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성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저는 법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법을. 이게 왜 필요해요?
주민자치특별법을 만들어서 줬어요. 지침을 내려줬잖아요. 이 법에 의해서 준해서 조례를 만들라고.
그런데 주민의 개념도 정립이 안 된다면 무슨 이게 주민자치회냐는 거죠. 다른 지역의 회사원이 우리 주민이에요? 주민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 지역에서 세금 내시나요? 주민세 내요?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로 구성하라는 만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문구를 수정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대표자를 주민자치회에 넣든지. 그런데 종사자까지 주민자치 위원으로 넣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로서의 역할이 잘못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네요.
대표자 주소지는 주소가 되어 있어요, 자기 명의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종사원들은 일절 우리 주민의 흔적이 없는데, 주민이라는 근거도 없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