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이경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316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우리 구의회 조례 개정에 대해 안건이 접수되어서 이에 대해 심사를 하고 제3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폐회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책상에 배부해 드렸으니 안건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박세은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세은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20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2에서 위임된 은평구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은평구의회 인사청문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는 인사 청문 대상을, 안 제4조는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자료 제출 및 요구와 그 밖의 은평구의회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은평구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마련하여 책임 있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구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자
김문자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박세은의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님.

이미경위원
사실 의회에서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인 인사 청문회 조례안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세은의원님! 그동안 고생하시면서 인사청문회 조례안까지 이렇게 만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의견 제시가 한 건 접수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은의원
의견을 보니까요. 거의 강제 규정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 근거해서 최대한 강제성에 가깝게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 달린 걸 보니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바뀌면 저희도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공개에서 생중계가 되지 않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

박세은의원
이거는 청문회를 시작을 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위원장님이 결정을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청문위원회에서 100% 의견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를 원칙으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아마 지금 의견 제시 내용이 실질적으로 강제 규정을 조금 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하면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신뢰도를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맞게 우리 은평구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발의하신 박세은의원님이 잘 지도 편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은의원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도 제일 관심을 보여주신 분이 또 이미경위원님이시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
네. 이미경위원님하고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연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4조 같은 경우 7인, 7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견에서 야당 4, 여당 3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그럼 이렇게 바꾸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의견을 내신 거죠?

박세은의원
이거는 7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하는 건 조례에 있는 거고요. 이런 의견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의견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연순위원
그런데 7명 이내라고 하는 것이 상위법에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7명 이내이면 6명, 5명 다 가능하잖아요.

박세은의원
7명 이내라고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명 이내지만 거의 7명으로 가고 있는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이거는 조금 조정을, 논의를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세은의원
위원님 말씀 참고하고요.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면 조례에 대해 어떤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냥 7명으로... .

장연순위원
네. 아무튼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구위원장
보통 그 상위법에 다 7명 이내로 돼 있죠.

박세은의원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7명으로... .

이경구위원장
그리고 거의 다 저희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이런 곳에서는 보통 의장이 다 임명을 하지 않을까요?

박세은의원
예. 권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구위원장
좋은 취지에서 접수를 해 주신 분이 계실 건데 이거 뭐 사실 야당 4명, 여당 3명, 이거 사실은 이렇게 하면 또 이것도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 제 생각은 또 그렇습니다. 언제 저희가 또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야당이 4명, 여당 3명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박세은의원
지금 이 자리에 또 무소속 의원님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의견 주신 분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경구위원장
예, 그리고 장연순위원님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고, 박세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장연순위원
7명 이내에 대해서 약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박세은의원
감사합니다.

이경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김문자전문위원
제3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안건 제3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심의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휴회를 결의하게 됩니다. 휴회 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안건 심사가 진행됩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 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구위원장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