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구 의원 발언

최락의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락의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현중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각 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락의의장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윤희의원님이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윤희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역촌, 신사1동 구의원 김윤희입니다. 지난 4월 12일 오전 6시 57분 안전 안내 문자와 동시에 빗발치는 전화, 은평구 수색동 293 -13 은평 재활용 집하장 화재 발생 소식이었습니다. 화재 수습 기간 동안 당장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생긴 은평구는 외부 업체에 잠시 위탁 처리 후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에서 시범 운영하던 중 4월 23일 또 다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곳의 화재 원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리 수거되지 않고, 버려진 폐 건전지가 충격으로 인해 자연 발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건전지로 인한 화재는 우리 은평구에만 24건에 달합니다. 또한 소규모 건전지 화재를 자체 진압하여 공식 접수되지 않은 경우도 은평 재활용 집하장에서만 월 2회 이상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폐 건전지는 어떻게 분리 배출해야 할까요? 건전지는 배출 시 임의로 분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쓰레기와 섞어버리면 안 되고, 폐건전지 전용 수거함에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전지일체형인 전동 킥보드처럼 부피가 큰 물건은 한국 배터리 순환자원협회에 문의하고 폐기해야 합니다. 늘 발빠르게 대응하는 은평구에서는 4월 23일 구청 홈페이지에 올바른 폐건전지 분리 배출 방법 안내를 게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폐건전지 전용 수거함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은평구에는 418곳에 폐건전지 전용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와 16개동 주민센터, 종교시설과 아파트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은평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설치 현황을 동별로 구분하여 보면 은평구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진관동에는 130개가 있지만, 두 번째로 인구수가 많고 세대 수가 가장 많은 역촌동에는 단 일곱 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조동은 여섯 개로 폐건전지 수거함이 가장 적습니다. 물론 진관동은 전체 주택의 17146호 중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16854호로 98.29%를 차지해 설치 장소를 선정하기가 비교적 쉽고, 역촌동은 14882호 중 다세대, 다가구 및 단독주택이 12064호로 전체의 81.06%를 차지해 설치 장소를 선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폐건전지와 생활 폐기물이 혼합 배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구민분들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하루빨리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을 확대하여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현재 수거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은평구청 홈페이지와 데이터 광장, 마을 지도가 있지만 접근 방법이 복잡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은평 소식지, 은평 알림톡 등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은평구민분들께도 폐건전지를 올바르게 분리 배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색 재활용 집하장 및 그 외의 화재 현장에서 고생하신 소방 공무원분들과 관계 직원분들, 의용 소방대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의장대리
김윤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와 찬반 토론 여부를 일괄하여 묻겠으니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안건 상정 전에 발언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이경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구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상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심사위원 구성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출장 계획의 사전 공개 및 적법성, 타당성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국외 출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출장 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구민 의견 수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공무국외 출장의 내실화를 위해 출장 목적과 일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출장 보고서의 제출 및 심의 규정이 강화되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출장 예산의 집행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 제15조에서는 출장 제한 사유 확대 및 징계 현황 공개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의장대리
이경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황재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황재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179호 및 제3188호부터 제3191호 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각 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노동 주체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가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가정 친화적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결혼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인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권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 친화적 도시구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및 권한의 구체화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아동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의장대리
황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인권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인권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인권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미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180호부터 제3183호 및 제3185호, 그리고 제3192호부터 제3194호 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각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및 농문화 발전을 위해서 구민 등에 대한 수화언어 교육 실시의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의 민간 위탁 기간이 2025년 5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생이모작을 준비하는 시기에 중장년층의 원활한 노후 준비 및 은퇴 후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 보건 관리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재활보건센터 설치 근거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은평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의장대리
이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7항부터 제1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8항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심사보고서)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00000410##[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기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신사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178호, 제3184호 제3186호 안건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6일부로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자원순환활성화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제출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내에 유휴 공간을 자원순환체험센터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사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신사1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절차에 따라 은평구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의장대리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심사보고서)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박세은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사일정 제17항 신사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신사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부록] (심사보고서)신사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권인경 기노만 김승엽 김윤희 박성도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황재원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