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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315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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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미경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319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아동의 4대 원칙과 4대 기본 권리를 바탕으로 은평구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사용된 용어들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인권 보장의 원칙과 아동 인권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안 제16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인권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와 안 제18조에서는 인권 교육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은평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