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구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심사위원 구성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출장 계획의 사전 공개 및 적법성, 타당성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국외 출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회피 규정이 마련되었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출장 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구민 의견 수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를 위해 출장 목적의 일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9조를 통해 심사위원회 회의의 기능이 개선되었고, 안 제12조에서는 출장 보고서의 제출 및 심의 규정이 강화되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출장 예산의 집행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와 제15조에서는 출장 제한 사유 확대 및 징계 현황 공개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