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강후공 의원 발언
이성태 위원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보류하자는 의견을 내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처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