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고덕면에 대부재산이라고 해서 총무과하고 뭔가 이동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일반재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이 필요하겠다 싶고요. 이게 좀 그래요.
해마다 아니면 격년제로 확인을 하는 건데 잘 반영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되고, 제가 오늘 또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저만 민감하게 반응을 하나 이 생각도 솔직히 해봤거든요? 이걸.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재산을 취득 당시 금액이 있어요. 토지든 건물이든. 그리고 회계 기준가액이 있고 재산가격이 있어요.
그런데 지방재정법령상에 보면 대장가격이 결산에 반영된다고 하는데 취득액을 기준으로 회계 기준가액을 따져보면 한 4억 5,000 정도 재산 차이가 커요. 그런데 실제로 재산가격 저희가 이걸 갖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억 3,917만 9,685원의 재산 차이가 나요. 이게 제가 이렇게까지 수치를 꼼꼼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보건소가 특별하게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 보면 보건 쪽에 특화돼 있는 직군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군민의 보건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 하다 보면 약간 소홀하신 것 아니었나 싶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자는 차원이지 절대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