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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구 의원 발언

315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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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경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188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하고, 은평구민의 권익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추진 계획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은평구 공직 사회에 청렴 문화를 적극 조성하고 이를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이 충실하게 보호되고 구민이 더욱 신뢰하는 은평구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