로 거기에서 건설과로 넘긴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강정준 그러니까 세입은 저희가 잡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19년 말에 들어왔기 때문에 ’19년 예산에는 담을 수가 없고요. 담았으면 ’20년 추경 때나 담았을 텐데 예산이 담겨져 있으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홍남곤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 안 했으면 건설과에서는 그 잔액을 갖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강정준 그렇죠. 돈은.

홍남곤위원

5월 17일에.
담당

예산담당

강정준 옹진군에.

홍남곤위원

그러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정준 돈은 교부는 됐는데 예산에는 잡았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남곤위원

제가 5월 17일로 확인한 건데 그때까지 미집행됐다고 수도사업소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대청면에 가면 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 해서 제가 그것을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러면 건설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바로 확인 또 해보겠습니다 예산집행 신속집행도 있으니까.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에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이 계획성 있게 이루어져서 계획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훈 경제교통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세입예산은 283억 1,770만 1,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 278억 9,103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78억 8,928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174만 5,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현액입니다. 아니, 세출 예산입니다. 520억 6,067만 4,000원이며 이 중 426억 5,627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39억 249만 3,000원은 이월하였으며 25억 8,874만 5,000원을 보조금 반납금으로 반납하였고 29억 1,315만 7,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세입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입니다. 총 530만 5,750원을 징수결정 결의하여 400만 750원을 징수 완료하였고 134만 5,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한림해운 신도, 장봉 대합실 요금으로 현재 독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2020년도 일상경비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로 28만 7,1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도서자가발전소 운영비로 전력기반기금 13억 3,072만 5,940원을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과태료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위반 과태료 40만원 현재 미수납되었습니다. 현재 독촉 중에 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19년도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반납금 등 총 1억 1,626만 2,5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청년일자리사업 외 17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119억 882만 9,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외 23개 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으로 144억 9,441만 4,5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군 자체 통합일자리, 특화일자리사업 등 일자리사업으로 100억 6,031만 7,000원을 편성하여 93억 9,762만 8,820원을 지출하고 5억 5,142만 9,340원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군 자체 통합일자리사업으로 선별장, 공중화장실 및 공공시설물 관리에 200명, 마을개선 주민일자리에 590명, 피서철 해수욕장 관광지 관리 등 87명을 선발하여 총 인건비 74억 7,186만 3,24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역특화일자리사업에는 22명을 선발하여 2억 1,094만 2,120원을 지급하였고 지출 잔액 121만 7,360원입니다. 하단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재정일자리사업의 산업안전 보건관리 대행 용역을 시행하여 2억 390만 7,420원을 지급하고 잔액 5,529만 2,580원 발생하였습니다. 302쪽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총 15억 8,211만 7,000원 예산으로 14억 7,862만원을 지출하였고 365명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5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정부 제4차 추경에 따라서 지역 일자리 사업에 3,229만 6,040원을 지출하고 1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8,055만 4,2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51만 2,34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6,527만 1,480원을 지출하여 관내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활성화하고 청년일자리사업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3쪽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는 70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684만 2,130원 지출하여 홈페이지 유지 보수와 대학생 직업 현장 체험을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15만 7,87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경제 활성화지원에 28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모집 공고하였으나 사업대상자 부재에 따라 미추진되었습니다. 지역 고용 특별대응 지원사업으로 관내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과 무급 휴직자에게 4,164만 9,060원을 집행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관내 73명의 특수고용근로자를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원을 지급하였고 집행잔액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3,162만 1,290원을 지출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4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행안부 신규 인증 마을기업에 5,0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여 집행잔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사업으로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배부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하여 293만 2,2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250만 7,800원이 되겠습니다. 해상교통 육성사업에 5,570만 8,6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으로 349만 1,310원이 되겠습니다. 선박 지원으로 1억 1,150만 4,530원을 지출하여 여객선 증회 운항 및 소이작 자치선 보조했고 잔액으로 849만 5,470원이 되겠습니다. 305쪽 상단에 관내 12개 여객대합실 관리에 1억 5,431만 5,920원 지출하였고 잔액은 891만 4,080원이 되겠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으로 67억 7,346만 3,610원을 지출하여 50만 5,105명에게 차량은 8만 1,885대의 운임을 보조하였습니다. 타 시도민 섬 나들이 지원사업으로 7억 5,636만 7,360원을 집행하였고 여객운임 지원사업으로 68억 4,521만 9,6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순환선 건조사업으로 설계용역으로 8,045만원을 지출하고 13억 3,835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바다 위 구급차 사업으로 1,67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23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민 화물선 차량 운임 시스템 개발비용에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옹진군 공영버스 운송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23억 969만 7,000원을 편성하여 23억 518만 4,9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451만 2,030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지원으로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한 보조로 9,404만 3,41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으로 2,595만 6,590원이 되겠습니다. 삼목~군청 간 옹진군 셔틀버스 지원으로 1억 9,090만원을 집행하였고 주차장 관리 및 단속 지원에 6억 4,358만 6,000원을 지출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였습니다. 옹진군 농어촌 교통서비스 지원으로 3억 1,092만 8,400원을 지출하였고 7억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행복택시 관련 협의가 다소 지연된 부분으로 금년 내 원만히 해결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소야1리 떼뿌루해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1억 8,708만 5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시 주차장 22면을 확충하였습니다. 진두 공영주차장은 26억 5,565만 1,160원을 지출하여 총 177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 섬 지역 관광객을 위한 교통수단 확충으로 8,342만 9,07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으로는 3,657만 93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내 무단 방치 처리용역에 1,095만원을 지출하였고 불법주정차 신고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2,090만원, 백령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구입에 5,168만 8,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410원이 되겠습니다. 용기포 신항 공영주차장 확충공사로 5,861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설계변경과 관급자재 대란으로 18억 4,138만 3,0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개 면 교통안전시설 유지 보수에 1억 4,79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2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에 4,292만 9,270원을 지출하였고 신ㆍ시도 초교와 영흥 초교 앞 무인 교통 감시장치 관리요금으로 36만 1,4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포장 용기 제작 지원으로 총 23종의 포장 용기를 지원하는 데 2억 3,915만 5,1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물류비로 약 2만 4,000건의 택배를 보조하여 2억 7,682만 3,8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물류비로 2억 3,071만 2,860원을 지출하여 약 800여농가에 택배비를 보조하였습니다.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와 포장재비로 3억 298만 6,630원을 지출하여 약 20여종의 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지원으로 옹진자연 쇼핑몰을 유지보수하는 데 5,343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2021년도 1월 설 명절 이벤트를 원활히 진행하고자 18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 지원으로 수출 물류 포장재비로 46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로컬푸드 운영관리에 1,931만 500원을 지출하여 대청 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하였고 집행잔액으로 568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천일염 운송비 지원에 1,000만원을 지출하여 까나리액젓 생산 활성화에 지원하였고 수산물 품질인증 포장재 지원은 신청자 사업 포기에 따라서 사업 미추진되었습니다. 택배 물류 보관소를 자도 9개소에 설치하여 9,798만 2,000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운반 차량 운반비로 4,110만 7,290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49만 2,710원이 되겠습니다. 도서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3억 395만 9,400원을 지출하여 일반도서 연료 운반비를 보조하였고 외곽도서 연료 현지 운반비로 569만 6,000원, 생활필수품 및 수하물 물류비로 3억 3,956만 8,570원을 지출하여 총 37종의 생필품에 대한 운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에 49억 3,220만원을 지출하여 65세대에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LPG 배관망 집단공급사업으로 10억 1,500만원을 지출하여 소야리 122세대, 외1리 55세대에 가스 공급을 완료하였고 사업 진행 수수료로 710만 6,9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금으로 7억원을 출연하여 보증 한도 84억원을 확보하였고 소상공인 방역물품으로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에코 아일랜드 홍보관 운영 인건비와 유지 보수에 3,679만 5,5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36만 290원이 되겠습니다.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에 10억 6,647만 9,880원 지출하여 발전소 유지 보수 및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7,152만 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지도발전소 숙소 설치는 관련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 협의가 다소 지연되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수용 토지 보상, 수용에 따른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지원사업으로 3,091만 6,640원을 집행하여 마을회관 등 4개소에 공공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관리 운영비로 1,988만 2,2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11만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으로 총 95가구에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5,988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012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자립 기반 조성으로 2,088만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였다는 것을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임금 산정 및 취업규칙 작성입니다. 공영버스 운전원 취업규칙 작성으로 총 699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차장 유지관리에 7,963만 3,8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6만 6,120원입니다. ’19년도에 25개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과 이자분으로 총 11억 1,714만 4,0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571만 3,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13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경비에 초과근무수당으로 7,784만 6,76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310만 4,24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경비로 3,434만 6,0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는 214만 3,9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서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 상단에서 네 번째 신중년 일자리는 공고를 했었는데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지출을 못 했고요. 그 다음에 명절 귀성객 여객 운임도 시스템비인데 이것도 선사가 한국해운조합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사용료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집행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 품질인증 포장재 지원이 원래 대상자가 2명 있었는데 1명이 자부담 부담을 못 해 가지고 1명분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입금 미수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 세입예산서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공유재산임대료로 선사에 바다역 사용료 미수납분하고요. 그 다음에 영흥에 영흥가든이라고 김상언 씨가 개인소유 가스 저장시설인데 가스 안전, 시설 안전 점검을 받지 않고 사용을 해서 적발이 돼 가지고 40만원 부과됐었는데 현재까지 납부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명시이월, 2020년도 명시이월 현황인데요. 용기포 신항 공영주차장이 늦게 발주를 해 가지고 지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농촌형 교통버스, 행복택시 관련해서 협의가 지연되고 시행이 지연돼서 잔액을 반납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6쪽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2건인데 하나는 온라인 채널 옹진몰인데요. 작년에 계약을 해서 진행했었는데 그 부분 연내에 지출을 아직 못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것도 연구용역을 했는데 공기가 올해까지 넘어와서 사고이월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에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으로 저희 과에는 미달성이 1건 있는데 수산물 포장 용기 제작 지원이 목표일보다 약 4% 정도가 부족하여서 미달성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향후에는 원인분석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306쪽입니다. 운수업계 지원 1억 2,000만원에서 잔액이 2,500만원이 남았네요. 작년에 코로나로 힘들었는데 특별하게 지급 더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나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작년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까 여객 수요가 줄어들어 가지고.

홍남곤위원

그게 기름을 얼마나 썼느냐 그것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건가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화물운송업자라든지 영업자가 카드를 유류를 넣게 되면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이.

홍남곤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더 해 드리고 싶어도 못 해 드리는 시스템이네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렇죠. 본인 넣은 만큼만 혜택이 되는 겁니다.

홍남곤위원

알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그 밑에 페이지입니다 307쪽 하단 부분에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구입을 했네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홍남곤위원

어느 면이 했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백령면에 하고요 그 다음에 영흥면에.

홍남곤위원

2대 했는가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백령면에 1대.

홍남곤위원

하나인가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영흥은 그전에 샀고요.

홍남곤위원

그런데 이것 그냥 업무용으로 써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진촌 시내에 주차장을 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예비 홍보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끝나면 다 주차단속을 하는 것으로.

홍남곤위원

CCTV도 달아야 되죠 주차단속 CCTV.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장비에 달려 있죠 이동식, 이동하면서 찍게 되어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아니, 그것 뭐 계속 돌아야 돼요? 고정식으로도 해 놔야지.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고정식도 하기는 하는데 아직 백령에는.

홍남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차장 만들고 건물 4동인가 짓고 그 앞에 안 한 것은 도서주거개선과에서 무슨 다른 사업할 때 한다고 했는데 돌 튀어 가지고 유리창 다 깨지고 또 사진 찍어서 보내고 해서 내가 저번에 도서지원과에 얘기했는데 그것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 과로 넘어온 게 아니고 주거개선.

홍남곤위원

원래 주차장 하면서 그것을 하기로 되어 있었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아니요 그것은 주거개선과에서 경관사업으로 진행한 거라 그것을 하면서 뒤에 것은 우리가 주차장.

홍남곤위원

그것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용기포 신항 공영주차장은 올해도 다 못 끝내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가능한가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관급자재 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못 구했는데 사급으로 업체를 수배해서 설계변경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사급으로 하면 예산이 남은 예산으로 충분한가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홍남곤위원

알겠습니다. 천일염 운송 지원 309쪽에 수협에다 해 준 건가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수협에다가 지원합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어민들은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어민들이 수협으로 신청을 하면 수협에서 일괄 취합해서 목포에 있는 염전 대상자하고 협상을 해서 가격 단가 협상을 해서 최저가에 계약을 해서 수협이 각 어민들한테 공급하는 시스템.

홍남곤위원

이게 1,000만원으로 가능한가요 몇 % 몇대몇이에요 자부담.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7대3인데 어민들이 30% 내고 우리가 70%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료 운반선 소~대~백령 순환선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이게 아무 데도 없네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계속비사업에 계속비이월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홍남곤위원

계속비이월이요 아까 이월사업에도 없더라고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도 없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게 계속비이월에 들어가 있거든요.

홍남곤위원

20억 갖고 있나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지금 국비로 내려온 게.

홍남곤위원

10억 내려온 것하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20억 내려왔고요.

홍남곤위원

얼마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국비 10억.

홍남곤위원

하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시비 5억.

홍남곤위원

5억 우리 5억.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 다음에 우리 5억 해서 20억이고 추가로 부족분은 군비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홍남곤위원

설계도 나왔나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설계 다 끝났고 계약심사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것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지현 위원님.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이요 이게 7개 면 다 포함해서 하신 거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방지현위원

그런데 사업자, 대상자가 없어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게 자격증을 구비를 해야지만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농기계은행센터에 있다면 농기계 수리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소지가 되어야 된 사람 한해서 채용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 2020년도에는 그런 분이 없어 가지고 부득이 사용을 못 했습니다.

방지현위원

원래 저희가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사업에서 규정으로 만든 건가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거라 우리 조례하고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러면 자격증이 없으면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예를 들어서 임업 기능인은 이렇게 하면 기능인 수료자라든지 아니면 자격증 이런 게 있으면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런데 임업 기능인은 녹지과에서 이미 또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가지고 중복되니까 이것은 우리에서는 못 하고 녹지과에서 진행한 거고 다른 유사한 직종 업종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없어 가지고 대상이.

방지현위원

아니, 이게 지역에 가면 사실은 일자리가 없다고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 예산은 소요를 못 했는데 민원으로는 많이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을 더 해 달라 그래서 조건이 있어서 그게 할 수 없는 거군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방지현위원

이런 것도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렇죠.

방지현위원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그것을 저기 뭐지 명절 귀성객 여객선 운임지원을 안 했잖아요 중단했었잖아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코로나 때문에.

방지현위원

코로나 때문에.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시행을 안 했습니다.

방지현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올 초에도 못 했고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올해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접종이 어느 정도 끝나면 내년에는.

방지현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별로 호응도가 좋지를 않아서 사실은 이 사업을 계속할 건지 그 부분도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정지됐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지 못하고 계셔서 이것 굳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해서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방지현위원

그 다음에 섬 지역 관광객을 위한 교통수단 확보로 해서 예산이 전용돼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비용으로 썼더라고요 17페이지예요 결산 검사의견서 17페이지에 이게 전용된 부분인데 왜 전용된 이유가 뭐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이게 전기차 지원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설비가 민간자본 보조하고 사업 보조가 2개로 나눠졌는데 사업 보조 쪽으로 더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상 보조 그러니까 운영비 쪽으로 돈이 없다 보니까 사업비를 운영비로 돌려서 해결하느라고 전용을.

방지현위원

전기차.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전기차 지원사업.

방지현위원

이동해 주신 것에 대한 운영비 부분으로.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체납액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데 공공요금들이 많아 가지고요.

방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신영희위원

신중년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격증을 소지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문화사업 관련한 자격증은 해당 안 되나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제가 여기서 세부적으로 어떤 품목 직종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요.

신영희위원

그러면 신중년일자리 6,900만원이나 이것 반납해야 되는 것은 진짜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중년일자리사업의 종목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 알려주시겠습니까?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리고 309쪽에 택배 물류 보관 설치인데요 어디다 여덟 군데 하셨나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자월도하고 소이작도를 제외한 승봉도, 대이작도, 자월도 그 다음에 문갑, 지도, 백아 이렇게 덕적하고 덕적 자도 위주로.

신영희위원

그러면 현지에다 한 거예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현지.

신영희위원

그러면 우체국에서 택배가 가면 아니면 물류회사에서 택배가 가면 어디다가 누가 그것은 운반하는 거예요 그 장소까지.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거의 우체국에 관련돼 가지고 연계되어 있고요 일반 택배들은 거기다가 별도로 보관은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냐면 각 도서별로 자월 같은 데는 도서별로 집배원이 있어요 그분들이 각 가정으로 받으러 가기도 뭐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공간이 없다 보니까.

신영희위원

거기서 농산물 택배 보내는 것을 수집해서 가져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택배가 가는 게 아니고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현지에서 주민들이 일정 시간에 맞춰서 거기다가 갖다 드리면 우체국 하시는 분이.

신영희위원

이해가 가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받아서 육지로 내보내는.

신영희위원

그리고요. 일반 우체국 택배를 섬으로 보낼 때는 굉장히 비싸요 섬에서 섬으로 보낼 때 그냥 보통 4,000원, 5,000원 하는 것도 7,000원 이상 받거든요 물류비 무시 못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생필품 같은 것도 택배로 요즘에 많이 시키잖아요. 그런데 북도면 같은 경우도 삼목선착장에 여러 택배회사들이 갖다가 세종해운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혹시 출장 갈 기회가 있으면 그것 한번 뭘 개선해 줘야 될까 그냥 식품이나 이런 것 다 바닥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누가 관리해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잊어먹어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것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한번 현장 방문해서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농수산물 택배 관련해 가지고 보내는 이 라인에 발주를 주신 분의 이름을 적어서 혜택을 못 받던 부분에 대한 것을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어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김택선위원장

그 부분 혹시 어떻게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때 지적하신 게 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보내는 거였는데요 그 부분에서.

김택선위원장

팀장님이 직접 답변주셔도 돼요.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농수산 쪽에서 택배를 보내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수확한 부분을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홍길동이가 저희 주민이면 보내서 보내는 이가 홍길동이면 가능한데 그것을 이쪽으로다가 그러니까 받는 이는 김 아무개가 되고 보내는 이는 뭐 송지원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송지원은 저희 주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 거거든요 홍길동 이름으로 보내야 되는데 보내는 이에다가 생산자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세대 이런 계열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하면 1년 전하고 똑같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생산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A라는 분이 생산하는 사람이에요 B도 생산하는 사람이고 C도. 그런데 D, E, F는 생산자 품목을 사시는 분들이에요 누구한테 선물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보내는 이름으로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달라고 한단 얘기죠 보낼 때. 그러면 Z, Y 뭐 X는 선물을 받는 사람이에요 단지 보내는 이에 A, B, C가 아닌 E, D, F로다가 이름이 가니까 저희가 영수증 제출을 했을 때 줄 수가 없는 조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새롭게 우리 생산자들이 간 것처럼 해서 줄 수 있게끔 어떤 방안 모색을 해 달라고 작년에 백동현 위원님도 누누이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연구를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논의를 해서 생산자 이름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그래도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더 해 보겠습니다.

김택선위원장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런 주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택배 관련돼서 나가는 것은 우체국 택배가 100% 아닙니까 그렇죠.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택선위원장

그래서 우체국 택배에서 쓰는 용지란에 보내는 이와 조그맣게 괄호 치고 생산자 그러면 생산자는 본인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넣어주면 이름 두 가지만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면사무소에서 확인할 때 제일 간략하게 생산자가 있잖아요 보내는 이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 보내는 이 때문에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생산자란만 하나 해서 7개 면의 우체국에 저희가 지원해서 해 준다고 치면 물론 우체국 택배 용지가 별도로 또 따로 있겠지만 지역 내에서는 이런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생산자를 위해서 저희가 SV 차원에서 해 줄 수 있잖아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김택선위원장

너무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택선위원장

이런 식으로 돼서 가는 게 저는 옳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만 저희 농수산을 생산하셔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거고 또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하다 보니 실수도 잦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신영희위원

저 추가 질의.

김택선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영희위원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닌데 원래 농산물 유통물류 지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작할 때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거나 농지원부가 있는 농업인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이게 지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뭐가 변경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보조금 지원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했다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요. 유통물류비를 원래 추수기 집중 추수기인 10월, 11월에 집중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 중간에 수정을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가 과중 돼서 그래요 왜 6월 되기까지 어떤 면에 가니까 물류비 신청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농산물인 경우에는 집중 출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인 경우에 6월 이전에 수산물을 생산해서 유통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면사무소에 대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제대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어느 면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옹진군 의원들이 의원 방문했을 때 제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체크해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 해 주고 예전에도 7대 때도 보니까 지원을 해 주는데 다 지급 기준이 틀렸어요 그래서 막 나중에 한번 정리를 싹 하고 그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유통비만 지원해 줬을 때 전체 농업 관련 직원들을 모아서 교육을 해서 같은 방침을 가지고 지출을 했는데 몇 사람 계속 실무자 바뀌는 사이에 또 지금 제대로 집행을 못 하는 것 같으니까 잘 체크해서 제대로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일단은 현재 물류비는 택배비는 규격에 아니, 규정에 맞게 해 놨고요 가격대를 그리고.

신영희위원

김택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명확한 방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칙적인 방법도 쓰기는 써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걸러낼 수가 없는 게 농업인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북도 같은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 300만원까지 맥시멈이잖아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신영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아니, 경영체 등록을 하거나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봤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리고요. 6월 말 되기 전에 각 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6월 이전에 실행된 유통물류비 신청해서 신청 저기 지원해 주세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 부분.

신영희위원

그리고 지원 결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신청은 매달 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거의.

신영희위원

어르신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11월달쯤에 거의 집중적으로 들어와요.

신영희위원

그것 계도하고 그전에 11월달에 가서 신청하면 예산 끝났다고 땡쳐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각 면에다가 부면장들한테 물류비 부족하면 빨리 언제까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청해라 해 가지고 그래서 신청받아서 지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0일 전에만 신청하면 줄 수 있도록 해야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라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은 이유가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월 10일이고 20일까지 실현시킨 유통물류비에 대해서 신청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리고 결과 보고해 주세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김택선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동현위원

304쪽에 하나만 볼게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이것 사업장 시설에 집기류 인건비가 이거예요 그런 명목으로 준 거예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그런 게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시설비들.

백동현위원

그게 마을기업 선정되면 연차별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예산을 6,000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우기는 했는데 시비거든요 시에서 자치단체별로 일정한 비율로 따져 가지고 내려주다 보니까.

백동현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낙찰 차액은 뭐예요 250만원 이게 5,000 세워서 아니 6,000 세워서 5,000 집행하고 1,000을 반납한 거잖아요 750 하여튼 보조금 반납하고 250은 낙찰 차액이라고 그랬는데.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정산 잔액인데요 사회적.

백동현위원

아니, 이게 그런 게 아니고 금액으로 되지 않아요 연차적으로 지원을?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250만원 잔액은 사회경제.

백동현위원

낙찰 차액이 아니지.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아니, 낙찰 차액.

백동현위원

군비 지분이 남은 거겠죠 5,000만원, 6,000만원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이것 뭐 입찰한 게 있어요 무슨 낙찰 차액이 있어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아니, 그것 쓰고 남은 돈이에요 쓰고.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250만원은.

백동현위원

이게 그러면 시보조비율이 75대25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걸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쨌든 75대 우리가 25일 것 아니에요 군비가 아니, 자부담 25?
그러니까 이게 75 아니, 750, 250이니까 이것 좋은데 이것은 마을기업 육성지원은 육성사업은 연차적으로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무슨 낙찰이니 뭐니 이런 게 용어가 안 맞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5,000만원 준 거잖아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백동현위원

어쨌든 간에 정산이고 뭐고 간에 5,000만원을 줘서 그 사람 그 마을기업에서 5,000만원어치 집기도 사고 인건비 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 마을쉼터 영농조합법인이 어디예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박오숙 씨가 지원받은 건데요.

백동현위원

하여튼 마을기업 있잖아요 여기에서 처음에 선정돼 갖고 쭉 지원해 준 내역 있잖아요 세부적인 것 자료 하나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일단은 마을기업이 2019년도에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1,000만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인증 마을기업이 선정돼서 또 5,000만원을 받았고 올해 3,000만원을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원이 안 됩니다.

백동현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지원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세부 자료 전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상훈

임상훈경제교통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250만원은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사업 예산으로 세우는 건데 그중에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게 소독제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는 일자리를 비롯한 해상ㆍ육상교통과 농수산물 유통 관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의 적정성, 예산의 규모, 민원 발생의 가능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시어 주민편의 예산을 운영할 것을 주문하며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복지지원실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김태진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백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장애인팀장은 가족이 코로나 밀접 접촉의심자로 자택 근무로 직원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복지지원실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실은 복지지원실은 세입예산의 총괄로 세입 총계는 318억 1,593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316억 3,313만 8,000원, 실제 수납액은 316억 3,097만 8,000원, 불납결손액은 174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1만 4,000원이며 세출 예산액 총괄로 복지지원실 세출 총계는 495억 9,700만 6,000원, 지출액은 435억 2,085만 6,000원, 이월액은 35억 6,228만 2,000원, 보조금 반납금액은 11억 3,199만 1,000원, 잔액은 13억 8,277만 7,000원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두 번째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실 세입 중에 세외수입은 9,840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567만 8,700원, 수납총액은 9,351만 8,300원, 결손액은 174만 6,000원, 미수납액은 41만 4,000원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으로 242억 4,133만 1,000원, 이 중에 징수결정액은 240억 7,765만 7,000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예산액은 74억 7,620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4억 5,980만 2,500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저희 복지지원실은 전체 예산현액 495억 9,700만 6,480원 중 지출액은 435억 2,085만 6,380원, 이월액은 35억 6,228만 2,360원, 보조금반납액은 11억 3,109만 570원, 잔액은 13억 8,277만 7,180원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있어서 예산현액으로 21억 6,757만 4,000원, 지출액은 15억 4,696만 4,000원이며 이월액은 3억 8,060만 7,680원, 보조금반납액은 2,358만원 아니, 6만원. 잔액은 2억 1,644만 1,470원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국민기본생활보장권 보장사업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43억 5,779만 9,000원, 지출액은 38억 2,638만 2,890원, 반납액은 보조금 반납금은 3억 6,367만 4,240원, 잔액은 1억 6,074만 1,870원입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에 노인복지증진 및 장사문화 개선사업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278억 4,550만 6,790원, 지출액은 236억 6,654만 3,190원, 이월액은 31억 3,973만 2,170원, 보조금반납액은 3억 6,821만 7,590원, 집행잔액은 7억 3,101만 3,840원입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있어서 87억 4,609만 9,170원의 예산액은 중 지출액은 49억 4,227만 8,490원, 이월액은 31억 3,973만 2,170원, 보조금반납액은 7,894만 9,580원, 집행잔액은 5억 8,514만 8,930원입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청소년복지증진사업에 있어서 예산액은 1억 9,783만 1,000원 중에 지출은 1억 6,444만 6,480원,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1,940만 400원입니다. 하단에 여성 가정발전을 위한 추진 및 아동복지사업에 있어서 예산액은 63억 8,502만 6,000원 예산 중 지출액은 59억 1,419만 5,710원, 이월액은 4,194만 2,500원, 보조금반납액은 2억 5,714만 500원, 잔액은 1억 7,174만 7,290원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아동 보육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산액은 60억 4,920만 8,000원 중 지출액은 56억 6,197만 6,840원, 이월액은 4,194만 2,500원, 보조금반납액은 2억 612만 1,380원 잔액은 1억 3,916만 7,280원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14억 5,814만원 중 지출은 13억 7,479만 5,380원, 보조금반납액은 6,179만 8,470원, 잔액은 2,154만 6,150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예산액은 76억 9,081만 2,000원 중 지출액은 73억 아니, 7억 3,133만 4,000원이며 잔액은 3,847만 8,000원입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네 번째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특별돌봄쿠폰사업에 있어서 예산액은 2억 7,600만원 예산 중 지출은 2억 5,405만 7,500원, 이월액 중 사고이월로 2,194만 2,5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아동 상담조사실 보조금 내시로 하반기 돼서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사업으로 1억 5,500만원의 예산 중 1억 2,621만 4,3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2,878만 5,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재무 활동에 사회복지기금 운용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 보조금 반환금 등 해서 예산액 총 9억 9,185만 2,000원의 예산 중 9억 9,125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60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16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 총괄로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등 3개 분야 총계로 세입 총계는 1억 3,930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1억 4,466만 8,000원, 실제 수납액은 1억 4,466만 8,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액 총괄로 세출 총계는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등 예산현액은 1억 3,930만 2,000원으로 지출액 1억 1,295만 9,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2,590만 1,000원, 집행잔액이 44만 2,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으로 예산액은 9,878만원이고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똑같이 9,878만원, 징수결정액 또한 동일하고 실제 수납액 또한 9,878만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중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지원실 예산현액 총액은 1억 3,930만 2,000원이며 지출액 또한 지출액은 1억 1,295만 8,770원, 보조금반납액은 2,590만 1,230원, 집행잔액은 44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입 예산액 총괄로 세입 총계로 예산현액은 34억 5,12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억 108만 6,000원 실제 수납액 또한 동일해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총괄로 세출 총계는 34억 5,124만원 지출액ㆍ이월액이 없이 잔액으로 예산액 현액과 같은 34억 5,124만원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전수입등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융자금원금수입 등으로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있어서 총예산액 34억 1,059만 4,000원 중 예산현액은 34억 1,059만 4,000원, 징수결정액은 37억 5,409만 2,030원, 수납총액은 37억 5,409만 2,030원입니다. 다음 185페이지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옹진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있어서 34억 2,124만원이 예산현액 중 지출액이 없어 앞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발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옹진군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로 세입 총계는 세외수입 보전수입등내부거래등 예산현액이 106억 1,730만원 중 징수결정액 106억 7,112만 9,000원, 실제 수납액은 106억 7,012만 9,000원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고 세출 예산액 총괄로 기초생활보장 기타 등 세출 총계는 지출계획은 106억 1,730만원 중 지출계획 현액으로 동일하고 지출액은 106억 7,012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중간에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있어서 당초 수입계획은 105억 3,467만 4,000원 중 수정 수입계획은 105억 3,62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5억 9,020만 874원, 수납총액은 105억 9,220만 874원으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 합계로 당초 맨 상단에 지출계획은 106억 1,677만 4,000원 중 수정 계획액은 106억 1,730만원으로 지출계획 현액은 106억 1,730만원, 지출액은 106억 7,012만 8,594원입니다. 이 중 지출 세부내역으로 중간에 노인사회단체 옹진군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출액은 2,883만 6,410원을 어버이날 행사운영비 지원으로 지출하였고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예치금으로 106억 3,879만 2,184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지원실 소관 2020년 현재 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지 책자 2020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실과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의견에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복지지원실 소관 대상 사업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12건입니다. 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액은 9,872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또한 9,872만 4,000원입니다.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경우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월시키는 등 편성된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시는 의견으로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후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18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최소화 및 징수 철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실은 과태료 미수납액이 41만 4,4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향후 세입예산에 반영해서 수입의 원천으로 확보해야 하나 상당액이 시효완성으로 불납결손 처리되고 있고 따라서 권고사항으로 미수납액ㆍ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계획 수립 및 집행을 통해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여 당해연도 징수율을 극대화할 것을 권고하시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또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세입금 불납결손액 과다 발생 지적 의견에 대해서 있으셨습니다. 복지지원실 불납결손액은 경상세외수입으로 174만 6,000원입니다. 금융재산 조회 후 압류 강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조세 멸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권고하시는 의견으로 지적하신 사항으로 적극적인 행정으로 조세 정의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4페이지 예산이월의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시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2020년도 복지지원실 소관 2건에 명시이월 3,139만 6,560원이 있었습니다. 주로 주요내역은 아동폭력 상담조사실 등에서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이월사업에 대한 새로운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고 당해연도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조기 발주하여 해당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하시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 또한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다음 27페이지 특별회계 운영 재검토 및 정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실은 주민생활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 중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집행실적이 없는 사항으로 특별회계는 특정한 수입이나 지출을 구분하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분리 처리하는 회계인데 목적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설치 운용 및 존속ㆍ폐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와 정비를 권고하셨기에 앞으로 심도 있게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주요 사업의 적극적 추진 노력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지원실은 가족돌봄문화센터 및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사업비로 24억 8,811만 7,000원을 확보하였으나 진도율이 현재 30% 이내입니다. 사업의 50% 미만의 진도율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는 지적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편익 증진을 통한 옹진군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써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분기별 주요 사업 심사분석 과정을 통해 부진사업을 관리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시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기에 적극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36페이지 성과보고서 작성 및 지표 설정 미흡 지적 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지원실은 전략목표 9개, 정책사업목표가 8개, 지표수 16개, 달성 12, 미달성 4개로 성과지표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객관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고 목표 수준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목표에 대해서 신규지표 개발 등 다음연도 성과계획 수립을 환류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미달성이 4개로 앞으로 성과지표로 면밀히 분석 추진하여 목표가 미달성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복지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님.

방지현위원

주요사업 진도율이 50% 이하 현황 부분에서 복지지원실에 북도면, 연평면, 자월면 소규모 노인복지요양시설 건립 있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방지현위원

지금은 진도율이 몇 % 정도 올라가 있습니까?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은 현재 1차로 사업하고 있는 북도, 연평, 자월에 대해서는 현재 6월 20일이 설계가 마무리된 단계이고요 설계가 끝나면 바로 발주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지현위원

토목공사나 이런 부분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건가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설계과정이 이제서야 설계가 끝나는 저희가 건설과에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BF라든가 이런 심사받는 과정이 까다로워서 아직까지는 설계를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드립니다.

방지현위원

예산편성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되었는데 설계라든가 보통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부분 설계를 뜬 다음에 다음연도에나 아니면 다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미집행되거나 아니면 조기 집행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본예산 때 설계비만 하고 예산을 편성 안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추경이 늦어져서 설계는 다 끝났는데 사업을 실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설계랑 예산까지 다 편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이 너무 늦어져서 올해 안에 사업이 만약에 6월 20일 설계 이후에도 발주를 한다 쳐도 여름 시즌 또 쉬어야 되고 하면 올해 안에 사업을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월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되는데.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최대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당해연도뿐만이 아니고 3년치 사업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진도율이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페이지수 안 보셔도 되고요. 경로당을 신축하잖아요. 그러면 10억을 들여서 했는데 불과 4%밖에 안 남겼어요. 남긴 것은 그런데 우리 옹진군 예산으로만 하는 거죠 경로당은?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홍남곤위원

웬만하면 다 끝나고 요율 때문에 남는 돈 있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죠 차액.

홍남곤위원

그 잔액을 다른 특별시설이나 안 되면 가전제품이나 그런 것으로 대체해서 돈을 안 내게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정은 경로당 신축하는 것은.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게 기술의 약간의 명시이월로 해 주면 그 예산 가지고 조금 저희가 운영에.

홍남곤위원

그 다음연도에.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사고이월로만 하면 더 이상 그것을 그 범위 내에서 나갈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래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래서 또 예산 기획실에 예산팀은 예산팀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요 우리 사업부서는 사업부서 나름대로의 그런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웬만하면 가장 아쉬운 곳이 경로당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다 집행했으면 좋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잔액이 발생함에 있어도 약간 부족한 부분을 못 채우는 부분이 여건상 더러 있습니다.

홍남곤위원

이번에 도서방문을 했어요. 저희가 백령도에 갔더니 노인회, 백령분회가 있더라고요 분회에 뭐라고 그래요 그것 유지 뭐 유지비 경영 무슨 그런 비가 10원도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게 아쉽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오면서 생각을 해 봤더니 우리가 노인복지기금 100억으로 이자소득이 창출되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자소득에서 다만 얼마라도 그것은 뭐 조례를 만들고 말고 할 필요 없이 어느 부분 한 월 30만원이든 그 정도는 거기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것은 노인회하고 조율해서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

분회가 아마 두 군데가 있나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영흥하고 백령이 이번에 생겼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래서 그 분회를 뭐 전혀 안 나온다니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안 만들어도 1년에 한 300만원, 4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노인복지기금 이자분으로 충당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검토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희위원

기금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인데 융자 대상에 저소득주민이라는 것은 이해하는데 뚱딴지 같은 것 같애. 농어촌민박을 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내용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또 민박에 관한 것은 일자리경제과 사항이 아닌지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대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342만 1,000원인데 조성은 어떻게 한 거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 이게 처음에 특별회계가 만들어진 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1974년도부터 만들어져서 이렇게 된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급자 차상위 얘기하는데 갑자기 민박.

신영희위원

아니, 어떻게 조성하셨나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이것 어차피 특별회계로.

신영희위원

군수가 마음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아니, 이게 이번 회기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계속 이어져 왔던 사업이고요.

신영희위원

그러니까 이것 345만원의 근거가 뭐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34억이요.

신영희위원

34억인가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34억.

신영희위원

그래요 이것 아닌데 원 단위인데요 맞나.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34억으로 제가.

신영희위원

네, 34억.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신영희위원

아니, 전체 말고 이것 말고 그렇게 되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이 예산은 특별회계 34억입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면 기금이 34억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실행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신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복지지원실장 하시면서 한 번도 지출해 준 지출한 적이 없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지출한 게 없고요.

신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존속해야 되나 이 부분은 깊이 고민하고 이것을 금년 중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한 가지만 답변 좀 드려보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신영희위원

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이게 현재 저금리라서 저금리 시대라서 호평을 못 받는데 과거에는 고금리 때 6%, 7%대까지 갈 때는 사실 조례상에서는 3%로 되어 있습니다 3% 이내까지 그래서 고금리 때는 사실 이게 더러 있었는데 저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 너무 제로 상태라서 해 보니까 2007, 2008년까지는 좀 있었습니다.

신영희위원

이것 이율배반적인 게 뭐냐면 저소득주민의 기준이 뭐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저희 말하는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신영희위원

그렇게 수급자, 차상위가 사업자가 그 사람들이 대출하기는 힘들고 왜냐하면 사업계획서라든가 연대보증으로 해도 되고 지금 인우보증도 없어진 지가 오래 됐는데 인우보증도 해야 되고 되게 까다로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뭐 65세 이상 노인은 안 된다지 19세 미만 청년은 안 된다지 또 굉장히 제한이 까다롭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복지지원실에서 할 일 아니, 또 다뤄야 될 것도 아니고 사업자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관련해서 한 부서가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데.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이것 믹싱이 되어 있는데요 조례도 같이 일부.

신영희위원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신영희위원

우리 위원들도 불찰이기는 하는데 여기서 보면 운영 조례에 기금조성에 관한 게 무슨 융자기금 그냥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떤 예산의 범위 안에서도 안 나오고 그냥 자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말 했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전부 기금을 없애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것 손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음을 오늘 발견을 했습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게 그냥 막연히 검토하시지 마시고 한 달 이내에 어떤 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가능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지현 위원님.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예요 옹진군 사회복지기금에서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은 뭐죠 이게 500만원이 소요됐는데.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제가 확실히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방지현위원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 201페이지 제일 밑에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허락해 주시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네.
여기에도 보면 201페이지에 노인지회 지원 옹진군 사회복지기금에서 5,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것도 지원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네.
올해도 예산 이걸로 세우셨나요?
그러면 워크숍 좀 어려우실 것 같잖아요.
아니, 노인회지회 지원이니까 사실은 이것은 변형을 해서 지회에 운영하는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워크숍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 삭감하기에는 어렵다고 얘기하시니까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꼭 지회 지원이 워크숍뿐만이 아니라 운영비라든가 경영상에 이런 부분을 지원했는데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지원실은 주민의 기본생활권 보장과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의 복지지원과 생활안정기금 등을 군민을 위한 편익 증진을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시어 군민의 복지에 이바지하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에 부응할 수 있게끔 주문을 하며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승운 법무감사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과장 임승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와 관련하여서 저희 부서는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에 조치가 필요한 개선 및 권고사항이 없기에 바로 소관 분야 2020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안 사항 설명서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으로는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정산 및 집행잔액 2만 1,000원, 일상경비 통장 해지에 따른 예금이자 21만원, 소송비용 환급에 따른 51만원으로 총 7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억 3,600만원으로써 소송 및 법제 업무 서비스 제공으로써 9,200만원,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으로 2,100만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5,100만원을, 기본경비로 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당해 예산의 85%인 2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법무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결산과는 결산은 질의 드릴 게 없고요. 한 수개월 전에 제가 내부고발자라고 그러나요 그것에 대한 행정적인 제안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공익제보신고 위원님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홍남곤위원

공익제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된 게 있나요. 제가 그것 저도 하도 오래돼 가지고 챙기지를 못했는데 우리 과장님을 뵈니까 그때 그 기억이 나서 결산은.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생각은 했었는데 그것을 못 챙겼습니다.

홍남곤위원

그것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희위원

소송업무 수행을 하는 고문변호사 몇 분이에요.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저희가 네 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셋하고요 개인 이렇게 해서 총 네 분.

신영희위원

그리고 그러면 법무 관련해서 자문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임명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신영희위원

아니, 그분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그분도 마찬가지로 저희 내부에서 자문을 같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문료라든지 이런 비용이 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고요 직원들이 외부에 자문하기 곤란하거나 이런 것을 그 분을 많이 활용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러면 자문하시는 분은 감사과에 자문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물론.

신영희위원

옹진군의회에서도 자문받을 수 있어요?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개인.

신영희위원

지난번 질의했을 때는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잠깐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영희위원

그런 적 없어요?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제가 그렇게 답했나요.

신영희위원

네, 그렇게 대답했어요.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그것은 이렇게 아마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외부인이 개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못 하고 우리 행정적으로 내부에서 일하는 데 그런 것은 자문을 해줄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아마.

신영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가지 조금 발전해서 주민께서 의원들한테 민원을 냈을 때 그런 자문해 주실 수 있는지요.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변호사 자문관한테 여쭤봤더니 우리 행정 처리하는 그런 것에 대한 자문이지 개인적인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마을 세무사나 변호사, 고문변호사 시에서 위촉해 갖고 있는 국가에서 위촉한 마을세무사라든지 법무부에서 마을변호사제도 있으니까 그걸로 활용하시는 거죠 저희 있는 자문관으로는 조금 곤란합니다.

신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무감사과는 신뢰받는 행정업무와 행정의 규제개혁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에 이바지할 것을 주문하며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5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창원 행정자치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행정자치과장 김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탁동식 행정팀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차 대청면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2020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 총괄로 예산현액은 16억 3,917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7억 1,786만 3,000원으로 같습니다. 세출 예산액 총괄은 예산현액 480억 1,664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441억 5,354만 3,000원, 이월액은 23억 8,220만 4,000원, 보조금반납액은 2,060만 1,000원, 집행잔액은 14억 6,0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세입 결산안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로 카페사용료 3,535만 7,330원을 수납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통장이자수입 등 183만 3,270원과 기타이자수입으로 보조금 발생 이자수입 등 60만 7,160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그외수입으로 2019년도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15억 9,797만 7,810원을 수납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8,208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 설명입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이반장 운영 지원에 반상회보 제작 및 배부에 9,268만 8,170원 등 총 1억 1,264만 5,3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07만 1,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하단 부분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초소 설치 4,111만 2,280원 등 1억 5,748만 7,7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42만 9,280원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하단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사업비 2억 5,927만 4,470원 등 총 3억 8,844만 2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5만 8,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하단 직장어린이집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2억 7,309만 1,200원 등 총 2억 8,863만 1,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36만 8,800원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상단 인사관리에 사무관리비 등 2억 6,224만 2,6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73만 9,380원과 중간 부분 공무원 교육으로 교육비 및 교육 여비 1억 200만 6,7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99만 3,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상단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2억 3,868만 1,760원 등 총 6억 3,273만 8,6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442만 4,320원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하단 학교 교육 지원으로 무상급식비 지원 등 총 3억 9,00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629만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로 공무원 보수 등 총 366억 8,800만 2,8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7,934만 9,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행정자치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총 4억 6,099만 9,5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17만 9,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총괄로 예산현액은 5억 1,925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5억 1,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 총괄은 지출액 5억 1,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서 책자 14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에 대하여 저희 과는 옹진군 명예 군민 선정 및 지원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옹진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전면 취소됨에 따라 명예 군민을 선정하지 못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공무원 보수교육이 불가하여 강사료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편성된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예산이월의 최소화 노력 필요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대상 사업으로는 옹진군 장학관 건립 지원이 되겠으며 도서지역 학생들의 면학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부지 매입이 늦어져 착공이 지연됐으나 현재 공정률에 맞춰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의 적극적 추진 노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 옹진관 장학 건립사업으로 현재 70% 공정률로 진행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성과보고서 작성 및 지표 설정 미흡입니다. 2020년도 행정자치과 소관 9개 성과목표 중 4개 부문이 미달성되었습니다. 사유로는 2020년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집합을 요하는 행사, 교육 등의 경우 추진이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 교육은 정부 방침에 따라 추진이 불가하여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님.

방지현위원

방지현 위원입니다. 제2장학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장기간 이게 미집행됐고 사업이 계속 이월되었는데 70% 정도 공정률을 보인다고 했잖아요 언제 정도 되면 준공이 끝납니까?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9월달이 준공이거든요 그래서.

방지현위원

9월이 준공이면 만약에 수요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학기 때는 입주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9월달 준공되면 준비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저희가 계획을 해서 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발휘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과 소요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부분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가 많고 또 시기에 적정하지 않은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조사가 어느 정도 됐죠 만약에 9월달에 준공을 해서 올해 입주를 하지 못한다 해도 내년에는 입주할 수 있는 수요조사가 되어 있나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옹진 북도 학사에 거주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학생들은 일단은 준공에 맞춰서 이쪽으로 이주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런데 옹진 학사 거기도 지금 지원돼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학교도 그쪽으로 다니고 있잖아요 영종으로요. 그런데 제2장학관이 그쪽 이쪽으로 오픈을 한다고 해도 애들을 전학시켜서 이쪽으로 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일단은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리고 타 지역 그러니까 자월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중ㆍ고등학교 없으니까 인천으로 나오시잖아요. 중간에 옮기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장학관이 저희가 학교가 없는 지역만 수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섬에서 만약에 인천으로 출도를 해서 학교 다니기를 원하는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하여튼간에 지금 학교가 없는 지역을 우선으로 객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교가 없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방지현위원

학교가 없는 지역에 있는 애들이 100% 다 온다고 해도 채 30%도 차지 않을 것 같은데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아니,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그게 만약에 저기가 안 된다 그러면 뭐 넓혀나가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수요조사 바로 하셔서 졸업생이나 또 만약에 기존에 있던 친구들이 학교를 옮겨서 이쪽으로 온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학사 기준에서 30%도 채 포함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기준으로 봤을 때 졸업생 대비 자월도 마찬가지고 북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수요 조사하신 상태에서 빨리 오픈을 해서 인천에 유학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들어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지현위원

그것을 일정을 빨리하시고 그리고 타 면은 이런 제2학사 장학관을 짓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섬에 백령도라든가 덕적이라든가 학교가 있는 데 들은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홍보가 필요하고 늦어졌지만 앞으로 사업 추진에서는 좀 빠르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자율방범 운영 지원 있잖아요 236쪽에. 그러니까 올해 차량을 장봉하고 자월하고.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작년에 사줬습니다.

홍남곤위원

작년에 샀나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홍남곤위원

문자가 저한테 하나 왔는데 덕적에는 없나요 차량이?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올해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돼서.

홍남곤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저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죠?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올해는 그래서 올해는 저기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본예산에.

홍남곤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홍남곤위원

그러게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들어서. 하여튼 좋은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므로 군민과의 소통행정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후생 복지, 사회단체 및 주민자치회 위원회 장학관 관련 업무에 충실히 임할 것을 주문하며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관광문화진흥과, 미래협력실, 환경녹지과, 농업정책과, 수산과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