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경술 의원 발언
위원 수색, 증산, 신사2동 이경술입니다. 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시행령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좀 보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김승엽위원이 자립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제가 확인차 봤는데 저는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이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했는데 만 18세가 되면은 종료가 돼서 홀로서기를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다, 그 카페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안 이유하고 그 뒤 23조에 보면은 이거에 대한 법인이나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떤 카페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이분들이 홀로서기를 하기 위한 과정일 텐데 어떤 법인이나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해서 이 자립준비청년들을 쓴다는 계획하에 이렇게 이 안을 집어넣은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