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유형숙 의원 발언
위원 주민자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성태 위원과 같은 생각이 맞습니다. 그리고 전 같은 경우 사업장을 하면서 주소를 둔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런데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까지로 확대했는데, 이거를 보면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확히 말해서 주민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이라고 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중구에서 주민세를 내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주민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6쪽에 보면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민일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서 수당을 주는 게 무방하잖아요?
그런데 주민이 아닐 경우에 그런 사람들까지 주민자치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사람이 이 마을에 정말 관심이 있어서 주민자치회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건 법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런 부분때문에 굳이 주민등록을 옮겨서까지는 할 수 없는 거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