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성태 의원 발언
위원 이 조례를 잠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사자에 회사원을 넣을 건지 대표자만 넣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정확하게 주민의 개념을 내려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아는 것하고 갭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주민이라고 하면 그쪽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주민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폭넓게 해석해서 그 지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든가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도 주민자치회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석을 크게 해서 이번에 주민자치회 법이 발의된 것 같은데 이거는 행안부의 정확한 지침을 받아보고 폭넓게 주민이든 학교 교장선생님이든 여기에 살지 않아도 이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 폭넓게 해석한다면, 반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주민의 개념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조례안은 잠시 보류하고요. 다음에 운영총무위원회를 한번 더 잡아서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