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보건교사. 그럼 아까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그 등에 대한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그거는 그러면 이후에 확인하세요. 이런 항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 포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6개 기관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나,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좀 더 포괄적이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원래 제명이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므로 인해서 의료 지원이 축소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례의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하기 위해서 아동 치과 치료라고 하는 부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