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심완예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님 사업비로 하신다니까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가능한데 이거를 조형물에 대한 규정 뭐, 조례 이런 게 없어서 해준다고 하면 앞으로 이 비 건립이라는 게 너무 난무하게 되는 거 아니냐. 뭐, 내가 좀 열심히 일해서 아니면 내가 상을 받아서, 그럼 이장님들도 비 만든다고 해요, 이제 동네에다가. 지금 많이 걱정하시는 것들 그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 행정복지에서는 올해 이걸 그냥 이제 의원사업비로 한다고 하니까 작년에 그 반대했던 위원님들도 찬성을 하고 말씀을 안 하시는데 지금 산업건설 쪽에서도 이걸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타당성이 있다 해서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로 인해서 다른 거에 대한, 이게 지금 규정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그냥 하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에는 이게 말썽이 안 생길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길 보면 이게 된다고 해서 한다고 치면 여기는 지금 건립하려고, 노래비 건립하려고 하는 데가 응봉면 일원이라고 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