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윤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김윤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208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 시내에 잇따른 지반 침하 또는 공동 발생으로 인한 인명 사고로 인해 주민들이 도로 안전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관내 도로에 대하여 지하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은평구청장에게 해당 도로에 대한 지반 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여 도로 지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반 침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하 개발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2조에서 지반 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와 심사 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