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술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관심을 가져서 이분들은 사실 너무 외롭지 않습니까? 외롭고, 혼자 세상에 있다는 이런 어떤 고독의 문제, 이런 게 가장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카페에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일단적으로 정서적인 안정을 찾기 위한 그런 심리적인 상태에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단체나 법인 단체 또 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위탁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일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잘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서 일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야지 위탁을 해주게 되면 결국은 비영리 단체이긴 하지만은 사실 비영리 단체도 어떻게 보면 위탁을 하려면 또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의 일 처리가 여러 가지 자립준비청년들이 거기에 들어가기 껄끄러울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 개정을 35조와 23조는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