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성태 의원 발언
이성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변화 및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한부모가족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제도의 부족 등으로 경제적, 정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4조는 차별금지,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원의 중지 및 환수조치, 안 제12조는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